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현금영수증 등록 조회 방법 대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3월의 월급이라는 연말정산 소급을 잘 받기 위해서는 지출한 내역을 잘 등록을 해줘야 합니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의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전산을 통해서 국세청에 등록이 되지만 현금의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등록하지 않으면 지출 내역이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연말 정산을 잘 받기 위한 현금영수증 등록 조회 방법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금영수증
먼저 현금 영수증이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라면 연말에 모두 소득공제를 위해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런 연말정산을 하는 이유는, 회사에서 소득공제를 임의적으로 한 금액과 실제적으로 책정이 되는 소득에 대한 세금을 비교하기 위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직장에서는 세금을 많이 떼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면 기존에 내야 되는 세금 보다 더 많은 납부한 세금에 대해서 정산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소득공제에 꼭 필요한 자료 중 하나가 바로 현금영수증입니다.
소득공제의 경우에는 소득 대비 지출이 얼마나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를 하며, 근로소득자의 경우 연 소득의 25% 이상을 소비하면 연말정산 시 초과분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는 초과 금액의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상세 사항
✔ 현금 사용 분에 대해서 국세청에 신고하는 것
✔ 신용카드는 초과 금액의 15%를 소득공제
✔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를 소득공제
체크카드나 신용카드의 경우에는 해당 지출과 소비에 대해서 전산으로 다 남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국세청에 신고가 되고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현금의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 절차가 없으면 해당 현금 사용 부분에 대해서 국세청에서 조회가 되지 않아 추후 소득 공제 시 누락이 되게 됩니다.
이런 현금 사용 분에 대해서 국세청에 신고하는 것이 바로 현금영수증입니다.
현금영수증의 경우에는 현금 결제나 계좌 이체 시 현금영수증 카드나 전화번호를 통해서 등록이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 등록방법
추가적으로 현금영수증 등록 방법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금영수증은 현금 사용 부분에 대해서 국세청에 등록을 하는 것으로 이런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휴대폰 번호가 현금영수증 항목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등록되지 않은 번호로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을 하게 되면 국세청으로부터 발급수단 미등록 안내 문자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휴대번호 명의자 본인이 전화번호를 발급 수단으로 등록 하면 이전 발급분까지 소급하여 본인에게 귀속되며, 등록한 다음날부터 사용내역을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럼 현금영수증 등록을 위한 전화번호 등록 방법에 대해서 스텝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TEP 1 – 현금영수증 전화번호 등록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페이지에 접속을 해주고, 간편 인증 등으로 로그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STEP 2 – 로그인까지 완료가 되셨다면 메인 메뉴에서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메뉴를 클릭을 하고 “현금영수증(근로자 소비자)” 항목에 있는 “소비자 발급 수단 전용카드” 항목을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STEP 3 – 해당 메뉴에 들어가시면 현금영수증 소비자 발급 수단 관리 화면이 보이는데 중간 부분에 보면 휴대전화 번호를 등록할 수 있는 메뉴가 있습니다.
해당 메뉴에서 본인의 전화번호를 입력을 하시거나 기존에 입력된 전화번호를 변경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등록된 번호로 현금영수증 발급을 진행하시면 되며, 이전 발급분까지 소급하여 본인에게 귀속되며, 등록한 다음날부터 사용내역을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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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조회
그럼 다음으로는 현금영수증이 제대로 발급되었는지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에 대한 조회 여부도 국세청 홈페이지인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STEP 1 – 먼저 국세청 홈택스 접속을 해주고, 간편 인증 등으로 로그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STEP 2 – 로그인까지 완료가 되셨다면 메인 메뉴에서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메뉴를 클릭을 하고 “현금영수증(근로자 소비자)” 항목에 있는 “근로자 소비자 조회/변경” 항목을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STEP 3 –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소득공제) 조회 메뉴에서 일별, 주별, 월별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단, 최근 37개월 거래내역만 조회 가능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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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현금영수증 등록 조회 방법 대해서 포스팅을 작성을 하였습니다.
현금으로 결제 시 현금영수증 등록하는 과정이 조금은 귀찮을 수도 있지만 소득공제 30%까지 반영이 되기 때문에 꼭 현금영수증 등록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이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