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자기 부담금 환급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자동차보험 자기 부담금 환급 신청방법  대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사고가 나고 나서 나의 잘못이든 남의 차로 인해 사고가 났든 대부분 자동차 보험에 사고 처리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자동차 사고 처리 후에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하니 꼭 확인하셔서,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환급받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 그럼 먼저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는 정말 우리 생활에서 편리하게 활용이 가능하지만 아무리 안전운전을 한다고 하더라도 의도치 않게 자동차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운전을 하다 보면 교통사고가 나게 되는 경우 가입한 자동차 보험에 사고 처리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고 처리로 인해 내가 부담한 금액바로 자동차보험 자기 부담금이라고 합니다. 

  자동차보험 자기 부담금은 차량 사고 시 과다한 수리 비용 청구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자동차 보험 계약 시 협의를 하게 됩니다.

자동차사고
자동차사고

 자기부담금은 보통 자동차 보험 계약 시 수리비용의 20%로 최소 20만~최대 50만 원까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차량 사고 시 차 수리비 일부를 차 소유주가 부담하는 금액인 자기 부담금을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환급 사항을 알려주는 법적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환급 법적 근거

 

✔ 상법 제682조 1항에 근거한 소비자 우선 원칙으로 자동차 사고 시 일부를 자기가 부담한 경우보험 가입자가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받도록 한다

자동차보험 자기 부담금 환급 사항

그럼 자동차보험 자기 부담금 환급 가능 기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자동차 사고가 본인 40, 상대방 60으로 결정이 될 경우 자동차 사고로 인해 사고 총비용이 100만 원이 나왔을 경우 본인이 40을 지불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80% 금액인 32만 원을 보험사가 지불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8만 원을 소비자가 자기 부담금으로 지불을 하게 됩니다. 

돈

그러면 상대방 보험사에서 지불하게 되는데 60만 원에서 8만 원은 소비자에게 돌려주고 52만 원을 보험사가 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이는 상법소비자 우선 원칙”에 의거해 소비자가 지불한 수리 비용은 소비자에게 환급을 해줘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많은 보험사에서는 보험 가입자에게 고지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꼭  법에 근거해 내가 부담했던 자기 부담금을 환급 신청을 해야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환급 사항

✔ 자동차 사고가 본인 40, 상대방 60으로 결정이 될 경우 

총비용이 100만 원에서자기 부담금이 8만 원 지불

✔ 상대방 보험사에서 지불하게 되는데 60만 원에서 8만 원은 소비자에게 환급

위 사항은 상법 “소비자 우선 원칙”에 의거함

자동차보험 자기 부담금 환급 가능 경우

하지만 모든 자동차 사고에서 자기 부담금을 환급받을 수는 없습니다.

자기 부담금 반환은 본인의 과실이 적을 때 주로 가능하다고 합니다. 

보험사-연락하는-사람
보험사-연락하는-사람

 

만약 본인 과실이 100%이거나 50% 이상인 경우에는 자기 부담금 환급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또한, 단독 사고나 뺑소니 사고로 인해 상대방을 잡지 못한 경우에도 자기 부담금 환급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자기 부담금 반환 가능, 불가능 경우

1) 자기 부담금 반환 가능

✔ 6:4, 7:3 등 사고(쌍방과실)

2) 자기부담금 반환 불가능

✔ 본인 과실 100% 사고

✔ 단독 사고

뺑소니 사고 시 상대방을 잡지 못한 경우

상대방 보험사에게 수리비 청구가 불가한 경우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신청방법

: 자동차 보험 자기부담금 신청은 각 보험사에 문의하셔서 요청을 하시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자동차 사고로 자기 부담금은 지출하고 3년이 안쪽으로는 꼭 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특정 보험사의 경우에는 3년이 지나고 나면 채권 유효기간 3년 만료로 인해 환급을 못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DB손해보험 바로가기 >> ▶ 삼성화재 바로가기 >>
▶ KB손해보험 바로가기 >> ▶ 현대해상 바로가기 >>
▶AXA 손해보험 바로가기 >>

 

보험-서류
보험-서류

 

간혹 보험사에서 자기 부담금 환급을 거절하는 경우가 있다면 손해사정사 도움을 받아 다시 한번 신청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상법 682호 1항, 대법원 2014다 46211″에 의거해서 “상대방 보험자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을 손해배상책임액에서 돌려줘야 한다”는 법조항도 참조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마무리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자동차보험 자기 부담금 환급 신청방법 대해서 포스팅을 작성을 하였습니다. 

 자동차 사고 때문에 정신이 없겠지만 일단 상황이 마무리되시면 꼭 자기 부담금 환급 가능 여부를 확인을 하셔서 꼭 환급받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해당 글은 제가 개인적으로 분석한 글이기에 오류가 있을 수 있는 점 참조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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