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 종류 조건 절차 자세히 알려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입양 종류 조건 절차 자세히 알려 드릴게요! 이라는 타이틀로 입양 조건 및 절차에 대해서 자세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임이나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분들이 양육을 하고자 할 때 찾아 볼 수 있는 정책이 바로 입양입니다. 

 부모가 없는 아이에게도 부모라는 존재를 찾아주고 아이를 양육하고자 하는 어른들에게는 아이라는 소중한 존재를 찾아 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적용이 되는 정책입니다. 

 이런 정책을 활용하실 때 체크해야할 사항 위주로 입양 종류 조건 절차 그리고 입양 준비 시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양 종류

1) 입양이란?

아이들에게는 부모라는 존재가 정말 소중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에게는 세상이라는 처음 접하는 존재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보호해줘야 하는 울타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처음 접하는 세상에서 상처를 받거나 잘 적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런 부모가 없는 아이들에게 부모를 찾아 주는 정책이 바로 입양입니다. 

입양제도를 통해서 아동들에게 새로운 가정을 찾아주고,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정신적.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기 때문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활발히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입양을 좀 더 자세히 설명 드리면 혈연적으로 친자관계가 없는 사람 사이에 법률적으로 친자관계를 맺는 절차를 말합니다.

 입양은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과 양자 or 양녀가 될 사람 사이에 합의가 있거나,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은 때에 입양신고를 함으로써 부모 자식의 관계에 대한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입양신고를 하게 되면 부모 자식 관계의 효력, 즉 양부모와 양자 사이에 법적 친자관계가 생기게 됩니다. 

이런 법적 친자관계가 생성이 되게 되면 부양이나 상속 등에서 자연혈족의 경우와 동일한 권리가 인정되게 됩니다. 

부모-아이
부모-아이

 

 2) 입양의 종류

그럼 다음으로 이런 입양에도 여러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크게 일반양자, 친양자, 기관입양, 국제입양 등이 있습니다.

 각 입양의 종류에 따라 세부사항은 아래와 같이 자세히 정리하였습니다.

구분 일반양자 친양자 기관입양 국제입양
근거 민접 제 866조부터 제 908조까지 민법 제 208조의 2부터 제 908조의 8까지 입양특례법 입양특례법 제 18조 및 제 19조, 국제사법, 제 43조 미 ㅊ제 44조에 따라 입양 당시 양친의 본국법
성립요건 협의로 성립 재판으로 성립 가정법원의 허가 양친이 될 사람의 본국법에서 정하고 있는 실질적 요건 충족
양자의 성본 친생부모의 성과 본을 유지 양친의 성과 본으로 변경 양친의 성과 본으로 변경 부모와 자녀의 본국법이 같은 경우에는 그 법에 따르고 그 외의 경우에는 자녀의 상거 소지법에 따름
친생부모와의 관계 유지 종료 종료 부모와 자여의 본국법이 같은 경우에는 그 법에 따르고 그외의 경우에는 자녀의 상거 소지법에 따름
입양의 효력 입양한 때부터 혼인중의 자로서의 신분을 취득하나, 친생부모와의 관계는 친권 이외는 유지됨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혼인 중의 자로서의 신분을 취득하며, 친생부모와의 관계가 종료됨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혼인 중의 자로서의 신분을 취득하며, 친생부모와의 관계가 종료됨 양친의 본국법에 따르게 되므로 친자관계가 발생함

  

입양 조건 및 자격

 입양을 하고 싶은 분들 모두 입양을 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입양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입양 조건이 있는데 해당 조건에 부합하셔야 입양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조건이 있는 이유는 입양을 통해서 아이에게 아동의 정신적.사회적 욕구를 충족시켜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환경으로 인해 아이에게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입양 조건을 아래와 같이 저리할 수 있습니다. 

– 입양 조건 및 자격 상세 사항

 만25세 이상으로서 양자 될 자와의 연령차이가 50세 미만인 사람 

 양자를 부양함에 있어 충분한 재산이 있는 사람 

✔ 양자의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그에 상응하는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 

 아동학대,가족폭력,성폭력,마약 등의 범죄나 알코올 등 약물중독의 경력이 없는 경우 

 양친될 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닐 경우 본국법에 의해 양친될 자격이 있을 것 

 아동의 복리에 반하는 직업이나 그 밖에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직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 

 입양기관 등으로부터 소정의 교육을 마칠 것

판사-판사봉
판사-판사봉

 

 참고로 입양조건 항목 중에 재산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은 정확히 정해진 바는 없기 때문에 해당 부분은 소지하고 계시는 재산 증빙을 통해서 가정법원 검토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입양 절차 및 필요 서류

 

: 위에서 설명 드린 입양 조건 및 자격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입양을 절차를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STEP 1 – 먼저 입양에 대해서 스스로 심사숙고를 하셔야 합니다. 

   입양의 경우에는 진행을 하시면 단순한 결정이나 변심으로 신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가족 구성원들과 충분하게 논의를 한 후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STEP 2 – 만약 입양에 대해서 확신이 드신다면 먼저 입양기관에서 입양 상담을 받고 양친가정 조사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와 동시에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부,모 건강진단서(정신과 포함), 재산세과 증명서도 함께 제출을 해야 합니다.

STEP 3 – 이렇게 서류를 제출하면 가정 조사 및 가정 방문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서류 검토 및 가정방문 그리고 양친이 될 자의 범죄경력을 조회를 통해서 이상이 없으면 입양 부모 교육을 진행을 합니다.

STEP 4 – 모든 교육을 다 받으시면 입양기관에서 아이 선보기를 주관하게 됩니다.

 아이와 양친이 되실 분들이 서로 합의가 될 경우에 입양이 결정되고 가정법원에 입양서류를 제출하고 입양 허가가 나면 아이가 양부모에게 인도되게 됩니다.

 가정법원의 허가서를 첨부하여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입양 신고를 하면 입양 절차가 모두 완료가 됩니다.

– 입양 절치 시 필요 서류

양친가정 조사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부모 건강진단서(정신과 포함)

재산세과 증명서

입양-필요-서류
입양-필요-서류

 

마무리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입양 종류 조건 절차 및 입양 절차 시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입양은 정말 큰 결심이며 중간에 번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꼭 심사숙고를 하시고 나서 확신이 되신다면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제 포스팅이 입양을 진행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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