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 주택청약통장 가입방법 필요서류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미성년 자녀 주택청약통장 가입시기 가입금액 필요서류 대해서 포스팅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주택청약통장을 가입을 하게 되면 납입기간이 5년까지 인정을 해준다고 꼭 주택청약통장을 만들어서 납입기간 인정을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주택청약통장 

어떤 아파트가 지어지게 도면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는 분들을 모집을 하는데 그게 바로 청약이라고 합니다. 

이런 청약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일단 이 청약을 신청을 하려면 주택청약통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즉 주택청약통장은  아파트와 같은 주택을 분양할 때, 청약할 수 있는 자격을 얻기 위하여 가입하는 통장입니다.

아파트-통장
아파트-통장

 

 물론 해당 통장은 2년 이상 유지 시에는 다른 예금보다 이율이 높기 때문에 집을 구매하고도 계속적으로 유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주택청약통장은 적금 형식 혹은 일시 예치식으로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통장은 국민주택 등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할 수 있는데 청약예금이 지역별 예치금액을 납부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영주택에도 청약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주택청약통장 세부사항 

✔ 2년 이상 통장을 유지시 연 2.8%의 이자 가능

✔ 소득공제 혜택

✔ 주택청약을 하여 신규주택을 분양

 여기에서 말하는 공공주택은 서울주택도시공사 일명 SH,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건설하는 아파트를 말합니다. 

 그리고 민영주택은 민간 건설사가 건설하는 아파트(푸르지오, 래미안, 자이, 힐스테이, e 편한 세상 등 )를 말합니다.

아파트별 주택청약 가능 주택 세부사항

공공주택 – 서울주택도시공사 일명 SH,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건설하는 아파트

민영주택 – 민간 건설사가 건설하는 아파트(푸르지오, 래미안, 자이, 힐스테이, e편한세상 등)

추가적으로 이번에 적용이 되는 주택청약 가입 조건도 꼭 확인해보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 주택 청약 신청 조건 (feat. 2024년 신청 조건) >>

주택청약신청조건
주택청약신청조건

미성년 자녀 주택청약통장 가입이 필요한 이유

: 미성년 자녀가 주택청약을 통장을 가입하게 되면 최대 5년까지 납입 인정기간이 적용이 되어 추후 나중에 청약을 할 때 유리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청약통장 장기 보유자의 경우에는 주택 구입자금 대출 시 0.5%의 금리 할인도 받을 수 있어 추후 계속적으로 주택청약 통장을 유지한다면 집 구매 시 대출 이율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들
아이들

미성년 자녀 주택청약통장 가입이 필요한 이유

✔ 최대 5년 기간 동안 납입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음

✔ 아이를 위한 강제 저축 효과가 있음

✔ 청약통장 장기 보유자의 구입자금 대출 시 0.5% 금리할인

✔ 통장가입 5년 이상 0.3%,  10년 이상 0.4%,  15년 이상 0.5% 금리할인 (신규 대출분부터)

✔ 소득공제 대상 연간 납입한도는 300만원, 소득공제는 40%까지 공제

✔ 자녀가 결혼하여 주택 구입 시, 배우자 보유기간 1/2을 최대 3점까지 합산, 청약가점이 높아짐

✔ 자녀가 청약으로 집을 구매 시 새집을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구매 가능

 

청약통장 종류

위에서 설명드린 주택청약통장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으로 나뉘어 발행이 됩니다. 

 이 중에서 청약부금, 청약저축, 청약 예금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신규 가입이 중단이 된 청약통장입니다. 

청약통장 종류 세부사항 추가 체크 사항
주택청약종합저축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누구든지 가입 가능한 저축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 청년(19~34)들에게 세금 혜택  
청약 저축 국민주택(85㎡ 이하)을 공급받기 위한 저축  2015년 9월 1일부터는 신규가입 중단
청약 예금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가입하는 예금
청약 부금 전용면적 85㎡ 이하의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부금

              

자녀 주택청약통장 가입시기 금액 및 납입 인정기간

 위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자녀가 주택청약통장을 가입해야 하는 최적의 시기는 중학교 1학년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미성년 자녀 주택청약통장 납입 인정기간이 5년까지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그전에 저축을 위해서 미리 가입을 하셔도 되지만 가능하면 중학교 1학년(만 14세)부터는 자녀 주택청약통장 가입을 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녀 주택청약통장 가입금액으로는 월 1회 납부 인정되는 금액이 최대 10만 원이기 대문에 10만 원씩 자동이체를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더 많은 금액을 저축해도 되지만 최대 10만 원까지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인지하시고 납입 금액을 결정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청약을 넣을 때 저축액이 많은 순으로 청약 당첨자를 선정하니 최대 인정액까지 저축하는 게 가장 좋다고 합니다.

 

자녀 주택청약 가입 시 필요 서류

: 미성년의 경우에는 직접 은행에 가셔서 주택청약 가입이 가능합니다. 

 요즘 많은 금융 상품이 비대면으로 처리가 되지만 미성년 자녀의 경우에는 통장 개설부터 모든 은행 업무가 비대면으로 처리가 되지 않고 대면업무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단 자녀가 학원이나 학교로 인해 은행을 갈 수 없는 상황이라면 부모 중 한 명이 은행에 가서 대리가입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년 주택청약 가입 시 기본적으로 필요 서류로는 최근 3개월 내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서류
서류

참고로 부모 중에 한 분이 오셔서 가입이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작성도 필요하니 방문 시 꼭 지참해 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녀 주택청약 가입 시 필요 서류

최근 3개월 내 가족 관계증명서 : “상세”로 발급하고 주민번호는 전부 표시를 해야 함

최근 3개월 기본증명서 : “상세”로 발급하고  주민번호은 전부 표시를 해야 함

부모님 신분증 (부모님 2분의 신분증 모두 필요함)

만약 부모 중에 1명만 방문 시 위임장 작성하여 제출 필요

아이의 도장이나 부모님 도장 지참

무리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미성년 자녀 주택청약통장 가입방법 필요서류 대해서 포스팅을 작성을 하였습니다. 

미성년 자녀의 주택청약납입기간을 5년까지 인정을 해준다고 하니 꼭 중학교 1학년부터는 주택청약 가입하셔서 아이의 미래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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