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택스 증여세 신고 방법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국세청 홈택스 증여세 신고 방법 대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의무 중에 하나가 바로 납세의 의무입니다.

 즉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세금을 납부를 하는데 만약 자신의 재산을 자녀에게 증여를 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증여세를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이런 증여세를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 손쉽게 납부를 하실 수 있는데 제가 설명드리는 국세청 홈택스 증여세 신고 방법 대해서 참조하셔서 납부해 보세요. 

증여세 비과세 한도

: 먼저 증여세 비과세 한도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성년자 자녀의 경우에는 10년 2천만원 비과세입니다.

 그리고 자녀가 성인이 경우에는 10년 5천만원까지 비과세입니다.

 그래서 태어나면서 바로 증여를 하게 되는 경우 10년 단위로 2번, 그리고 20세가 넘어서 10녀까지 하면 보통 31~ 33세까지 자녀에게 증여하여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한도는 총 9천만 원입니다.

 요즘에는 적금 보다는 주식을 통해서 증여를 많이 하시는 거 같습니다.

▶ 미성년 자녀 주식계좌 개설 방법 >> 

미성년-자녀주식계좌-개설방법-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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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주식계좌로 증여를 하게 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증여세를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만약 매수와 매도에 대해서 부모의 개입이 적거나 없는 경우, 즉 증여를 하고 매수를 하고 나서 성년이 되고 나서 아이가 인출을 하는 경우라면 주식 투자로 인해 발생한 수익은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즉 예수금으로 입금 되는 금액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증여세 신고는 예수금을 넣고 나서 바로 증여를 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증여액에 대한 증빙이 힘들고 증여금이 축적되어 더 많은 증여세를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자녀 증여세 비과세 한도

미성년자 증여세 비과세 – 10년 기준, 2천만원까지 비과세

성인 증여세 비과세 – 10년 기준, 5천만원까지 비과세 

 

국세청 홈택스 통한 증여세 신고 방법

: 그럼 자녀에게 증여를 했을 경우에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증여세 신고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TEP 1 – 먼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을 해주셔야 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 

국세청-홈택스-바로가기
국세청-홈택스-바로가기

 접속을 해주시면 간편인증을 통해서 로그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로그인을 하는 경우는 증여를 받는 자, 즉 자녀 기준으로 로그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만약 자녀분의 본인인증이 힘든 경우에는 비회원 로그인으로 접속하셔도 됩니다. 

홈택스-간편인증-로그인
홈택스-간편인증-로그인

 

STEP 2 – 로그인을 해주셨다면, 상위 메뉴에 “세금신고” 항목이 보이시는데 해당 항목을 클릭을 하시면 “증여세 신고” 항목이 보입니다. 

 해당 항목을 클릭을 하시면 하부 메뉴에 “일반증여 신고” 항목을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홈택스-신고-증여세신고메뉴
홈택스-신고-증여세신고메뉴

 

하부 메뉴 중에 “정기신고” 를 클릭을 해주시면 “기본정보입력” 메뉴가 활성확 되실 겁니다.

증여세신고-정기신고
증여세신고-정기신고

 

 여기에서 증여 날짜를 신청하는 날짜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증여자와 수증자가 보이는데 여기에서 증여자는 아버지가 자녀에게 증여해 주는 경우에는 아버지의 이름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증자는 재산을 증여 받는 사람으로서 자녀의 정보를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정기신고-기본정보입력
정기신고-기본정보입력

 

 만약 자녀가 성년이 아닌 경우에는 “미성년자” 를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미성년자-체크사항
미성년자-체크사항

 

그리고 증여자와의 관계는 아버지가 증여해주는 경우이니 “자”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STEP 3 – 이렇게 기본정보 입력이 완료가 되셨다면 증여 재산을 입력하는 화면이 나오는데 해당 화면에 증여재산을 상세히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주식 계좌나 계좌에 현금을 통해서 증여를 할 경우를 예시로 말씀 드리면 입력하는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증여재산 구분 : 일반

✔ 증여재산의 종류 : 현금

평가방법에 금액을 입력하고 등록하기를 누르시고 증여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증여세-재산-입력
증여세-재산-입력

 

STEP 4 – 그리고 꼭 해주셔야 하는게 증여재산 공제에 직계존비속에 해당 금액을 적어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증여 재산에 대해서 입력을 했다고 하더라도 자동으로 비과세 계산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증여를 받는 자녀가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10년 2천만 원 비과세, 성인일 경우에는 10년에 5천만 원 비과세 적용이니 이 부분까지 감안하셔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증여세-직계존비속-세액계산입력
증여세-직계존비속-세액계산입력

 

 

마무리

지금까지 국세청 홈택스 증여세 신고 방법 대해서 포스팅을 작성을 하였습니다.

자녀에게 여러가지 혜택을 줄 수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바로 증여를 통한 초기 자본을 구축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큰 돈이 아닌 비과세 적용이 되는 한도 내에서만 증여를 하는 것도 자녀에게 또 하나의 선물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참고로 만약 2000만원을 주식계좌에 증여를 하시고 해당 예수금을 통해서 주식을 샀는데 해당 주식 가격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상승된 주식 가격분에 대해서는 증여세는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럼 제 포스팅을 조금이나마 증여세 신고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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