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최저임금 최저시급 총정리

이번 포스팅은 2022년 최저임금 최저시급 대해서 정리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2022년 최저시급 관련해서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논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 최저시급 제도

 

최저임금-최저시급
최저임금-최저시급-출처-canva

 

: 최저임금제도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1988년 도입된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최저임금의 추세를 살펴 보면 2017년  최저임금은 시급 6470원이었으며 최저임금 위는 2018년 적용 최저임금은 16.4% 인상 후, 2019년 최저임금은 10.9% 상승하였습니다.

 그리고 2019년 진행된 2020년 최저임금은 2.9% 2021년도 최저임금은 1.5%(역대 최저치)로 인상 결정되었습니다.

 

 

2022년 최저임금 및 최저시급

 

: 그리고 최근에 2022년 최저시급에 대한 논의를 하였고 내년 경제 회복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에 따라 2022년 적용 최저임금이 시간당 916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021년 8720원에 비교해서 약 5.1%가 상승한 금액입니다.

 최저임금 인상 근거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와 소비자물가상승률, 그리고 취업자 증가율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년 인상률 5.1%는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전망한 2021년 평균 경제성장률 4.0%에 물가 상승률 1.8%를 더한 뒤, 취업자 증가율 0.7%를 뺀 수치라고 합니다.

 2007년과 2008년에도 이러한 근거로 최저임금을 결정했었다고 해서 이런 근거로 최저시급을 산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월급의 실수령액은 세전 월급을 계산하면 최저임금에서 209시간의 최저시급 비용을 계산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계산된 세전 월급에서 4대 보험 근로자 부담분 소득세 지방소득세 이 세 가지를 공제한 금액이 바로 세후 월급입니다.

 2022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 올해보다 9만 1960원 오른 191만 4440원으로 예상합니다.

실수령액은 세금 빼고 172만 650원으로 예상합니다.

2021년 기준으로 약 8만 원 정도 상승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미 정부에서 결정은 났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노동자 측이나 고용자 측에서 100% 만족하지 않는다고 매체를 통해서 접하고 있습니다.

 두 집단의 입장을 모두 충족하면 좋겠지만 각 집단에서 조금씩 양보하면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추가적으로 보완이 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제 포스팅이 2022년 최저시급 및 최저임금에 대해서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