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청약 신청 조건 (feat. 2024년 신청 조건)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주택 청약 신청 조건 (feat. 2024년 신청 조건)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집을 마련하는 방법에는 기존에 주택을 사거나 주택 청약을 통해서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를 구매할 수 있는 권리를 받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주택 청약을 통해서 적정 가격에 아파트를 구매할 수 있는 권리를 받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주택청약 신청 조건이 매년 개정이 되기 때문에 개정된 내용까지 꼭 숙지를 하시고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주택 청약 신청 조건 (feat. 2024년 신청 조건) 내용 준비하였으니 참조하셔서 주택 청약 준비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주택 청약이란

1) 주택 청약이란

그럼 주택청약이란 어떤 것이며 주택 청약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청약은 아파트의 분양을 신청하는 행위이며 주택 청약을 넣기 위해서는 청약 통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청약 통장에 가입을 해서 기간, 예치금, 납입 회차 등 일정한 조건에 충족하는 경우에 새로 건설되는 아파트에 분양을 신청할 수 있는 신청 한다고 모두가 당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청약을 신청하게 되면 가점에 따라 분양권이 배경이 되거나 추첨을 통해서 분양권이 배정이 되기 때문이 이 부분은 주택 청약 신청을 하실 때 경쟁률도 잘 확인하시고 전략적으로 넣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만약 청약이 넣어 당첨이 되면 주변에 형성되어 있는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집을 분양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 집 마련하는 분들에게는 조금이나마 부담이 덜 수 있습니다. 

통장
통장

 

2) 주택 청약 종류

이런 주택 청약에는 크게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청약이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 드린 국민지택은 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서 건설한 케이스나 개량한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말합니다.

그리고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이 없이 민간건설사가 시공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국민주택을 제외한 민간 회사가 건설하거나,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급하는 전용면적 85㎡(25.7평)를 초과한 주택을 민영 주택이라고 분류가 됩니다. 

 우리가 쉽게 들을 수 있는 자이, 이편한세상, 래미안 등이 민영주택입니다. 

아파트
아파트

주택 청약 종류

국민지택 : 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서 건설한 케이스나 개량한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 민영주택 :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이 없이 민간건설사가 시공하는 주택

 

 

무주택 기준 및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주택 청약 신청 조건은 각 주택 청약이 진행하는 물량과 물건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청약 통장은 꼭 있어야 하며, 신혼부부 특별 청약과 같은 특정 조건에 맞는 인원에 대한 청약이 진행이 되고 추첨제와 가점제 등의 형태로 청야깅 이뤄집니다.

 2024년부터는 이런 주택 청약 신청 조건이 상대적으로 완화된다고 합니다. 

2024년부터 완화되는 주택 청약 신청 조건에는 크게 무주택 간주기준 확대,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부부 청약 기회 확대,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 완화, 청년특공 혼인규제 개선 등이 있습니다. 

1) 무주택 간주기준 확대

무주택 간주 기준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수도권 기준 공시가격이 1억 3천만 원, 지방은 8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무주택으로 간주를 하던 기존 기준에서 수도권 기준 공시가격(1 6천만 원지방: 1이하로 완화가 된다고 합니다.

기존 개편
 전용면적 60㎡ 이하
  수도권 기준 공시가격(1 3천만 원지방: 8천만 원이하
  주택 보유자 민영주택 일반 공급에서 무주택자로 간주
 전용면적 60㎡ 이하
수도권 기준 공시가격(1 6천만 원지방: 1이하
주택을 소유한 경우 무주택자로 간주

 

2)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신생아-엄마
신생아-엄마

 

기존에 없었던 신생아 특별공급 청약 조건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혼인여부와 무관하게 자녀를 출산하게 되면 공급 분양 신생아 특별 공급분에 대해서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소득 조건은 중위소득 150%,자산 3.79억 원 이하 조건은 만족해야 한다고 합니다. 

기존 개편
없음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자녀를 출산시공급 분양 신생아 특별공급에 지원이 가능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임신출산이 증명되는 경우 특별공급 자격이 부여
소득조건은 중위소득 150%,자산 3.79억원 이하

 

 

부부 신청 기준 완화

1) 부부 소득 기준 및 개별 신청 허용

부부 소득 및 개벌 신청에 대해서도 기준이 완화가 된다고 합니다.

구분 기존 개편
맞벌이 부부 소득 기준 일반공급미혼 소득기준 100%
특별공급맞벌이 소득기준 140%
일반공급미혼 소득기준 100%
✔ 특별공급맞벌이 소득기준 200%
부부 개별 신청 허용 동일 일자에 발표되는 청약에 부부 2인 각각 신청해 중복 당첨 시 둘 다 무효처리 부부 중복 당첨 시 먼저 신청한 건은 유효 처리되어 청약 기회 2회로 확대
청약통장 기간 합산 본인 청약통장 가입기간만 고려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도 50% 합산

 

부부
부부

 

2) 배우자 청약 당첨 규제 완화

기존 개편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였거나 청약에 당첨된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신청이 불가 ✔ 결혼 전에 주택 소유한 것은 배제됨
✔ 배우자가 청약당첨 이력이 있어도 청약 신청 당사자가 당첨 이력이 없을 경우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
(단, 무주택 요건은 만족해야 함) 

 

3)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 완화

다자녀 특병공급 기준이 완화가 되어 원래는 다자녀 특공 기준이 3자녀 이상이었는데 개편이 되어 2024년 3월부터는 2자녀 특별공급 청약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기존 개편
민간분양 다자녀 특공기준: 3자녀 2024 3월부터 2자녀 특별공급 청약 가능

 

가족_사진
가족_사진

 

청년특별공급 혼인규제 개선

 청년특공 혼인규제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된다고 합니다. 

 원래는 공공 지원 민간임대주택 청년특공 당첨 시 입주계약, 재계약 시 ‘미혼’ 유지 조건이 개선이 된다고 합니다.

 2024년부터 개선이 되게 되면 입주계약 시점에만미혼” 확인만 되면 청년특공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기존 개편
✔ 입주계약입주재계약 시 미혼을 유지 입주 계약 시점에만 미혼임을 확인
입주 계약 후 혼인을 하더라도 입주 및 재계약이 가능

 

 

마무리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주택 청약 신청 조건 (feat. 2024년 신청 조건) 대해서 포스팅을 작성을 하였습니다. 

 제 포스팅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주택 청약에 대해서 알아가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주택 청약 조건이 완화가 되므로 내 집 마련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잘 알아보시고 청약 신청하셔서 꼭 내 집 마련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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