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차고지 증명서 신청 발급 방법 대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운전하는 자가용의 경우에는 별도의 차고지 증명서를 신청하지 않아도 되지만, 2.5톤 이상 영업용 대형 화물차와 같은 차량에 대해서는 신청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주차 공간에 대해서 미리 확보까지 해야 하는데 해당 차고자 증명서 신청 발급 방법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고지 증명서
일반 차량에 대해서는 해당 차량을 어디에다가 주차를 할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2.5톤 이상 영업용 대형 화물차와 같은 차량에 대해서는 해당 차량의 주차를 위한 공간에 대해서 신고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차고지에 대해서 신고는 정부 24 혹은 가까운 차량등록사업소에 가능합니다.
이렇게 신고를 하게 되면 차고지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해당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5톤 이상 영업용 대형 화물차 등은 반드시 차량을 마련하기 전에 주차공간을 미리 확보하고 지자체에 1년에 1회 신고해야 합니다.
차고지 증명제는 2.5톤 이상 영업용 화물차나 카라반이나 캠핑카과 같은 차량이 주차를 할 수 있는 주차공간이 확보되어 있음을 증명하기 위한 제도로 주차 문제를 해결하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차고지 증명제는 지자체별로 운영이나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차고지 증명제도가 도입된 지역에서는 차량을 이전등록하거나 양수양도 등 중고 매매할 때 차고지가 있다는 사실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무단으로 주차공간 없이 차량을 등록하면 불법으로 처벌받게 되어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택에 있는 주차공간이나 유료주차장 등을 통해 차고지 증명서류를 발급받아 신청해야 합니다. 차고지 증명서는 개인이 발급하는 것은 쉽지 않으며 개인이 땅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논이나 밭 등이 아닌 주차장용도로 사용이 가능한 곳에서 차고지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지역별로 차고지를 확보할 수 있는 곳을 마련해야 하며 마련이 어려운 경우 차고지 증명을 도와주는 대행업체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구분 | 차고지 종류별 증빙 서류 |
본인 소유의 차고지 | ✔ 토지등기부등본 ✔ 차고지 평면도 ✔ 건물등기부등본 |
본인 소유의 땅 | ✔ 차고지 약도 및 지적도 ✔ 토지등기부등본 |
관할주차장 및 임대한 장소 | ✔ 건물등기부등본 ✔ 토지등기부등본 ✔ 차고지 평면도 ✔ 임대차계약서 사본 ✔ 건물주 인감증명서 |
화물차 차고지의 경우에는 본인 소유의 땅을 소유하고 있거나 임대받은 땅을 소유한 경우 차고지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땅이 주차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이 되는 공간이라면 화물 주차가 불가하기 때문에 화물차 차고지 증명서 신청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만약 보유한 땅이 없거나, 본인의 주차 공간이 없다면, 비용을 지불하여 관할공영주차장이나 사설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으며 해당 주차 공간에 주차를 했다는 사항을 제출하여 차고지 증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화물차 차고지 증명서 신청방법
그럼 화물차 차고지 증명서 신청 방법 대해서 자세히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고지에 대해서 신고는 정부 24 혹은 가까운 차량등록사업소에 가능하며, 아래 설명 드리는 내용은 정부24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STEP 1 – 정부24 공식 홈페이지로 가셔서 간편 인증 및 공동인증서를 통해서 로그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STEP 2 – 로그인까지 해주셨다면, 상위 메뉴에서 민원서비스 항목을 클릭을 하시고, 검색창에 “차고지설치 확인신청”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해주시면 됩니다.
STEP 3 – 검색을 통해서 확인한 “차고지설치 확인신청”에서 “발급하기” 버튼을 클릭을 해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STEP 4 – 발급하기를 누르면, 회원 신청과 비회원 신청이 있는데, 편하시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해당 메뉴에서 요청하는 분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신청인 정보 등을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차고지설치 확인신청 필요 정보
✔ 이름, 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 차고지주소, 지목, 용도, 전화번호
✔ 임차인의 이름, 전화번호
✔ 임차기간, 임대계약서
✔ 차고지의 위치도
마지막에 구비서류 열람 사전 동의까지 완료를 해주시면 신청이 완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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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차고지 증명서 신청 발급 방법 대해서 포스팅을 작성을 하였습니다.
대형 차량을 구매하시거나 해당 차량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차고지 증명서 신청 및 발급을 해당 지자체에 연 1회 하셔야 한다고 합니다.
제 포스팅이 차고지 증명서 신청 발급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참고로 해당 글은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작성한 글이기에, 오류가 있을 수 있는 점 참조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