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은 주휴수당 지급기준 계산법 대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휴수당은 주휴수당이란 1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주는 것입니다.
2021년 최저시급 기준으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휴수당 지급기준
: 먼저 주휴수당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휴수당이란 1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부분은 연봉제로 임금을 받는 분들에게까지 적용되는지 안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휴일에는 근로제공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휴수당 지급 기준에 대해서 이서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휴수당 지급기준으로는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최소 하루 근무시간이 3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만약 이 두 조건이 충족이 되지 않으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근무시간에 늦어 지각하거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근무시간에 유동성을 준다고 하더라도 시간과 날짜 계산을 잘하시면 주휴수당이 지급된다고 하니 이 점 참조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 설명 드릴 주휴수당 지급기준은 고용주와 약속한 근무일은 모두 출근하는 것입니다.
주휴수당을 받기위해서는 고용주와 약속된 근무일에 모두 출근하여야 합니다.
고용주와 약속된 날 하루라도 출근하지 않으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만일 고용주가 출근하지 말라고 한 날은 예외입니다. 즉 고용주가 출근하지 말라고 한 날은 약속 근무일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주휴수당 지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설명 드릴 주휴수당 지급기준은 주휴수당을 받는 주를 기준으로 다음주에도 근무를 할 경우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근무를 마친 주 다음주에도 근무를 할 수 있어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주휴수당의 경우에는 계약직, 단기, 시간제, 주말 아르바이트 등 모든 아르바이트 업무에 해당된다고 하니 꼭 취업을 하시기 전에 고용주 분들에게 얘기를 하시고 월급 내역서를 꼭 확인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 주휴수당 계산법에 대해서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법은 1주일 동안 근무시간에서 주 5일 총 근무시간(40시간)으로 나뉘게 되면 1시간의 임금이 계산이 됩니다.
거기에서 8을 곱하시면 그 주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이 나옵니다.
2021년 최저시급 기준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2021년 최저시급이 8720원이니까 8720에서 8을 곱하게 되면 69,760원인데 이 금액을 하루 일을 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월급 명세서를 확인하실 때 꼭 이 부분도 체크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방법으로 주휴수당 계산하기 힘드신 분들은 네이버에서 주휴수당 계산법이라고 검색하시면 주휴수당 계산기가 검색이 되니 그것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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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주휴수당 지급기준 계산법 대해서 포스팅을 작성하였습니다. 제 포스팅이 주휴수당에 대해서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