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압 범위 개정 사항 및 전선 색깔 식별 (KEC 개정)

 이번 포스팅은 KEC(한국전기설비규정)에서 변경된 저압 범위 개정 사항 및 전선 색깔 식별 관련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KEC로 개정이 되면서 저압 범위가 직류는 1500V, 교류는 1000V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저압범위개정-KEC개정-썸네일
저압범위개정-KEC개정-썸네일

 

저압 범위 개정

 

KEC-저압범위
KEC-저압범위

 

: KEC로 개정이 되면서 우리나라 전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크게 바뀐 부분은 저압 범위가 확대가 된 부분입니다. 개정된 사항은 KEC 111.1을 참조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저압 범위가 확대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고압이 1500V 이상에 대해서 적용이 되었기 때문에 고압도 자연스럽게 개정이 된 셈입니다.

 설명을 드리면 KEC 개정 전에는 직류 750V, 교류 600V 이하인 것이 저압이었습니다. 그리고 KEC(한국전기설비규정) 개정 이후에는 에서는 직류 1500V, 교류 1000V 이하로 저압의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현재 저희가 가정에서 사용하는 저압은 220V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단상으로 그대로 따는 건 아니고 380V의 3상 전력에서 단상을 따서 실생활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위로는 일반 수용가 전입인 22.9kV의 특고압을 받아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한전에서 받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IEC를 공부하고 해외 규격을 공부하신 분이라면 한국의 저압 기준과 해외 규격과 다르다는 것을 인지를 하고 계실겁니다.

즉 국제규격과 우리나라의 규격이 맞지 않음으써 외국산의 제품을 도입하려면 별도의 시험성적서를 포함한 추가적으로 시험, 인증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잔존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와 더불어 석유, 화석 연료를 이용한 발전사업에서 신재생 발전 사업으로 이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전 저압 기준으로 활용할 경우에는 제재사항도 많고 발전효율을 낮춰야 하기 때문에 KEC로 개편하였다라고 인지하고 있습니다.

 

 

– KEC를 통한 저압 범위 개편 배경

  • 석유, 화석 발전에서 신재생 발전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필요
  • 국제규격과 우리나라의 규격이 맞지 않음으로 인한 추가적인 시험, 인증 사항
  • 제품 생산에 폭넓은 저압 제품 생산 가능

 이 부분은 전기기사를 보시는 분들이라면 꼭 인지를 하고 계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KEC로 개정이 되면서 모든 전기 관련 시험도 KEC에 맞게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선 색깔 식별 개정 사항

 

전선-상별-비교
전선-상별-비교

 

: KEC 121.2 에 따르면 전선 색깔 식별 사항이 R, S, T, N에서 L1, L2, L3, N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전선의 색깔도 흑색, 적색, 청색, 백색 또는 회색, 녹색의 전선의 색깔에서 갈색, 흑색, 회색, 청색, 녹색-노란색(확색)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전선의 색깔이 변경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사용한 전선의 색깔도 인지를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전선의 색깔이 변경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설치된 전선의 색깔을 튜브나 테이블로 수정을 하는 게 아니고 새로 설치되는 케이블에 대해서만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KEC가 적용되기 전에 구매한 케이블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사용을 허락하는 사항도 산업군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전 전선 색깔인 흑색, 적색, 청색, 백색 또는 회색, 녹색과 새로 개정된 갈색, 흑색, 회색, 청색, 녹색-노란색(황색) 색깔 모두 인지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전선-상별-색깔
전선-상별-색깔

 

 위에서 설명드린 대로 저압 범위 확대된 부분과 더불어 전선의 색깔에 대한 개정사항도 전기기사를 포함한 전기 관련 자격증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인지를 하고 계셔야 합니다.

 현재 전선 식별법은 하나로 통일된 것이 아니라 내선규정과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KEMC) 규격 등 여러 규정들의 전선 식별법이 조금씩 다른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각 산업군이나 작업자들이 혼선을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KEC로 개정이 되면서 전선의 색깔과 식별법을 개정하지 않았을까 판단이 됩니다.

 

 

 

여기까지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KEC(한국전기설비규정)에서 변경된 저압 범위 개정 사항 및 전선 색깔 식별 관련해서 설명드렸습니다.

해당 사항은 항상 검토해보시고 오류가 있을 수도 있으니 KEC를 통해서 한 번 더 확인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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