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피부양자 기준 유지 조건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기준 유지 조건 대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료는 우리가 병원을 갔을 때 병원비 부담이 높은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차원에서 진행하는 건강보험을 유지하는 보험료입니다. 

 만약 가족 중에 직장인이 있고, 가족 구성원들이 피부양자 조건에 만족을 할 경우에는 직장을 다니는 가족 밑으로 피부양자로 들어가 추가적인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럼 이번에 강화된 피부양자 기준 조건과 더불어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기준 유지 조건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 요율

국민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을 유지하는 보험료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건강보험은 우리나라 4대 보험제도 중에 하나로 국민의 4대 의무 가입보험입니다.

 국민의 4대 의무 가입보험으로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있습니다.

 그중 건강보험료는, 질병, 부상등에 따른 고액의 진료비가 발생하여 감당하기 어려워 가계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정부에서 시행해 온 의무 가입 보험입니다.

의사-환자
의사-환자

건강보험은 내가 온전히 다 받는 것이 아니라 저소득층 등까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사회보험제도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 너무나도 많은 도움을 주는 보험입니다.

 이 건강보험 제대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료를 납부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평생 살면서 납부해야하는 보험이 바로 이 건강보험입니다.

납부하는 건강보험 요율을 살펴보면 매년 요율은 조금씩 상승하고 있으며 이번 연도는 동결이 결정되어 동일하게 7.09%로 결정된 상태입니다.

4대보험 종류 근로자 회사 (사업주) 합계
국민연금 4.50% 4.50% 9.00%
건강보험 3.55% 3.55% 7.09%
고용보험 0.90% 0.90%  1.80%
산재보험 전액 회사가 부담 평균 1.43%

 

 위에 요율을 보시면 근로자가 절반을 회사나 사업주가 절반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기준 요건

 : 그럼 2023년 기존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기준 요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피부양자는 1700만 명으로 가입자 3명 중 1명 정도라도 합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4500만명이라는 전제하에 전체 인구의 3분의 2와 기업들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건강강보험 피부양자 기준 조건은 연 소득 2천만 원 이하, 재산은 과세표준 5억 4천만 원 이하를 충족하면 조부모, 부모, 자녀, 장인, 장모, 형제자매까지 피부양자로 인정이 됩니다. 

 이는 재산 요건은 그대로지만 소득 요건은 강화된 사항입니다. 

 2022년 9월에는 재산요건은 그대로지만 소득요건은 연 3,400만원으로 더 소득 요건 폭이 높았습니다.

돈

 하지만 2022년 9월 이후 시점부터 연 2,000만 원으로 대폭 하락함녀서작년 9월 기준으로 약 27만 3천 명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했다고 합니다.

 물가가 올라가고, 임금도 올라가고 여러가지 소득이 합산이 되면 현재는 피부양자 요건을 충족하지만 추후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여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될 수 있습니다. 

구분 2022년 9월 이전 2022년 9월 이후
소득요건 합산소득 연 3,400만원 이하 합산소득 연 2,000만원 이하
재산요건 과세표준 5억 4천만원 이하 과세표준 5억 4천만원 이하

 

참고로 소득요건 합산소득 연 2,000만원에 해당 여부에 대해서 각 소득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정리를 하였습니다. 

연 2000만원 소득요건 합산소득 계산 방법

 

✔ 주식, 부동산 등 금융소득 : 이자나 배당소득에 대하여 연 1,000만 원 초과 시 차액이 아닌, 전액이 합산 소득에 반영

  연금소득 : 공제 없이 받으시는 연금이 그대로 100% 소득으로 반영

  사업, 기타 소득 : 필요경비 공제 후 합산 소득에 반영

가족
가족

 

위에 내용을 기반으로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점차적으로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유지 조건

그럼 기존에 국민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조건을 유지하는 조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피부양자 유지 조건으로는 연간 2000만원 이하 소득을 유지를 해주셔야 합니다.

 현재 피부양자 일지라도 추후 소득요건에 충족되지 않아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연 2000만원의 소득을 12개월로 나누면 월 소득이 166만 원입니다. 

그런데 해당 소득 기준은 2023년 기준 2인기준 최저 생계비인 2백7만 3천원, 중위 소득이 3,456,000원보다 적은 금액입니다. 

 만약 최저 생계비만 생각해서, 본인의 소득이 166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언제든지 피부양자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될 수 있습니다. 

노인
노인

 

마무리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기준 유지 조건 대해서 포스팅을 작성을 하였습니다. 

 제 포스팅을 통해서 이번에 수정된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기준 유지 조건 참조하셔서 노후 계획 및 건강 보험료 납부 여부를 확인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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