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은 기초노령연금 재산 기준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지급 기준에는 재산 기준이 있는데 해당 재산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재산 기준
: 기초노령연금 재산 기준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해당 글은 일반인이 검토와 분석을 통해서 작성한 글이기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참조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공기관에 문의하셔서 알아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기초노령연금 재산 기준에 대해서 명확히 알기 위해서는 재산 소득 환산액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재산 소득 환산액을 구하는 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수령 가능 기준 금액 계산 = [{(일반재산 – 기본재산)+(금융재산-2,000만 원)-부채} x 4% / 12월] +P
1) 일반 재산 및 기본 재산
위의 식에서 설명하는 일반재산은 아래와 같이 4가지 형태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내용끼리 4가지로 묶어서 정리한 것입니다. 이 외에도 유사한 다른 재산을 일반재산으로 정의할 수 있는 점 참조 부탁드립니다.
- 토지(논 / 밭 / 임야 등), 건축물 및 주택 / 주택 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 포함)
- 건물이 완성되는 때의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여기에서는 분양권을 애기하는 것입니다.
- 자동차 중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인 원 4.17%를 적용하는 자동차 / 항공기 및 선박
- 100만원 이상의 가축∙종묘 등 동산 / 임목 재산 / 어업권 / 회원권 / 조합원입주권
그러면 기본재산은 어떤 것이냐면, 거주하시는 지역에 따른 공제액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즉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도 되는 재산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2) 소득환산율이 4% 및 자동차 및 회원권 공제금
: 위에 식에서 보면 4%를 환산하여, 12개월로 나누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4%의 의미는 정부에서 정해놓은 소득 환산율입니다.
그리고 자동차 및 회원금 공제금인 ‘P’값은 3000cc / 4000만 원 이상의 고급 자동차 또는 회원권의 가액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회원권이란 골프나 승마, 콘도, 요트 등이 포함된다고 하니 참조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만약 해당 항목을 소지하지 않을 경우에는 “0”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소득인정액 기준액
: 소득인정액 기준액은 가구마다 다르게 선정이 됩니다. 소득인정액은 가구별로 기초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금액입니다.
단독가구와 부부가구로 나뉘는데 단독가구의 소득인정액 기준액은 1,690,000원,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기준액은 2,704,000원입니다.
- 단독가구 : 1,690,000원
- 부부가구 : 2,704,000원
예를 들어 단독가구일 경우에 위에서 계산한 값에 소득평가액을 합산한 값이 1,690,000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기초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대상자가 아닙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 자격 및 수령액
: 기초노령연금 수급을 받기 위해서는 위에서 설명드린 소득인정액을 포함해서 3가지를 만족해야 한다고 합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지닌 자
- 만 65세 이상
-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인 자
위 3가지 조건을 만족하시는 분들은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수령액은 2021년 소득평가 산정기준액의 범위에 국한하며, 기초노령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최고 금액은 월 30만 원이라고 합니다.
최고 금액이 30만 원이지 모두가 동일한 금액을 받는 게 아니고 개인 조건에 따라 상이하게 수령한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메뉴나 가까운 공공기관에 전화를 하셔서 문의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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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초노령연금 재산 기준에 대해서 포스팅을 작성하였습니다. 제 포스팅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