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학원비 환불 규정 수수료 가능 기간 대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원을 보내고 나서 아이가 학원을 다니기 싫어하는 경우에 해당 월만 보내지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잘 알아보시면 학원비 환불을 받을 수 있으니 학원비 환불 규정 잘 알아보시고 가능하면 환불받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학원비 환불 수수료 및 기간별 환불 금액
: 우리나라는 교육열도 높고 아이들을 양육하시는 친구 부모님을 만나실 경우에 학원을 더 보내야 하는 고민을 많이 하시고 결국 보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해당 학원이 아이의 성향과 맞지 않거나 진도가 너무 빠르다 라는 이유로 아이가 힘든 경우에 해당 학원비 환불 규정을 잘 알아보고 환불을 받는 것도 아이와 금전적으로 절약하는 방법입니다.
1) 환불 수수료
일단 학원을 중간에 다니다가 그만 두려고 할 때 학원에서 환불 수수료를 제하고 환불하는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전에 환불 수수료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는지를 알아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학원의 경우에는 환불수수료를 받을 수 없는 업종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만약 환불 수수료에 대해서 이전 설명을 받지 못하였다면 환불 수수료를 지불을 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일단 환불 받기 전에 학원 등록 시 작성한 계약서에 환불수수료에 대한 조항이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만약 해당 환불 수수료에 대한 내용이 있다면 환불수수료를 지불을 하셔야 합니다.
2) 기간 별 학원비 환불 금액
: 일단 수강을 듣기 전이라면 학원법 시행령에 따라 수강료 전액을 환불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총 강의시간의 3분의 1 이 경과 전이라면 이미 납부한 3분의 2 에 해당하는 금액이 환불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총 강의시간의 2분의 1 이 경과 전이라면 이미 납부한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환불이 가능하며 총 교습시간이 1/2 경과한 후라면 환불을 받기 힘들다고 합니다.
즉 총 강의 시간이 2분이 1이 경과를 했지는지 확인 후 기간별 학원비 환불을 계산을 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수강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만두는 해당 월에 환불대상 교습비와 나머지 월에 교습비 전액을 모두 환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강기간은 학원을 그만 다닌다라고 의사를 말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이 되니 혹 학원 환불을 받으시려면 조속히 학원에 학원을 다니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을 해주셔야 합니다.
학원비 환불 기간
: 학원을 다니지 않는다라고 의사를 밝히고 수강 기간에 별로 학원비 환불 금액을 상호간 합의가 되었다면 원칙적으로 영업일 3일 이내에 환불 처리가 완료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이 기간 동안에 환불처기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연 6%에 이자를 추가적으로 적용해서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큰 금액이 아니라면 영업일 3일이 지나면 학원에 전화하셔서 한 번 확인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또한 학원에서 학원비 환불 시 카드 수수료를 제하고 환불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해당 카드 수수료의 경우에는 학원에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꼭 이 부분도 확인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즉 학원비 환불 시 카드 수수료는 추가적으로 납부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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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입니다. 지금까지 학원비 환불 규정 수수료 가능 기간 대해서 포스팅을 작성하였습니다.
제 포스팅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학원비 환불 받으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참고로 해당 글은 일반인이 작성한 글이기에 오류가 있을 수 있는 점 참조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