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피트니스 센터 환불 받는 방법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헬스장 피트니스 센터 환불 받는 방법 대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계획을 세우면 항상 들어가는 게 운동아니면 다이어트입니다.  

 이런 운동 및 다이어트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헬스장을 등록을 하실 텐데 만약 장기 출장이나 부상을 입어서 헬스장 환불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환불 절차와 법정 규정을 확인 후 환불받으세요! 

헬스장 환불 가능 여부

먼저 헬스장 환불 가능 여부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를 시작을 할 때 목표를 여러 개 잡는데 많은 분들이 잡는 게 바로 운동입니다.   

이렇게 운동을 시작할 때 가장 만만한 게 헬스이고 헬스 하는 방법을 잘 모를 경우에는 헬스등록 시 PT를 같이 등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운동하는사람
운동하는사람

 

 그런데 이렇게 헬스장을 등록을 할 때 장기로 등록을 하는 경우가 많은 데 그 이유는 헬스장에서 할인을 많이 해주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장기로 등록을 하고 헬스장을 다니다가 직장 일이 바쁘거나 장기 출장 등으로 헬스장을 더 이상 나갈 수 없을 때 남은 기간에 대해서 헬스장 환불이 가능합니다. 

 

헬스장-환불규정
헬스장-환불규정

 

 간혹 헬스장에서 양도를 권유를 하는데 양도가 잘 이뤄질 경우에는 괜찮은데 양도를 하는 과정이 힘들다고 느껴지신다면 헬스장 관장님과 사장님께 꼭 환불을 요구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헬스장을 그만두고 싶다 환불해 달라고 말하는 의사표현을 해주실 때는 꼭 녹취를 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헬스장을 등록을 하실 때는 꼭 인지도 높고 해당 지역에서 오랫동안 영업을 하신 헬스장을 등록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한두 명의 손님들의 환불 등으로 인해 해당 헬스장의 이미지가 깎일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더 수월하게 환불이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영업을 할 경우에는 이런저런 손님들을 다 상대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노하우와 프로세스가 있기 때문에 수월하게 환불 진행이 됩니다.

헬스장 환불 받는 방법

그럼 헬스장 환불 받는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위에서 설명드린 대로 헬스장 관장님 or 사장님 or 담당 매니저님에게 환불을 받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카드로 결제를 했을 경우에는 카드 영수증이나 지불 내역을 준비하시고, 현금으로 지불하셨다면 현금으로 지불했다는 증빙자료는 꼭 확보를 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계좌이체를 하셨다면 계좌이체 금액이 있으니 이 부분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헬스장 환불 규정에는 가입비 신발장비용 운동복 비용 헬스장 이용비용 등을 전부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환불 금액으로 책정이 됩니다. 

돈

 

 가입 시 가입비용은 헬스장 이용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던가 락커비용 운동복 비용은 따로라는 해당 직원이 설명을 한다면 한국소비자원(1372)에 상담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상담을 받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먄약 헬스장 가입비를 돌려주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는 계약서에 서명을 하셨어도 법적으로 모두 돌려줘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국소비자원(1372)에 상담 전화 시 말씀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 헬스장 환불 비용 정리

 

입비 신발장비용 운동복 비용 헬스장 이용비용 등을 전부 합한 금액을 기준

지불한 금액의 10%는 위약금으로 받지 못함 

실제 이용한 날짜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은 모두 받을 수 있음 

공제 금액은 헬스장 이용금액은 남을 일수로 나눠서 이용한 일수를 공제한 후 환불받을 수 있음

  

 예를 들어 총 지불 금액이 100만 원인데 5개월 다니는 걸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100만 원의 10%는 위약금으로 지불이 되고, 남은 90만 원을 5개월 나누게 되면, 한 달에 18만 원이 됩니다. 

 여기에서 잔여 개월수가 4개월일 경우에는 18 만원 x 4 개월을 계산하면 72만 원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헬스장 환불 거부 시 대처 방법

만약 헬스장에 사장님이나 관장님, 매니저님께 정당하게 환불 신청을 했음에도 환불을 해주지 않는다면 한국소비자원에 해당 부분을 신고를 하고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STEP 1 – 한국소비자원(1372)에 상담을 통해서 환불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헬스장에서 환불을 해주지 않는다라는 것을 상세히 설명을 하고 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도 있기 때문에 환불에 대한 사항을 참조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한국소비자원-홈페이지

한국소비자원-홈페이지 

▶ 한국소비자원 바로가기 >>

 

 STEP 2 –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신고를 했음에도 헬스장에서 환불을 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요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만약 현금으로 결제를 했을 경우에는 국세청에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현금으로 결제를 했을 경우 현금영수증 발행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헬스장에서 의미이기 때문이 이 부분을 미발행한 부분에 대해서 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헬스장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이기에 1010만 원 이상 현금을 지불하고 나서 본인 명의로 현금영수증이 등록되지 않으셨다면 국세청에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한 금액은 거래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STEP 3 – 추가적으로 한국소비자원 담당자분께 지자체 위법사실 통보 요청을 해주시면 시청 지역경제과, 체육지원과 등에 이관되어 시정명령이나 행정명령 과태료처분 등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환불
환불

 

 

마무리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헬스장 피트니스 센터 환불 받는 방법 대해서 포스팅을 작성하였습니다. 

헬스장 환불 받는 방법을 설명드렸지만, 가장 좋은 것은 헬스장을 등록을 할 때 환불 규정을 꼼꼼히 확인을 하고 할인을 덜 받더라도 너무 장기간의 등록은 피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해당 글은 제가 개인적으로 분석하여 작성한 글이기에 오류가 있을 수 있는 점 참조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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