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금 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 방법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면서 절대 경험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교통사고입니다.

왜냐하면 교통사고는 크거든 가볍든 후유증도 생기기 때문에 정말 안 좋은 사고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만약 교통사고가 나셨고, 본인이 잘못한 사항이 아니라면 적절하게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 방법 통해서 보상을 받으셔야 합니다.

합의금은 위자료, 휴업손해, 통원치료비 등을 모두 검토를 하여 산정이 되며,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은 손해사정사를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 방법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 시 적용 사항

교통사고 합의견 계산 시 적용해야 할 사항은 위자료, 휴업 손해, 통원 치료비, 향후 치료비, 영구 장해 합의금, 사망사고 합의금 등이 있습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 시 적용 사항

위자료

✔ 휴업 손해

✔ 통원 치료비, 향후 치료비

✔ 영구 장해 합의금

✔ 사망사고 합의금

교통사고-합의금-교통사고-사진
교통사고-합의금-교통사고-사진

 

각 합의금은 어떤 사고를 당했고,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산정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아래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는 사항을 참조하셔서 합의금 계산 시 꼭 체크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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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및 휴업 손해

처음 설명 드린 내용은 위자료와 휴업 손해 내용입니다. 

 

1) 위자료

 위자료 피해자가 사고로 인해 겪은 정식적 고통과 불편함을 보상하기 위해 지급되는 합의금입니다.

 일반적으로 교통사고 후 염좌와 같은 비교적 가벼운 부상을 입고 2~3주간의 치료를 받은 경우 위자료는 대략 150,000원으로 책정될 수 있고, 더 심한 부상의 경우에는 더 많은 금액이 책 저잉 됩니다.

 이는 보험사 약관 기준이며 법적 기준 및 사고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이 금액은 조정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사항에 대해서 보험사에 문의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교통사고-피해자-다친사람
교통사고-피해자-다친사람

 

2) 휴업 손해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게 바로 휴업손해 비용입니다. 

 이는 피해자의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되는데 이에 필요한 서류가 바로 원천징수표와 같은 소득증명서재직증명서 서류 검토를 통해서 산출하게 됩니다.

 참고로 소득 감소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보험사에서 인정해 주는데 만약 일을 그만둔 게 아니라면 입원 등으로 사용된 연차 비용 등을 증빙하시면 됩니다.  

 만약 피해를 입은 분이 정규직이나 계약직으로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고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라면 최근의 소득 세금 신고 내역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법원에서는 소득 감소의 입증 여부에 상관없이 휴업손해를 인정할 때가 많으며 이는 보험사와 합의금 계산 협상에서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체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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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원 치료비 및 향후 치료비

1) 통원 치료비

교통사고가 나고 나서 입원이 필요 없이 통원치료를 하거나 입원 후에 추가적인 통원 치료를 받게 될 경우에 통원 치료비도 합의금에 포함이 됩니다. 

 만약 사고를 내신 분이 보험사에 가입이 되지 않았다면 병원을 방문하여 치료를 받은 횟수에 따라 계산이 되는데 보통 통원 치료에 대해서는 1회에 대해서 8,000원이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교통사고를 낸 상대방이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보험사에서 접수 번호를 받아 통원 치료를 받는 병원에 제출을 해주시면 별도의 비용을 지불은 안 하셔도 됩니다. 

교통사고-합의금-통원치료비-향후치료비
교통사고-합의금-통원치료비-향후치료비

 

2) 향후 치료비

그리고 향후 치료비의 경우에는 합의를 하고 나서 추가적인 병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보험사와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책정이 되어 지원을 받는 금액입니다. 

 금액으로 받을 수도 있고, 특정 병원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통원 치료를 받을 거라고 합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인의 몸 상태가 아무리 좋아졌다고 하더라도 추후 교통사고 후유증도 나타날 수 있으므로 조금은 더 여유 있는 기간으로 보험사와 합의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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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 장해 합의금

위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다르게 심하게 교통사고가 나서 중상을 입거나 영구 장해를 가진 피해자의 경우에는 사망사고와 유사하게 계산되어 장기적인 소득 손실, 재활 비용, 그리고 일상생활 제약 등을 고려하여 합의금을 산정하셔야 합니다. 

영구 장해 합의금 계산 시 체크 사항

✔ 장기적인 소득 손실

✔ 재활 비용

✔ 일상생활 제약

교통사고-합의금-영구장해-피해자
교통사고-합의금-영구장해-피해자

 

해당 합의금 산정을 위해서 의무 기록을 통해 장해 유무 결과, 소득자료, 과실자료 등을 보험사에 제출하여 합의금을 계산하여하며, 이 부분에 대해서 후유 장애와 영구 장해에 대해서는 복잡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손해사정사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보통 후유장해, 영구장해에 대한 사항은 검사를 통해서 해당 장해에 대해서 증빙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해당 진행 과정에 대해서 손해사정사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손해사정사의 도움을 받으면 보상 금액에 대해서 10~15% 정도 수수료를 지불하는 걸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구 장해 합의금은  사망사고와 마찬가지로 소송가액의 약 85~90% 범위에서 합의금을 계산하게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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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사고 합의금

교통사고가 너무 크게 나서 피해자가 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에는 보험사는 피해자의 가치와 손실을 금전적으로 보상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보험 약관에 따라 1억 원으로 지급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때 보험사가 제시하는 합의금을 거부한다면 다시 합의를 진행게 되는데 다시 합의를 진행할 때는 보통 소송가액의 85~90% 범위에서 합의금을 산정하게 된다고 합니다. 

 사망사고의 경우 소송가액은 약 3억 원이며 받을 수 있는 합의금의 경우 약 2억 7000만 원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주위에 보험사에 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서 문의를 해서 물어보시거나 주위에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손해사정사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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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 방법 대해서 포스팅을 작성을 하였습니다. 

정말 생기면 안 되는 것이 교통사고이지만, 만약 교통사고가 났다면 몸이 아무리 괜찮더라도 후유증이 생길 수 있으니 꼭 검사 잘 받으시고 필요시 병원 치료를 잘 받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해당 글은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인 작성한 글이라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전문가에게 문의하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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