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기한 납입 시 체크 사항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상속세 신고기한 납입 시 체크 사항 대해서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이나 조부모님 등 가족분이 돌아가시게 되면 소유하고 계셨던 재산을 가족들에게 상속이 되게 됩니다. 

 이때 재산을 상속을 받을 때 납부해야 하는 세금인 상속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이런 상속세 납부에 대해서 신고기한, 납입 시 체크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

: 먼저 상속세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적인 의미로 먼저 설명을 드리면 가족 중에 본인이나 다른 가족들에게 피상속인으로 간주가 되는 가족 분들이 사망으로 인해 해당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가족들에게 상속이 되는 과장에서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해당 세금은 국세로 취급이 되며 해당 상속세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면 모두가 납부를 해야 하며, 거주자의 모든 상속 재산과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게 된다고 합니다.

 

상속세 신고 및 납부기간

: 이렇게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신고 및 납부 기간 안에 납부를 해주셔야 합니다. 

 상속세는 다른 재산세 보다 신고준비기간은 상대적으로 긴 편입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부터 6개월입니다. 

이렇게 상속세 신고기한이 다른 재산세에 비해 기간이 상대적으로 긴 이유는 사망신고, 협의분할, 명의변경 등을 포함해 상속인들이 예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처리 기간을 감안하셨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 피상속인이 국내에 거주하지 않고 해외에 거주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셔도 된다고 합니다. 

– 피상속인 거주 장소에 따른 상속세 신고기한

  •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부터 6개월 이내 신고
  •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 국내가 아닌 외국에 사는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 이내 신고

 

상속세 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상송세 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 명세서 포함해서 총 6~7개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상속 케이스별로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신고기한 마감 전에 국세청에 문의하셔서 미리미리 서류 준비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 상속세 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
  •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 명세서
  •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그 평가 명세서
  • 채무·공과금·장례 지용 및 상속공제명세서
  • 배우자 상속공제 명세서
  • 상속개시 전 1~2년 이내 재산처분 채무부담 내역 및 사용처명 명세서

 더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 상속세 세부 사항을 참조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 국세청 상속세 세부사항 확인하기

국세청-상속세-세부사항
국세청-상속세-세부사항-출처-국세청

 

상속세 납입 시 체크 사항

: 상속세 납입 시 체크 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 상세하게 준비하였습니다. 

일단 상속세 납입 시 체크해야 하는 사항은 상속세율, 일괄공제 사항을 꼭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상속세율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최고 세율은 50%까지 되며, 최저는 10%입니다. 

 5단계의 초과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상속세를 내는 구간을 꼭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배우자 및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 일 때 일괄 공제 시 많은 부분에 대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에 신고를 해야 하며, 만약 이렇게 신고기한에 신고를 할 경우에 기초공제 2억 원과 그 밖의 인적공제액의 합계액과 5억 원(이하 “일괄공제”) 중 큰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단 피상속인이 배우자일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배우자가 피상속인일 경우에는 기초공제(2억 원 및 기업, 영농상속공제 포함)와 그 밖의 인적공제의 합계액으로만 공제받을 수 있다고 하니 이 점 참조 부탁 드립니다.

 상속세신고기한 내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5억 원(일괄공제)을 공제하며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다고 하니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납부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피상속인의 거주 기간과 상관없이 상속관계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서류를 제출을 해야 합는데 상속인 확정일로부터 30일 안에 상속 관계에 대한 부분들을 따로 기재하여 제출하셔야 한다고 합니다. 

 이때,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 신고, 상속관계 작성을 기한에 맞춰서 꼭 제출을 하셔야 하는데,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엄청난 가산세를 물게 되니 이점 참조 부탁 드립니다. 

 

상속세 VS 증여세

: 상속세는 증여세와 함께 가족들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물려 받고 취득한다는 부분에서는 동일하지만 피상속인, 피증자의 사망 여부가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망 여부로 인해 적용하는 세율 범위기 틀립니다.

 상속세의 경우에는 상속세는 부모님의 생전 소득 전체에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공제의 폭이 높지만 증여세는 획득하는 재산 부분에만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공제의 폭이 상속세에 비해 좋은 편입니다.

 그리고 상속세의 경우에는 상속을 4촌이내라는 혈족 기준안에 이뤄지면서 발생하는 국세이고 증여세의 경우에는 대상의 기준이 없고 증여가 이뤄지는 부분에 대해서 납부하는 국세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상속세 신고기한 납입 시 체크 사항 대해서 포스팅을 작성하였습니다. 

 제 포스팅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상속세 납부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참고로 해당 글은 일반인이 작성한 글이기에 오류가 있을 수 있는 점 참조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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