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미납시 불이익 미납 조회 방법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국민연금 미납시 불이익 미납 조회 방법 대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이 없을 때는 납부하지 않아도 되지만, 근로 소득이 있는 분들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고 매월 국민연금 납입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 의무적으로 납입을 해줘야 하는 국민연금 미납 시에는 어떠한 불이익이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드실 수 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미납시 불이익 미납 조회 방법 대해서 자세히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미납시 불이익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소득이 발생을 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국민연금 가입을 해줘야 하며 소득에 대한 일정 비율로 국민연금을 납부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납부한 국민연금은 추후 연금으로 지급을 받게 됩니다.

즉 가입기간이 길어질 수도록 수령액이 많이 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국민연금 미납시에는 해당 국민연금에 대해서 납부를 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연금 수령액을 받을 때 측정이 되는 납부 기간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수령액이 줄어들 게 되는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이직을 하거나 일을 그만 두고 재취업을 할 때 국민연금을 미납하고 있어서 불이익을 받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셔서, 재 취업 시 불이익을 받는다고 생각하실 수 도 있습니다.

 참고로 재 취업하는 회사에서 요청하는 국민연금 가입증명서는 이전 회사 경력을 확인하기 위한 용도로 국민연금공단은 이직 회사에게 해당 직원의 이전 회사 미납 내역을 통지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납입 대상 및 미납 시 불이익

국민연금 미납시에는 해당 국민연금 수령 시 미납 기간은 포함하지 않음

✔ 미납 기간 미 포함으로 인해 수령액이 줄어듦

✔ 취업 시 국민연금 미납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음

재 취업하는 회사에서 요청하는 국민연금 가입증명서는 이전 회사 경력을 확인하기 위한 용도

국민연금 미납 조회 방법

그럼 본인이 국민연금을 미납했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국민연금 미납 조회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TEP 1 – 먼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주셔야 합니다.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

 접속을 해주셔서 상위 메뉴에서 “전자민원” 항목을 클릭을 하면 하부 메뉴에서 “개인민원”을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전자민원-개인민원
전자민원-개인민원

 

STEP 2 – 본인인증까지 마치셨다면, 개인민원 메뉴에서 “가입내역조회” 항목을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해당 메뉴를 통해서 납부하지 않은 보험료에서 대해서 미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미납 조회 방법하러 가기 >>

국민연금-가입내역조회
국민연금-가입내역조회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발급 방법

 

여기에서 말하는 국민연금 가입증명서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 국민연금 취득일, 국민연금 상실일, 회사 명칭 변경 이력 등 가입자의 국민연금 가입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 가입증명서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STEP 1 – 먼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주셔야 합니다.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

전자민원-개인민원
전자민원-개인민원

 

STEP 2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접속을 하시면 상위 메뉴에 “전자민원” 항목이 보이실 겁니다. 

 해당 항목을 클릭을 하시면 하부 메뉴가 보이시는데 그중에서 “개인민원”을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STEP 3 – 개인 민원을 클릭을 해주시면 본인의 국민연금을 조회하고 국민연금 가입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메뉴가 보이실 겁니다.

약간 아래로 스크롤해서 내려가시면 국민연금 가입 증명서 발급이라는 메뉴가 보이실 건데 해당 항목을 클릭을 하고 본인인증까지 해주시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 국민연금 가입 증명서 발급 바로가기 >>

국민연금-가입증명서-발급
국민연금-가입증명서-발급

 

국민연금 납부 예외

 참고로 근로자가 휴직, 실직, 폐업 등으로 인해 현재 시점에 근로소득이 없는 상황이라면 납부예외를 신청하게 되면 미납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이를 납부 예외 신청이라고 하며 이렇게 납부 예외 신청을 하고 미납한 기간에 대해서는 추후 취업을 하고 추후납부제도(추납제도)를 이용하면 됩니다.

국민연금 납부 예외 신청 조건

근로자가 휴직, 실직, 폐업 등으로 인해 현재 시점에 근로소득이 없는 상황

  미취업 시 추후 취업을 하고 추후납부제도(추납제도)를 이용 가능

추후납부제를 신청을 하지 않고 미납을 하게 되면 미납한 금액에 대해서 최대 5% 연체료가 부과

추후납부제를 신청을 하지 않으면 대출을 받는 경우에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음

만약 이런 납부 예외 신청 및 추후납부제를 신청을 하지 않고 미납을 하게 되면 미납한 금액에 대해서 최대 5% 연체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나면 추가로 내고 싶어도 불가능하며 이로 인해 추후 수령액 받는 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대출을 받는 경우에 국민연금 납입액 기록을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국민연금을 미납할 경우 대출과 같은 금융상품 이용 시 금리나 한도 금액 등에 대해서 손해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 증여세 신고 방법 >>

국민연금 체납 미납 시 압류 조치

개인이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후 수령액이 줄어서 수령할 때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원을 고용한 회사 입장에서는 의무적으로 해당 직원에 대한 국민연금을 납부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국민연금을 의도적으로 미납하는 회사는 압류 등 체납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연금공단은 가입자들의 연금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한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근로자, 즉 본인이 납부하는 금액도 있지만 회사에서 납부를 해야 하는 금액이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근로자와 회사에서 납부한 금액을 기준으로 기금으로 축적해 추후 가입자에게 다시 연금으로 지급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미징수 금액이 생성기게 되면 전체 기금에 문제가 될 수 있기에 징수 강제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압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미납 압류는 회사뿐만 아니라 개인에게도 적용되며 실제로 미납으로 인해 국민연금 압류예고 통지서를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체납 미납 시 압류 조치 사항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근로자, 즉 본인이 납부하는 금액도 있지만 회사에서 납부를 해야 하는 금액이 존재

국민연금을 의도적으로 미납하는 회사는 압류 등 체납처분을 받을 수도 있음

국민연금 미납 압류 개인에게도 적용되어 국민연금 압류예고 통지서를 받을 수도 있음

국민연금 체납 소멸 시효

위에서 설명드린 대로 연금은 가입기간이 길수록 수령액이 높아지는데 미납 기간은 가입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당 미납 기간을 보충하는 기간이 바로 3년입니다.

3년 이내에 미납 기간에 대해서 충당하기 위한 추가 납부를 진행하면 가입 기간이 늘어나고 수령액도 늘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납부기한일 기준 3년이 지난 요금 미납분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자신이 납입하고 싶어도 납입할 수 없습니다.

 강제징수 역시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위에서 설명 드린 미납으로 인해 압류가 되었다면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납입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납부 대상 계산 방법 >>

마무리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국민연금 미납 시 불이익 미납 조회 방법 대해서 포스팅을 작성을 하였습니다. 

제 포스팅을 통해서 국민연금 미납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 및 국민연금 납부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더 알아가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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