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기준 필수 서류 대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의 경우에는 1년 이상 해당 근로지에서 근무를 하게 되면 퇴직금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계약직의 경우에는 1년에 한 번씩 계약이 끝날 때마다 정산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정규직의 경우에는 해당 직장을 그만두지 않는 상황에서는 퇴직금을 정산 받지 못하는 데 정규직의 경우에도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기준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산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럼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기준 및 중간 정산을 위한 필수 서류 및 증빙 서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
먼저 퇴직금이란 어떤 것인지 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이란 퇴직 시 근무했던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 받는 돈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모든 근로자가 퇴직금을 지급 받는 건 아니고 최소한 1년 이상 근속을 했을 때 퇴직금이 발생하고 퇴직 시 지급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퇴직 직전 3개월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이 되게 됩니다.
쉬운 예로, 파견직을 하시면 파견 수당이 나오는데, 퇴직 직전 3개월 동안 파견직을 하지 않고 내근직으로 하셨을 경우에는 파견 수당이 적용이 되지 않는 금액 기준으로 퇴직금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퇴직금은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2주 이내에 반드시 지급을 해야 하며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 전에는 지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퇴직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퇴직금을 수령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시 장단점
퇴직금 중간정산의 경우 장점과 단점이 존재하는데 장점은 바로 필요한 자금을 사용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더라도 지급한 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 기점부터 새롭게 계산되기 때문에 근로자는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 시 장단점
✔ 장점 : 바로 필요한 자금을 사용을 할 수 있는 것
✔ 단점 : 퇴직 시점에 받는 퇴직금은 중간 정산을 받은 금액만큼 줄어 든 상태로 수령
퇴직금 중간정산 유일한 단점은 나중에 취업이 힘든 퇴직 시점에 받는 퇴직금은 중간 정산을 받은 금액만큼 줄어든 상태에서 받게 되기 때문에 큰 금액은 받지 못하게 됩니다.
퇴직 시 자영업이나 다른 일을 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 시점에 수령 받는 퇴직금이 적어 일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퇴직금 중간정산 하실 때 꼭 잘 고려하셔서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기준
그럼 퇴직을 하지 않고 해당 근무지에서 계속 근무를 하는 중에도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의 경우에는 위에서 설명 드린 대로 1년 이상 근무를 한 근로자에게 퇴직 시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하지만 고용주는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따라서 정산을 요구할 경우 근로자가 퇴직을 하지 않아도 계속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서 지급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해당 부분은 고용주가 무조건 해줘야 하는 사항은 아니며 근로자와 고용주가 모두 동의한 상태에서만 중간 정산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즉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근무를 하고 계시는 회사의 정책을 확인을 하시고 퇴직금 중간정산을 금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확인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대표적인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아래와 같이 총 9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 사유 9 가지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 가입자 본인, 가입자의 배우자 및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 본인의 연간 임금총액의 1천 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고용주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해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고용주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 근로기준법의 개정에 따라 1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60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되어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1항 각 호의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일반적으로 무주택자로 인해 본인 명의 주택을 구입할 때 가장 많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는 걸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주택을 구입을 할 때는 정말 임장도 많이 다니시고 대출 금리 등을 잘 꼼꼼히 따져보셔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부부공동명의와 단독 명의 중에 어떤 거 유리한지도 꼭 따져보시고 주택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위한 필수 서류 및 증빙서류
그럼 위에서 설명 드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맞게 필요 서류 및 증빙 서류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 사유 | 필요 서류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주민등록등본 건물등기부등본 재산세 (미)과세 증명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 건축물관리대장등본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 주민등록등본 건물등기부등본 재산세 (미)과세 증명서 전세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 지급영수증 |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문 개인회생절차변제인가 확정증명원 |
신청일로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의 파산선고문 |
고용주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해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 근로계약서 연봉계약서 급여명세서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1항 각 호의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재난 피해 확인서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 가족관계증명서 |
참고로 무주택자의 기준은 중간 정산 신청일에 본인 명의의 주택이 없을 때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을 해주셔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현재 근무중인 사업장에서 1회만 신청이 가능하며 전세금, 보증금, 월세 보증금에 대해서 신청이 가능하니 이 부분도 참조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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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기준 필수 서류 대해서 포스팅을 작성을 하였습니다.
사실 장기적으로 보면 퇴직금은 나중에 정말 퇴직을 할 때까지 찾는 게 좋은 이유가 중간에 퇴직금을 받게 되면 정작 취업하기 어려운 퇴직 시점에 퇴직금이 적게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택을 구입을 하시거나 개인적인 사유가 있으신 분들은 위에서 설명 드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 확인하셔서 활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제 포스팅이 퇴직금 중간 정산 받으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