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확정일자 받는 방법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전세계약 확정일자 일자 받는 방법 대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깡통 전세와 같은 전세 사기가 많기 때문에 전세 계약을 하고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이 바로 확정일자를 받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 확정일자를 받아야지만 해당 시점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불한 보증금에 대해서 법적으로 우선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전세 계약 후 확정 일자 받는 방법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정일자란

먼저 확정일자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정일자는 전세 계약 이후에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물론 전세계약을 하기 전에 해당 아파트나 빌라 등 부동산에 걸려 있는 대출이나 융자 사항을 확인하고 대출이나 융자가 없는 상태에서 처음으로 해당 부동산에 대한 확정일자를 수립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전세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더라도 해당 부동산 경매나 매각을 통해서 받는 돈의 1순위 권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를 꼭 받아야 하는 이유

✔ 계약 우선순위 확보: 임차인이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권리 보장

✔ 보증금 안전장치: 주택이 경매나 공매에 넘어가더라도 보증금을 보호

전입신구-전세계약-확정일자
전입신구-전세계약-확정일자

 

즉 전세금을 법적으로 우선 보호받을 수 있어 안전한 임대 생활이 가능하기 위해서 꼭 해야 하는 일 중 하나입니다.

요즘 확정일자는 직접 주민센터 또는 관할 등기소에 방문하여 신청을 할 수도 있고 인터넷으로도 간편하게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으니 꼭 전세 계약을 하시고 확정일자부터 하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종합부동산세란 세율 세액 계산방법

전세 계약 확정 일자 받는 방법

전세 계약 후 확정 일자 받는 방법으로는 온라인과 직접 방문하는 방법 이렇게 2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온라인 신청 방법

먼저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TEP 1 – 먼저 네이버, 구글, 다음에서 “정부 24” 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하셔서 정부 24 사이트에 접속을 해주셔야 합니다. 

▶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

 

정부24-홈페이지-접속링크
정부24-홈페이지-접속링크

 

STEP 2 – 정부 24 사이트에 접속을 하셨다면 회원 가입 후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민간 인증서(PASS, 카카오페이 등)를 통해 로그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STEP 3 – 중간에 검색창에 “전입신고” 라고 검색을 하시면 전입신고를 할 수 있는 메뉴가 검색이 되는데 해당 메뉴를 클릭을 해서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전입신고-메뉴-검색
전입신고-메뉴-검색

 

해당 메뉴를 클릭 후 활성화 되는 화면 우측 하단에 “신고하기” 버튼을 클릭을 하셔서 전입신고를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전입신고-신고하기-메뉴
전입신고-신고하기-메뉴

 

신고하기를 진행하는 화면에서 임대차 계약서 or 전세계약서를 PDF나 이미지 파일로 변환을 하여 업로드를 해주시면 됩니다. 

추가적인 인터넷으로 전입신고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조 하시면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 전입신고 인터넷 신고 방법

 

STEP 4 – 이렇게 전입신고를 하셨다면 전세 계약 확정 일자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바로가기 >>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시면 로그인을 진행을 해주시고, 상위 메뉴에 “확정 일자” 메뉴를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대법원-인터넷등기소-로그인-메뉴
대법원-인터넷등기소-로그인-메뉴

 

해당 메뉴를 클릭을 하면 “확정일자 신청서 작성 및 제출” 가 보이는데 해당 항목을 클릭 후 전세계약하여 확정일자를 받으려는 부동산 주소 및 상세사항을 입력을 해주시고 “신청서 제출” 항목을 클릭을 해주시면 신청이 완료가 됩니다.

대법원-인터넷등기소-확정일자-메뉴
대법원-인터넷등기소-확정일자-메뉴

 

확정일자-신청서-작성-및-제출-메뉴-자료
확정일자-신청서-작성-및-제출-메뉴-자료

 

 

확정일자-신청서-작성
확정일자-신청서-작성

 

별도의 이상이 없는 경우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으면 해당 확정일자 받은 이후로 전세금에 대해서 법적으로 보호가 이뤄지게 됩니다.

이렇게 인터넷으로 전입신고 및 전입신고 전세계약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주민센터 방문 없이 10~15분 내에 간단하게 신청 가능하며, 전자 증명서 형태로 보관 가능해 분실 위험이 줄어드는 장점이 있습니다. 

2) 직접 방문 신청 방법

인터넷 신청하는 것보다 직접 방문 신청하는 게 편하신 분들은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관할 등기소를 방문하여 확정일자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 or 전세계약서 그리고 세대주 신분증 등 제출 서류를 지참하시고 방문을 하셔서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실 인터넷으로 신청하게 되면 회원가입 등이 번거로울 수 있으며 직접 눈으로 보면서 확인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라면 직접 방문 신청하시는 것도 좋을 거 같습니다. 

즉 편하신 방법대로 전세계약 이후에 바로 전입신고 하시고 확정일자까지 신청 및 받으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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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전세금을 보호하기 위해서 꼭 해야 하는 전세계약 확정일자 받는 방법 대해서 포스팅을 작성을 하였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방법이든 직접 방문을 해서 신청을 하든 전세계약을 하고 나서는 정말 바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으시는 걸 꼭 추천드립니다. 

제 포스팅이 전세 계약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해당 글은 전문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작성한 글이기에 오류가 있을 수 있는 점 참조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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