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방법 대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매출액과 상시 근로자 수 등을 만족을 하는 경우에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며, 해당 서류는 각종 지원사업, 정부지원 대출 등 지원 시 꼭 필요한 서류입니다.
소상공인 지원사업, 냉난방기교체, 전기료 지원, 착한 임대인세액공제 등 신청을 위해서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내용을 통해서 발급받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소상공인확인서
소상공인확인서는 소기업 확인서라고도 부르며, 중소기업확인서라고 이해하셔도 됩니다.
개인사업자 중에 연매출과 상시근로자수 등의 자격 기준을 만족하게 되면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해당 서류는 소상공인 지원사업, 냉난방기교체, 전기료 지원, 착한 임대인세액공제,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등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분들의 증빙에 필요한 서류입니다.
그러므로 각종 지원사업, 정부지원 대출 등에 필요한 서류이기 때문에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하였다면 미리 미리 발급받아서 여러 지원 사업 신청 시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기준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숙박 음식점업은 10억원 이하 등 연평균 매출액 기준,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조업, 건설, 운수, 광업 10인 미만) 충족한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비영리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단체, 조합이 아닌 경우에는 발급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기준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기준
✔연평균 매출액 기준 만족
– 전기 가스 컴퓨터 자동차 제조업 120억 이하
– 농업 건설업 금융억 80억 원 이하
– 출판 영상 방송통신 50억원 이하
– 예술 스포츠 및 서비스업 30억원 이하
– 숙박 음식점 10억원 이하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단 제조업, 건설, 운수,광업은 10인 미만)
✔사업자 등록증 소지자 ( 법인사업자 포함)
✔비영리 개인사업자, 법인, 단체, 조합이 아닌 경우
소상공인확인서 발급방법
다음은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방법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누리집에서 접속하셔서 발급을 해주시면 됩니다.
소상공인확인서를 다른말로 중소기업확인서라고 이해하셔도 됩니다.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누리집에 접속을 하시면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신청자 유형에 맞게 신청서를 작성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매출 및 상시근로자 확인이 필요한 만큼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자료를 온라인 자료제출 서비스를 통해서 간편하게 제출 및 증빙을 할 수 있습니다.
증빙자료를 전송 받을 기관은 “중기부 중기현황시스템”이며 신청 후 중소기업여부 판단이 완료가 된다면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확인서 발급방법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방법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누리집에서 발급 |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신청, 신청서 작성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 |
온라인 자료제출 서비스를 통해서 매출, 상시근로자 사항 증빙 | |
중기부 중기현황시스템 통해 중소기업여부 판단 확인 후 발급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을 통해서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발급 시 중기부 중기현황시스템 통해 중소기업여부 판단 확인 후 발급이 가능한 점 참조 부탁 드립니다.
마무리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방법 대해서 포스팅을 작성을 하였습니다.
소상공인확인서는 소상공인 지원사업, 냉난방기교체, 전기료 지원, 착한 임대인세액공제 등 정부 지원 사업에 지원하는 데 꼭 필요한 서류입니다.
해당 서류 발급 받으시는데 제 포스팅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