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 주식계좌 개설 방법

 안녕하세요, 이번 미성년 자녀 주식계좌 개설 방법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자녀분들에게 적금을 해주기보다는 성년이 되기 전까지 그 기간 동안 주식을 통해서 수익을 보기 위해서 주식을 사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에 제가 알려주는 미성년 자녀 주식계좌 개설 방법 참고하셔서 개설해 주시면 됩니다. 

미성년 자녀 주식계좌 개설 가능 은행 및 증권사

:  미성년 자녀 주식계좌 개설 가능 은행 및 증권사 대해서 자세히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은 각 증권사마다 개설을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증권사에서 미성년 자녀 주시계좌가 개설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요즘 증권사 지점도 없어지고, 코로나라는 시기를 거치면서 비대면 주식 계좌가 대중화되면서 많은 증권사에서 미성년 자녀 주식 계좌로 비대면 진행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국내 금융회사, 법정대리인 or 부모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 도입 일정
시행 시기 은행 증권사
2023년 하반기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수협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유안타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하나증권,
2024년 상반기 경남은행, 케이뱅크 메리츠증권, 상상인증권 
신한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 
하이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2024년 하반기 산업은행, SC제일은행, 제주은행 카카오페이증권, 케이프투자증권
Note.  비대면 서비스의 경우 개별 금융회사의 사정에 따라 일정은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주식-모바일
주식-모바일

 

이런 비대면 개좌개설 서비스 도입을 위해서 신분증 발급 및 진위 여부 확인 등을 담당하는 행정안전부, 경찰청, 외교부 등 행정기관들과 함께 법정대리인의 업무처리 절차 등을 정비하였다고 합니다.

 전국은행연합회 및 금융투자협회는 금융회사들과 함께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 개편안을 마련하였다고 합니다.

 비대면으로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자녀의 실지명의, 부모님의 신원과 권한 등을 확인한 후 계좌를 개설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본인의 비대면 계좌를 개설할 때는 당일날 거의 개설이 되지만 자녀 주식 계좌의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같은 증빙 서류를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신청 후 약 1~2 영업일이 소요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비대면 계좌를 하는 경우 직접 은행 영업점이나 증권사에 가서 기다리지 않아도 되며,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대해서 비대면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준비물에 대해서 한번 더 체크하여 개좌 개설에 대한 부담이 줄었다고 합니다. 

미성년 자녀 주식계좌 개설 방법

: 그럼 위에서 미성년 자녀 주식계좌 개설 가능 은행 및 증권사를 확인하셔서 주식 계좌를 개설하고자 하는 은행 or 증권사를 선택을 하셨다면 바로 비대면 자녀 주식 계좌를 개설하시면 됩니다. 

일단 비대면 자녀 주식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 자녀 주식 계좌 개설을 위한 준비물

✔법정 대리인인 부모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 법정 대리인인 부모의 휴대전화

✔가족관계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 부모 또는 자녀 명의, 일반 증명서 또는 상세 증명서,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기본 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 자녀 명의, 상세 증명서,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이렇게 준비물까지 다 준비를 하셨다면 바로 비대면 계좌 개설을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STEP 1 – 먼저 원하는 금융회사 앱을 설치를 하고 실행을 시켜 주시면 됩니다.

 저의 경우에는 제 자녀의 주식 계좌를 키움증권을 통해서 개설을 하였습니다.

 타 증권사에 비해 개설하는 게 간편하고 이전 부터 제가 사용하던 증권사라서 그런지 친숙해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 키움증권 비대면 주식 계좌 개설하러 바로가기 >>

 

STEP 2 – 해당 어플을 통해서 접속을 하시고 주식 계좌개설 신청 항목이 보이는데 해당 항목을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계좌 개설을 신청을 하게 되면 거이 대부분의 증권사가 동일하게 아래 내용을 통해서 본인인증을 요청을 합니다.

– 신청자 본인인증 본인인증 요청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인증 등 

STEP 3 – 이렇게 본인인증까지 해주시면 계좌개설 약관, 개인정보 수집 등의 약관 확인 및 동의를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적 사항, 계좌개설 목적 등 고객 확인 정보 입력까지 하면 본인 확인을 위한 타행 계좌 1원 이체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타행 계좌 1원 이체를 하면서 기재된 번호를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분증 촬영·등록 등 법정대리인 부모의 신원 확인을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STEP 4 – 부모의 신원확인이 마무리가 되면 가족관계증명서, 기본 증명서 등록을 하게 되는데 해당 서류를 등록하는 이유는 부모·자녀 간 관계 확인을 위한 것입니다. 

해당 서류까지 제출을 하게 되면 해당 금융사에서 서류 및 계좌 개설을 위한 전반적인 검토를 하고 계좌개설이 완료가 됩니다. 

이렇게 자녀 계좌가 개설이 되면 공동인증서를 발급까지 받으셔서 해당 계좌에 돈을 이체를 하셔서 자녀와 함께 주식 거래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주식계좌 개설 나이제한

: 추가저긍로 주기계좌 개설 나이제한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결론만 먼저 말씀 드리면 주식거래를 하는데 나이제한은 없습니다.

 아이가 어리더라도 주식계좌 개설이 가능하며 해당 주식계좌를 통해서 전달되는 돈의 경우에는 증여이기 때문에 증여세를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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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해당 돈에 대해서 계속적인 매도와 매수를 하게 되면 부모님의 개입이 있었다고 하면, 주식으로 인한 소득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즉 자녀에게 증여 및 주식 계좌로 이체한 금액에 대해서는 꼭 매도와 매수 시에 신중하게 주식 거래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마무리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미성년 자녀 주식계좌 개설 방법 대해서 포스팅을 작성하였습니다. 

 제 포스팅을 통해서 자녀 주식계좌 개설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는 적금도 좋지만 주식이나 부동산에 대한 돈 공부도 자녀에게 해주면 미래에 자녀에게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가지 경험을 하는 게 아이에게 좋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그럼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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