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주택청약 통장 납입인정횟수 납입인정금액 대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을 하는 주택에 대해서 분양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주택청약 통장을 만들고 가지고 있어야 하며 납입 인정액과 납입횟수가 충족이 되어야지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뿐만 납입 횟수에 따라 청약 당첨 확률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설명 드리는 주택청약 통장 납입인정횟수 납입 인정금액 참조 하셔서 청약 준비 제대로 하세요.
주택 청약 통장
먼저 주택 청약 통장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청약 통장은 국민주택이나 민영주택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제공하는 저축 상품을 말하며, 이를 통해서 무주택자들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얻거나 기존에 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추가적인 주택 구매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등이 있었지만, 현재는 신규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2009년 도입된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으로, 민영주택과 국민주택 모두 청약할 수 있는 통장으로써 모든 연령대(만 17세 이상)가 가입 가능하며, 만 19세 이상이면 세대주가 아니어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1인 1계좌만 가능만 가능하며 월 2만 원~50만 원까지 자유롭게 납입 가능하고 가입 후 최소 2년 이상 납입 및 24회 이상 납입해야 1순위 자격을 가질 수 있는 게 특징입니다.
주택청약통장 주요 특징 및 혜택
✔ 과거에는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등이 있었지만, 현재는 신규 가입이 불가능
✔ 2009년 도입된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으로, 민영주택과 국민주택 모두 청약할 수 있는 통장
✔ 1인 1 계좌만 가능
✔ 월 2만 원~50만 원까지 자유롭게 납입 가능
✔ 가입 후 최소 2년 이상 납입 및 24회 이상 납입해야 1순위 자격 획득
✔ 이자율 : 연 1.8% 수준으로 일반 적금보다는 낮지만, 시중은행 이자보다 높은 수준

뿐만 아니라 무주택자인 경우에는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에 납입한 금액 중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간 최대 24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이자율은 연 1.8% 수준으로 일반 적금보다는 낮지만, 시중은행 이자보다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납입하면서 소득공제 혜택도 받고 청약 신청을 할 수 있는 1순위 기회까지 얻을 수 있으니 꼭 만드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주택청약 통장 납입인정횟수
먼저 주택청약 통장 납입인정횟수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납입인정회수의 경우에는 청약 통장에 매월 단위로 납입한 횟수를 의미하며, 예를 들어 2024년 내내 매월 특정 금액을 입금을 했다면 납입인정회수는 12회입니다.
이런 납입 횟수의 경우에는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만 공공분양 청약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분양 구분 | 상세 사항 |
공공주택 분양 | 납입횟수에 따라 1순위 자격 요건이 상이하게 적용 ✔ 투기과열지구: 가입 기간 24개월 이상, 납입횟수 24회 이상 필요 ✔ 수도권: 가입 기간 12개월 이상, 납입횟수 12회 이상 필요 ✔ 기타 지역: 가입 기간 6개월 이상, 납입횟수 6회 이상 필요 |
민영주택 분양 | ✔ 납입횟수보다는 예치금 총액이 중요 ✔ 납입횟수는 매월 1회만 인정 ✔ 선납을 할 경우 최대 24회까지 인정 |
공공주택 분양이든 민영주택 분양이든 가입기간 24개월 이상, 납입횟수 24회 이상일 경우에는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일정 금액에 대해서 꾸준히 납부를 하셔서 미리 청약 준비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주택청약 통장 납입인정금액
다음은 주택청약 통장에 납입한 금액이 청약을 하시는데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주택청약 납입 인정액이란 청약 통장에 매월 납입한 금액 중 청약 자격 심사 시 인정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납입인정금액에 경우에는 공공분양의 경우에는 매월 최대 20만 원까지만 인정이 되고,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지역별 예치금 기준에 충족하게 되면 청약을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분양 구분 | 상세 사항 |
공공주택 분양 | ✔ 매월 최대 25만 원까지만 납입 인정 금액 적용 ✔ 2024년 11월 1일 이전 : 매월 최대 10만 원까지 인정 ✔ 2024년 11월 1일 부터 : 매월 최대 25만 원까지 인정 |
민영주택 분양 | ✔ 서울 및 수도권, 부산: 85㎡ 이하 주택의 경우 300만 원 ✔ 그 외 광역시: 85㎡ 이하 주택의 경우 250만 원 ✔ 그 외 시/군: 85㎡ 이하 주택의 경우 200만 원 |

위에 설명드린 내용을 기반으로 설명드리면 민영주택 분양을 위해서 일단 300만 원까지 납부를 하시고, 소득공제 혜택을 위해서 꾸준하게 일정 금액에 대해서 납부를 하시면서 청약을 준비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청약 시 체크 사항
청약 시 공공분양의 경우에는 납입 횟수와 납입 인정액 모두 중요하기 때문에 매월 꾸준히 일정 금액을 납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리고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납입 횟수보다는 예치금 총액이 중요하며 목표 예치금을 빠르게 채우는 것이 당첨 확률을 높이는 데 유리하기 때문에 만약 청약을 하고자 하는 아파트가 조기에 나오는 경우에는 일단 예치금을 먼저 채우고 청약 일정을 기다리는 게 유리합니다.
청약 준비 작업 및 체크 사항
✔ 공공분양 : 매월 25만 원씩 꾸준히 납입하여 납입 횟수와 납입 인정액 동시 충족
✔ 민영주택 : 원하시는 타입의 주택에 대한 예치금 기준을 빠르게 충족 후 매월 꾸준히 납입
참고로 민영주택의 경우 예치금 기준을 충족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공공분양에 대한 청약도 나름 준비하셔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되지 않는 기준 선에서 매월 꾸준히 납부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아파트나 주택 청약은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하시면 되며 추가적인 주택 청약 신청 조건에 대해서는 아래 포스팅을 참조 하시면 됩니다.
▶ 주택 청약 신청 조건 (feat. 2024년 신청 조건)
관련 글
결론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주택청약 통장 납입인정횟수 납입인정금액 대해서 포스팅을 작성을 하였습니다.
주택청약의 경우에는 바로 사용되고, 적금처럼 이율은 높지는 않지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해 주는 정말 유용한 통장 중 하나입니다.
재테크를 하고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는 정말 필요하며, 무주택자의 경우에는 정말 1순위로 만들어야 하는 통장 중 하나입니다.
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일정 금액을 납부를 하시고 공공주택과 민영주택의 청약에 대한 조건이 상이하기 때문에 청약을 하실 때 전략적으로 청약을 해서 꼭 내 집 마련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