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비 환불 규정 수수료 가능 기간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학원비 환불 규정 수수료 가능 기간 대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원을 보내고 나서 아이가 학원을 다니기 싫어하는 경우에 해당 월만 보내지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잘 알아보시면 학원비 환불을 받을 수 있으니 학원비 환불 규정 잘 알아보시고 가능하면 환불받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학원비 환불 수수료 및 기간별 환불 금액

: 우리나라는 교육열도 높고 아이들을 양육하시는 친구 부모님을 만나실 경우에 학원을 더 보내야 하는 고민을 많이 하시고 결국 보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해당 학원이 아이의 성향과 맞지 않거나 진도가 너무 빠르다 라는 이유로 아이가 힘든 경우에 해당 학원비 환불 규정을 잘 알아보고 환불을 받는 것도 아이와 금전적으로 절약하는 방법입니다. 

1) 환불 수수료

일단 학원을 중간에 다니다가 그만 두려고 할 때 학원에서 환불 수수료를 제하고 환불하는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전에 환불 수수료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는지를 알아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학원의 경우에는 환불수수료를 받을 수 없는 업종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만약 환불 수수료에 대해서 이전 설명을 받지 못하였다면 환불 수수료를 지불을 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일단 환불 받기 전에 학원 등록 시 작성한 계약서에 환불수수료에 대한 조항이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만약 해당 환불 수수료에 대한 내용이 있다면 환불수수료를 지불을 하셔야 합니다. 

학원-강의
학원-강의

2) 기간 별 학원비 환불 금액

: 일단 수강을 듣기 전이라면  학원법 시행령에 따라 수강료 전액을 환불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총 강의시간의 3분의 1 이 경과 전이라면 이미 납부한 3분의 2 에 해당하는 금액이 환불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총 강의시간의 2분의 1 이 경과 전이라면 이미 납부한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환불이 가능하며 총 교습시간이 1/2 경과한 후라면 환불을 받기 힘들다고 합니다. 

 

 즉 총 강의 시간이 2분이 1이 경과를 했지는지 확인 후 기간별 학원비 환불을 계산을 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수강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만두는 해당 월에 환불대상 교습비와 나머지 월에 교습비 전액을 모두 환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강기간은 학원을 그만 다닌다라고 의사를 말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이 되니 혹 학원 환불을 받으시려면 조속히 학원에 학원을 다니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을 해주셔야 합니다. 

학원비 환불 기간

: 학원을 다니지 않는다라고 의사를 밝히고 수강 기간에 별로 학원비 환불 금액을 상호간 합의가 되었다면 원칙적으로 영업일 3일 이내에 환불 처리가 완료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이 기간 동안에  환불처기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연 6%에 이자를 추가적으로 적용해서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큰 금액이 아니라면 영업일 3일이 지나면 학원에 전화하셔서 한 번 확인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카드결제
카드결제

 

 또한 학원에서 학원비 환불 시 카드 수수료를 제하고 환불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해당 카드 수수료의 경우에는 학원에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꼭 이 부분도 확인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즉 학원비 환불 시 카드 수수료는 추가적으로 납부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학원비 환불 규정 수수료 가능 기간 대해서 포스팅을 작성하였습니다. 

 제 포스팅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학원비 환불 받으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참고로 해당 글은 일반인이 작성한 글이기에 오류가 있을 수 있는 점 참조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