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대상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대상 신청방법 대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물가도 높아지면서 직장에서 정년퇴직이나 나이가 들어 은퇴를 하더라도 일을 해야 하는 고령자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고령자들이 일을 할 수 있게 지원하는 정책 중에 고령자를 고용하면 받을 수 있는 고령자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대상 신청방법 대해서 자세히 알려 드릴게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먼저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정년 이후에도 계속 고용하는 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주에게 임금의 일부를 지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은 월 30만원 최대 2년 동안 최대 720만 원까지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또한 고용지원금은 분기 30만원 최대 2년까지240만 원을 지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지원금 상한액은 해당 분기 매월 말 피보험자 수 평균의 20%에 90만 원을 곱한 금액으로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해당 분기의 평균 피보험자가 1~5인 이하인 경우 2명으로 계산했을 경우, 상한액은 180만 원이 되게 됩니다.

일하는-노동자
일하는-노동자

 

 지원금 상한액 산정 기준은 사업주 단위이 때문에 이 부분은 꼭 확인을 해보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세부사항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정년 이후에도 계속 고용하는 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주에게 임금을 일부 지원해주는 제도

 30만원 최대 2년 동안 최대 720만 원까지지원

고용지원금은 분기 30만원 최대 2년까지 총 240만 원을 지원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대상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제조업인 경우에 500명 이하 사업체이며, 건설업이나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300명 이하 사업체, 그 밖의 업종은 100명 이하 사업체면 지원 대상이라고 합니다.

대기업, 공공기관 등은 지원 대상에 제외되며, 중소, 중견기업만 지원 대상이라고 합니다.

업종 지원 대상 기준
제조업 500명 이하 사업체
광업/건설업/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00명 이하 사업체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200명 이하 사업체
그 외 업종  100명 이하 사업체
일하는-고령자-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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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제외대상

: 60세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30%를 넘는 기업은 제외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른 보험료 등을 체납한 사업주, 부동산업을 하시는 사업주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 기업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일하는-고령자
일하는-고령자

 

고용보험 계속고용장려금 지원제외기업

 

✔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

: ① 부동산업 ② 일반유흥 주점업 ③ 무도유흥 주점업 ④ 기타 주점업 ⑤ 기타 겜블링 및 베팅업 ⑥ 무도장 운영업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른 보험료 등을 체납한 사업주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 체불사업자 명단 확인하러 가기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조건

: 위에서 설명 드린 대로 사업주가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체에서 일을 하는 고령자가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조건

 

  시행일 기준 직전 1년 이상, 단절 없이 정년 운영

계속고용제도 시행일의 전날부터 역산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단절 없이 정년을 운영하고 있어야 함

계속고용제도 운영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1년이 넘었어도 정년을 간헐적으로 운영했다면 지원 않음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계속고용제도를 명시하여 운영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 정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운영하고 있어야 정년운영이 인정

명시적 규정 없이 관례적으로 정년을 운영했다면 인정되지 않음.

 지원기간 기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지원금을 신청

장려금 최초 신청일이 지원기간 기준일로부터 1년이 지난 경우에는 지원되지 않음

 60세 이상 피보험자 수의 비율 20% 이하

지원기간 기준일이 속한 연도를 기준으로 직전 연도의 매월 말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합에서 60세 이상 피보험자 수의 합이 20%를 넘지 않아야 함.(100인 이상 기업만 해당)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방법

그럼 위에서 설명 드린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조건에 사업주와 고령 노동자가 부합할 경우에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신청시기는 분기별로 신청을 하는데 신청서를 해당 분기 말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해 주시거나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 고용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

 

 신청서는 사업주 단위로 제출해야 하며 근로자가 지점(지사) 근로자인 경우 신청은 본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청을 하실 때 아래 서류를 꼭 같이 제출을 해주셔야 합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 시 제출 서류

  계속고용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사본

계속고용된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및 임금지급 증명서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1년 이상 운영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취업규칙, 단체협약, 기타 정년 규정이 명시된 자료

  계속고용제도 도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취업규칙, 단체협약, 인사규정, 운영규정 등)

서류
서류

참고로 계속고용장려금 최초 신청은 반드시 지원 자격이 되고 나서 1년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하며 나머지 지원금은 매 분기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결론 및 마무리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대상 신청방법 대해서 포스팅을 작성을 하였습니다. 

제 포스팅을 통해서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알아가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참고로 해당 글은 제가 개인적으로 검토하여 작성한 글이기에 오류가 있을 수 있는 점 참조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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