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소비기한 차이점 확인방법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유통기한 소비기한 차이점 확인방법 대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음식을 구매하게 되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바로 유통기한입니다.

그런 이런 유통기한이 지나면 먹을 수 없는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겁니다.

그런데 유통기한은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법적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지, 섭취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라고 합니다.

섭취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는 바로 소비기한이라고 합니다.

그럼 식품을 섭취해야 하는 기준인 유통기한 소비기한 차이점 확인방법 대해서 알고 싶으시면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유통기한

그럼 먼저 유통기한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식을 구매하기 전에 꼭 확인해야 하는 사항이 바로 “유통기한”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유통기한은 처음 제조날짜로부터 상품이 소비자에게 유통 및 판매가 되는 기한을 말합니다. 

즉, 판매를 할 수 있는 기한을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 유통기한이 2024년 8월 1일이라고 되어 있다면 마켓이나 편의점 등 해당 음식을 판매할 수 있는 장소에서 2024년 8월 1일까지 판매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통기한 의미

처음 제조날짜로부터 상품이 소비자에게 유통 및 판매가 되는 기한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법정기한

소비기한의 70%정도 되는 기간

✔ 소비기한 예시 (변질하지 않는 기간이 10일이라면 7일이 유통기한)

다른 말로는 그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법정기한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유통-배송
유통-배송

 

아! 그리고 저도 궁금했는데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은 진열을 하거나, 판매가 금지가 되기 때문에 이 기한을 넘긴 식품은 부패 또는 변질되지 않았더라도 판매를 할 수 없어서 제조업체로 반품이 된다고 합니다. 

이런 유통기한의 기간은 소비기한의 70% 정도 되는 기간이라고 합니다.

물론 보관상태와 제품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유통기한이 지난 시점부터 1~3일 정도로 잡으셔도 됩니다.

만약 식품이 변질하지 않는 기간이 10일이라면 7일이 유통기한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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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기한

다음은 소비기한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비기한은 식품을 먹어도 되는 기한을 말합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 드리면 소비자가 식품을 먹어도 건강상 이상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기한을 말합니다. 

물론 이 소비기한은 보관을 제품에 기재된 방법대로 보관을 했을 때 적용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즉 보관을 잘 하는 경우에는 소비기한 내에 섭취가 가능하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소비기한을 판정하는 기준에서 미생물 부패 변화 검사 결과에 따라서 소비기한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섭취할 수 있는 기한을 뜻하는 말은 유통기한이 아니라 소비기한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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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소비기한 적용 사항

그럼 유통기한 소비기한 적용 사항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유통기한이 만료된 식품이라도 0~5℃의 냉장 보관상태를 유지하면 먹을 수 있는 소비기한은 더욱 늘어난다고 합니다.

우유
우유

일단 음식에 따라 소비기한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음식의 일반적인 소비기한

✔ 우유 : 50일

두부 : 90일

✔ 달걀 : 25일

✔ 식빵 : 20일

위에서 설명 드린 소비기한에 개봉하지 않고 냉장고에 보관하면 10일 정도의 소비기한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두부의 경우에는 유통기한이 7일~14일 정도 되는 상품을 개봉하지 않고 냉장고 보관을 잘했을 경우에 100일 정도의 소비기한을 가진다고 합니다.

물론 회사마다 해당 제품을 가공하고 판매 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유통기한 등도 체크해서 판단을 해주셔야 합니다.

품질유지기한

 오래 두어도 변하지 않은 식품인 소금, 설탕, 통조림, 맥주 등 섭취 여부 결정

 캔맥주와 페트병 맥주의 품질유지기한은 각각 12개월, 6개월

 

그리고 오래 두어도 변하지 않은 식품인 소금, 설탕, 통조림, 맥주 등은 “품질유지기한” 기준으로 섭취 여부를 판단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식약처 표시기준에 의하면 캔맥주와 페트병 맥주의 품질유지기한은 각각 12개월, 6개월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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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기한 품질 유지기한 추가 체크 사항

2023년 1월1일부터는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으로 표시되어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고 합니다. 

유제품은 2031년부터라고 하니 이 부분 참조 하셔서 소비기한과 유통기한 모두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2023년 유통기한 소비기한 표기 방식

 

✔ 37년간 유지되던 유통기한 표시제가 사라지고 2023년 1월 1일부터 소비기한으로 표기

✔ 단. 유제품은 2031년부터 표기되기 때문에 유통기한 소비기한 모두 표기

이 때문에 우유를 살 때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이 같이 표기가 된 제품을 많이 보게 되는 거 같습니다. 

유통기한도 물론 중요하지만 소비기한과 품질유지기한 체크해야 하는 이유는 소비자들이 유통기한에 대한 오해로 인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쉽게 낭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유통기한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보관 방법에 따라 소비기한이 지나지 않았다면 섭취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나 걱정이 되신다면 꼭 제품 고객센터나 판매하던 곳에 문의를 하셔서 드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마무리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유통기한 소비기한 차이점 확인방법 대해서 포스팅을 작성을 하였습니다. 

37년간 습관처럼 체크하던 유통기한과 더불어 해당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기간인 소비기한도 표기가 된다고 하니 음식을 구매하거나 관리하시는데 참조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제 포스팅이 조금이나마 음식 관리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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