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4단계 내용 정리

이번 포스팅은 7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4단계 관련 내용 정리한 사항입니다.

7월달에 시행할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7월에 시행될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의 주요 내용으로는 영업시간 제한 완화, 사적모인 인원 완화입니다.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사회적-거리두기-개편안
사회적-거리두기-개편안-출처-질병관리청

 

 

: 이번에 시행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은 원래는 7월 5일부터 시행되기로 되어 있었지만 수정되어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비수권의 경우에는 바로 시행하지만 수도권은 시행기간을 두고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수도권은 아직 유행 규모가 큰 점 등을 감안해 2주간의 이행 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새 체계로 전환하기로 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간은 7월 1일부터 7월14일입니다. 이행기간 동안 코로나 확진자의 추세를 살펴 볼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행 기간 동안 6인 제한 모임, 다시 말하면 7인 이상 금지을 시행하고 개편안이 전면되는 7월 15일부터는 8인 제한 모임, 9인 이상 금지 조건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 사항도 이행기간 동안 확진자의 수가 급증하지 않았을 때 애기입니다.

 

 

거리두기-단계-기준
거리두기-단계-기준-출처-질병관리청

 

 기존 5단계(1→1.5→2→2.5→3단계)에서 4단계(1→2→3→4단계)로 재편된 사항도 크게 달라진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0.5단계로 구분해 위험성 구분이나 대응 메시지 전달에서 불명확했다는 지적에 개편되었다라고 합니다.

 단계 격상 기준은 1단계의 경우 10만명 당 주간 평균 인구 1명 미만, 2단계는 1명 이상, 3단계는 10만명 당 2명 이상, 4단계는 3명 이상입니다.

전국 기준으로 따지면 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가 1단계 500명 미만, 2단계 500명 이상, 3단계 1000명 이상, 4단계 2000명 이상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원활한 소통을 위해 전국 단위 숫자는 십 단위는 제하고 단순화하는 것으로 개편을 하였습니다.

다만 하루 확진자 숫자뿐 아니라 감염재생산지수(환자 한 명이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 보여주는 값)나 의료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단계를 정한다고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 사적모임 제한 완화, 영업시간 제한 완화

 

사적모임-단계별-적용-기준
사적모임-단계별-적용-기준-출처-질병관리청

 

: 위에서 설명 드린대로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1단계이기 때문에 사적모임 제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수도권의 경우에는 2단계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적용하게 되면 8인 이상 금지 조항이 적용이 됩니다.

  단계별로 설명을 드리면 1단계에선 사적 모임 제한이 없고, 2단계에선 ‘9인 이상’ 금지, 3단계 ‘5인 이상’ 금지, 4단계는 저녁 6시 이전엔 ‘5인 이상’ 저녁 6시 이후 ‘3인 이상’ 금지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등이다. 만약 직계가족끼리 모일 땐 1단계에선 제한이 없고, 2단계에서도 인원 제한 없이 예외를 적용하기로 했다는 게 반가운 소식이였습니다.

하지만 2단계에서 돌잔치를 할 땐 최대 16명까지로 모임을 허용한다고 이점은 참조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다중시설 이용에 대해서는 새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되는 수도권에선 식당·카페를 비롯,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의 경우 밤 12시까지 영업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는 밤 10시까지 제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식당·카페는 밤 12시 이후엔 포장·배달은 허용된다고 합니다. 그외 다중이용시설은 운영시간 제한이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노래(코인)연습장이나 실내체육시설 등은 시설면적 8㎡당 한 명까지로 인원이 제한된다고 합니다.

 1단계가 적용되는 비수도권 지역 식당·카페도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나 좌석·테이블 간 한 칸 띄우기 등은 해야한다고 하니 이점 참조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다중이용시설-단계별-적용-기준
다중이용시설-단계별-적용-기준-출처-질병관리청

 

 만약 3단계로 올라가면 유흥시설, 홀덤펍·홀덤게임장, 콜라텍·무도장,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장업, 수영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 홍보관의 운영시간이 다시 밤 10시로 제한된다고 합니다.

  만약 4단계 대유행 단계로 오른다면 다중이용시설 대부분이 밤 10시까지로 영업시간이 제한된다고 하니 이점 참조해서 시설을 이용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백신 접종 인센티브

 

: 이번에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내용에서 백신 접종 인센티브 사항도 포함 되어 있었습니다.

백신 접종 완료자는 단계별 사적 모임 제한 인원에서 제외된다는 사항입니다.

 쉬운 예로 2단계에서는 8인까지만 사적 모임이 가능하지만, 접종자는 이 8인안에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은 사적모인 인원에서는 제외가 되는 것입니다. 미접종자 8명에 접종 완료자 1명이 있다면 총 9까지는 모일 수 있습니다.

  종교 행사의 경우 1차 접종만 해도 단계별 수용 인원 제한 기준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1단계에 100인 규모 교회가 50명만 모일 수 있지만, 백신 접종자가 있다면 그 인원수의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모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 행사 중에 시행하는 성가대·소모임 운영이 제한되어 하지 못하였는데, 만약 성가대와 소모임의 구성원 모두 백신 접종 완료자로 구성이 되었다면 운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1차 이상 접종자는 실외 다중 이용 시설 인원 제한에서도 제외되는데, 요양병원·시설 면회의 경우 1~3단계에선 환자나 면회객 중 한 명이라도 백신 접종을 완료한 경우 대면 면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4단계는 접종 완료자라도 대면 면회는 금지됩니다.

 

 

 여기까지 7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4단계 대해서 정리한 내용을 공유 드렸습니다.

7월달에 시행할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된 내용을 기반으로 포스팅을 작성하였습니다.

 7월달 부터 나름대로 생활에 큰 변화가 있을 거 같습니다.

하지만 항상 조심해서 또 다른 코로나 대유행이 없도록 모두가 노력해야 될 거 라고 생각합니다. 그림 이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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