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은 요양원 비용 입소자격 입소절차 대해서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몸이 편찮으셔서 하루 종일 누군가의 보살핌이 필요하신 분들이 가실 수 있는 곳이 바로 요양원입니다.
요양원 입소를 하기 위해서는 1~3등급의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럼 전체적인 요양원 입소자격 및 요양원 입소절차 및 비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가세요.
요양원 입소자격
: 요양원에서는 몸이 불편하신 분들 중에 24시간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보조금을 지원 받아 생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부의 보조금을 받는 제도이기 때문에 요양원 입소자격에 부합하신 분들만 요양원 입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요양원 입소 자격으로는 노인장기요양등급 1~3등급을 받으셔야 하며 나이는 65세 이상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에 대해서는 아래 포스팅을 참조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하지만 65세가 되지 않더라도 노인성 질환을 가진 환자라면 요양원 입소자격이 된다고 합니다.
– 요양원 입소자격
- 노인장기요양등급 1~3등급 받은 분들
- 나이가 65세 이상의 노인분들
- 나이가 65세 이상이 되지 않지만 노인성 질환을 가진 환자
– 노인성 질병 종류
- 치매(F00~F03)
- 알츠하이머병(G30)
- 파킨슨병(G20)
- 이차성 파킨슨증(G21)
- 기저핵의 기타 퇴행성 질환(G23)
- 풍후유증(U23.4)
-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증(G22)
- 뇌혈관질환(I60~I69)
- 진전(R25.1)
요양병원 입원 자격
: 다음으로는 요양원과 많이 헷갈리시는 요양병원 입소자격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더 자세히 설명 드리겠지만 요양병원은 치료가 필요하신 분들이 입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즉 요양원은 나이와 노인성질환이라는 기준이 있지만 요양병원은 치매나 통풍과 같은 노인성 질환이나 뇌혈관계 질환, 파킨슨병 등 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 거동이 불편하거나 중증질환을 겪고 계신 분들만 입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비감염성 질환이면서도 진행속도가 느리고 쉽게 치료가 되지 않는 만성질환자도 입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 요양병원 입원 자격
- 비감염성 질환이면서도 진행속도가 느리고 쉽게 치료가 되지 않는 만성질환자
- 치매나 통풍과 같은 노인성 질환이나 뇌혈관계 질환, 파킨슨병 등 질병을 가진 분들 중 거동이 불편하신 분
이외 일반적인 질환이나 입원이 필요한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요양병원에 입원이 되지 않습니다. 일반 병원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업데이트 2023년 7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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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요양병원 차이점
: 그럼 위에서 설명 드린 요양원과 요양병원 차이점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가기전에는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차이점에 대해서 쉽게 말하기 힘들었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으로는 요양병원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이고 요양병원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사와 간호사입니다.
하지만 요양원의 경우에는 치료가 목적이 아닌 입소하시는 분들을 돌보는 목적으로 운영이 되는 곳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요양원은 1~3등급의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아야만 입소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요양원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요양병원 의료법에 의거하여 운영이 되며 요양원은 노인복지법에 근거해서 운영이 됩니다.
즉 요양병원은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고, 요양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적용이 됩니다.
구분 | 요양원 | 요양병원 |
운영 목적 | 돌봄 목적 | 치료 목적 |
입원자격 | 노인장기요양등급 (1~3등급) |
노인성 질병을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 거동이 불편하거나 중증질환을 겪고 계신 분들 |
근거법령 | 노인복지법 | 의료법 |
적용보험 | 노인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 |
근무 인력 |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
노인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상치 못한 상황을 대비해서 보험을 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일상생활배상책입니다.
특히 자가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누수나 화재 때문이라도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은 필요 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에 대한 사항은 아래 포스팅을 참조 하시면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요양원 비용
: 다음으로는 요양원 비용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양원 비용은 일반적으로 약 7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지역과 시설 마다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양원에서 생활하는 비용 외 병원 치료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해당 비용을 지불을 하셔야 합니다.
위에서 잠깐 설명 드린대로 요양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요양원 비용의 80%를 지원을 하고 나머지 20%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으로 본인이 지불을 하시면 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해서는 아래 포스팅을 참조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2022년 공유된 노인요양시설의 장기요양수가와 본인부담금은 아래와 같이 정리를 하였습니다. 수가와 본인부담금은 하루 일일 금액입니다.
등급 | 2021년 |
2022년 |
||
본인부담금 | 수가 | 본인부담금 | ||
1등급 | 71,900 | 14,380 | 74,850 | 14,970 |
2등급 | 66,710 | 13,342 | 69,450 | 13,890 |
3,4,5 등급 | 61,520 | 12,304 | 64,040 | 12,808 |
참고로 2022년 기준으로 말씀 드리면 1등급 기준 장기요양보험료 노인요양시설 수가는 74,850원이며 본인부담금은 14,380원입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권자의 경우 장기요양급여비용과 비급여비용이 면제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보험료 순위 25%~50%이하일 경우 본인부담율 12% 감면, 의료급여자, 차상위 감경대상자, 보험료순위 25%이하, 천재지변 등 생계곤란자의 경우는 본인부담율 8% 가 감면이 되니 꼭 혜택 받으세요.
–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보험료 순위에 따른 본인부담율 감면 사항
- 기초생활수급권자 : 장기요양급여비용과 비급여비용이 면제
- 보험료 순위 25%~50%이하 : 본인부담율 12% 감면
- 의료급여자, 차상위 감경대상자, 보험료순위 25%이하, 천재지변 등 생계곤란자 : 본인부담율 8% 감면
요양원 제출서류
: 요양원 입소를 위한 제출 서류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서류로는 자신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및 장기요양인정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의료기관의 건강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건강보험증 사본을 준비하셔서 제출을 해주셔야 합니다.
물론 입소하시는 분들 마다 추가적인 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이 부분은 꼭 입소하시는 요양원에 문의를 하세요.
– 요양원 제출서류
- 장기요양인정서, 주민등록등본 각 1부
- 건강보험증, 의료기관의 건강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각 1부
필요 시 보호자의 주민등록등본도 필요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도 요양원에 문의하실 때 같이 문의하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업데이트 2023년 7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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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워 하는 중 소변이 마려운 이유
여기까지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나름대로 요양원 비용 입소자격 입소절차 대해서 공유를 드려봤는데 요양원 입소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참고로 해당 글은 제가 개인적으로 준비한 사항이라 오류가 있을 수 있는 점 참조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