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 대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조건 및 재산 소유 조건에 부합하고 중위 소득 50% 이하인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로 분류가 되어 정부에서 생활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그럼 기초생활수급자란 어떤 의미인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를 말하기 전에 기초생활수급자 제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는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이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기타 현물 지원 등을 받는 제도입니다.
각 지원 받는 사항에 따라 기준에 부합하게 되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으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란
✔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이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기타 현물 지원 등을 받는 제도
✔ 기초생활수급자 지원혜택
1) 생계급여
2) 의료급여
3) 주거급여
4) 교육급여
즉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되고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로 구분되며 조건에 부합한다면 기초생활보장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조건으로는 중위소득 50% 이하이어야 하며 각 급여마다 정해진 중위소득에 충족을 해야지만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중위소득 50% 이하 기초생활보장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각 급여마다 정해진 중위소득이 정해져 있으며 교육급여의 경우에는 중위소득 50%, 주거 급여의 경우에는 중위소득 48%, 생계급여의 경우에는 중위 소득 32%, 의료급여의 경우에는 중위소득 40%를 충족을 하셔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위소득 자격 조건
✔ 교육급여 : 중위소득 50%
✔ 주거급여 : 중위소득 48%
✔ 생계급여 : 중위소득 32%
✔ 의료급여 : 중위소득 40%
그리고 해당 중위소득 자격은 가구별로 산정을 할 수 있는 가구 인원수 별로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교육급여 | 1,114,222원 | 1,841,305원 | 2,357,328원 | 2,864,956원 | 3,347,867원 | 3,809,184원 |
주거급여 | 1,069,654원 | 1,767,652원 | 2,263,035원 | 2,750,358원 | 3,213,953원 | 3,656,817원 |
의료급여 | 891,378원 | 1,473,044원 | 1,885,863원 | 2,291,965원 | 2,678,294원 | 2,047,348원 |
생계급여 | 713,102원 | 1,178,435원 | 1,508,690원 | 1,833,572원 | 2,142,635원 | 2,437,878원 |
즉 가족 인원 모두의 소득을 모두 더했을 때 위에서 설명드린 중위소득 기준이 부합을 해야지만 해당 가국에 대해서 기초생활수급자로 분류가 되어 정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 소득 환산율
그럼 소득과 더불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소득 기준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조건은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할 때는 다양한 자산 유형별로 서로 다른 비율이 적용되며 자산 유형은 아래와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재산 소득 환산율 적용 자산 유형
✔ 일반재산(토지, 건물 등)
✔ 금융재산(예금, 적금, 보험 등)
✔ 자동차
이렇게 유형별로 서로 다른 비율을 적용하는 이유는 정부가 각 유형의 자산이 가구의 생활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다르게 평가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각 자산 유형별로 적용하는 소득 전환 비율은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산 구분 | 소득 환산 비율 | 세부사항 |
일반재산(토지, 건물 등) | 월 4.17%의 비율로 소득으로 환산 | 1억 원의 가치를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면 이는 매월 약 417,000원의 소득으로 간주 |
금융재산(예금, 적금, 보험 등) | 월 6.26%의 비율로 소득으로 환산 | 1천만 원의 예금이 있다면 이는 매월 약 62,600원으로 소득으로 계산 |
자동차 | 월 100%로 소득으로 환산 |
위에서 설명 드린 대로 자동차는 매우 높은 비율인 월 100%로 소득으로 환산되기 때문에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거의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기본 재산 공제율
위에서 설명 드린 내용은 자산을 소득 전환을 하게 되면 기존에 거주하고 있는 집에 대해서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느 정도 공제가 된다고 합니다.
이를 기본재산 공제액이라고 하며 기초생활수급자의 조건 중 기본재산 공제액은 가구의 기본적인 생활 유지에 필요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재산을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기본 재산 공제율은 거주하는 지역별로 상이하게 책정이 됩니다.
기본 재산 공제율
✔ 서울특별시 : 9,000만 원
✔ 경기도 : 8,000만 원
✔ 광역시, 세종, 창원시 : 7,000만 원
✔ 기타 지역 : 5,300만 원
부양의무자 소득과 재산 적용 사항
위에서 설명 드린 대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로 구분되어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지원받게 됩니다.
그런데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이 수급 자격 여부에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부양의무자란 수급자를 경제적으로 지원할 책임이 있는 가족 구성원을 말하며, 자녀에게는 부모가 될 수 있고, 나이 드신 부모에게는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구분 | 부양의무자 소득과 재산 적용 사항 |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 | 부양의무자 연소득 1억 원 또는 재산 9억 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
의료급여 | 부양의무자 소득과 재산 사항이 자격 기준 금액에 포함하기 때문에 합산된 금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의료급여 수급 자격을 잃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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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위에서 설명 드린 대로 기초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제도이기 때문에 설명드린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꼭 신청하셔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으로 혜택을 받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해당 글은 전문지식이 없는 개인이 검토하여 작성한 글이기에 오류가 있을 수 있는 점 참조 부탁 드립니다.
감사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