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 취득일자 조회 방법 (정부24, 경찰청 교통민원24)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운전면허증 취득일자 조회 방법 (정부24 경찰청 교통민원24) 대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전면허증을 처음 발급을 받고 분실을 하거나 갱신하는 과정에서 재발급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최초 발급일자가 아닌 재발급일자만 기재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운전면허증 취득일자를 조회하고 싶다면 정부 24 홈페이지나 교통민원24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럼 운전면허증 취득일자 조회 방법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운전면허 취득일자 조회 방법

1) 정부 24 홈페이지를 이용한 운전면허 취득일자 조회 방법

: 먼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운전면허증 취득일을 조회하는 방법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부 24 – 운전면허 취득일자 조회 방법 바로가기 >>

2) 교통민원24 사이트를 이용한 운전면허 취득일자 조회 방법 

: 다음은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에서 운전면허증 취득일을 조회하는 방법입니다.

▶ 교통민원24 – 운전면허 취득일자 조회 방법 바로가기 >>

운전면허 벌점 소멸시키는 방법

추가적으로 운전을 하면서 본의 아니게 운전면허 벌점을 부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호, 과속 단속 카메라에 걸리게 되는 경우에 부과되는 경우에는 과태료만 부과가 되고 벌점은 부과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신호위반, 중앙성 침범 등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경찰관에게 단속되어 신분증을 제시한 경우에는 과태료뿐만 아니라 벌점이 부과가 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해당 벌점은 3년간 누적이 되어 40점이 되면 면허정지까지 처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운전자 벌점 부과 기준

✔ 속도위반 과속카메라를 통해 적발 시 : 과태료만 부과되고 벌점은 없음

✔ 교통 법규 위반 시 경찰관에게 적발 될 경우 : 벌점이 부과됨

즉 운전면허 벌점은 수시로 관리를 해주셔야 하며 가능하면 벌점이 40점을 넘지 않도록 교육 참석이나 착한 마일리지를 통해서 벌점을 소멸을 해주셔야 합니다.

운전면허 벌점 소멸 방법에 대한 내용이니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 운전면허 벌점 소멸 방법 확인하러 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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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운전면허증 취득일자 조회 방법 (정부24 경찰청 교통민원24) 대해서 포스팅을 작성을 하였습니다. 

운전을 한다는 것은 자신이 차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차량을 운행을 하면서 편리함을 얻는 반면 그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운전을 하셔야 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럼 안전 운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 포스팅을 통해서 운전면허증 관련해서 정보 알아가시는데 제 포스팅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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