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전기자전거 면허 불필요한 조건 정리한 내용에 대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자전거의 경우에는 구동방식에 따라 면허 필요조건이 적용이 됩니다.
그러므로 만약 면허가 없는 경우에는 꼭 전기자전거의 종류와 타입을 먼저 알아보고 선택해서 구매를 해주셔야 합니다.
전기자전거 운행 시 면허증 필요 조건
: 일반 자전거도 좋지만 경사가 높거나 일정 구간에 대해서는 전동 킥보드처럼 페달링을 하지 않고 운행을 하고 싶은 분들이 전기자전거를 많이 구매를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전기자전거는 친환경 이동수단으로 취급이 되어 지자체별로 보조금까지 지원을 하기 때문에 여러 방향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친환경 이동수단 취급이 되는 전기자전거를 운행할 때 면허증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겁니다.
사실 전기자전거의 경우에는 파스 타입과 스로트 타입이 파스 타입의 전기자전거를 구매할 경우에는 운전 면허증이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스로트 타입인 경우에는 페달링이 아닌 배터리의 힘으로만 운행이 시작하기 때문에 해당 전기자전거를 운행할 경우에는 원동기 면허증 이상의 면허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요즘 가장 많이 출시되는 타입은 파스타입과 스로트 타입이 혼합된 타입이기 때문에 원동기 면허증 이상의 면허가 필요하다고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나 이제 한도 있는데 파스타입과 스로트 타입이 혼합된 타입의 경우에는 만 16세 이상만 운행이 가능합니다.
전기자전거 구매 보조금 지원 조건
: 전기자전거의 경우에는 친환경 이동수단으로 분류가 되어 많은 지자체에서 전기자전거 구매 비용 일부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고금 지원 조건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 거주 기간 등 보조금 지원 조건이 지자체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거주하시는 지자체별 지원 사항을 확인하셔서 꼭 혜택 받아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전기자전거 자전거도로 이용 가능 여부
: 전기자전거의 경우에는 자전거도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파스형, 스로틀형 등 개인형 이동장치 유무와는 상관없이 모두 자전거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자전거도로 통행 가능한 모델인지 조회하는 사이트도 있으니 구매하시기 전에 해당 모델을 조회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검색 페이지에 접속해서 검색란에 브랜드 모델명만 입력하면 됩니다.
참고로 자전거 도로에서는 전기자전거 최대속력은 시속 25km 미만으로 운행을 해야 하며 25km가 넘는 경우에는 도로에서 운행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전기자전거의 무게가 30kg 이상인 경우 면허가 필요하다고 하니 무게 부분도 꼭 확인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전기자전거 범칙금 사항
: 전기자전거도 개인이동 수단으로 분류가 될 경우 교통법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범칙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은 원동기 이상의 운전면허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만약 이를 위반 시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가 된다고 합니다.
또한 파스 타입의 경우에는 13세 이상만 운행이 가능한데, 만약 13세 미만의 어린이 운행할 경우에는 보호자에게 과태료 10만원이 부과가 된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동승자 탑승 금지, 안전모 미착용등으로 인해 범칙금이 발생합니다.
– 전기자전거 범칙금 정리
- 원동기 이상의 운전면허증 미 보유 : 위반 시 범칙금 10만 원
- 13세 미만의 어린이 사용금지 : 위반 시 보호자에게 과태료 10만 원
- 안전모 반드시 착용 : 미착자 범칙금 2만 원, 동승자 과태료 2만 원
- 동승자 탑승 금지 : 위반 시 범칙금 4만 원
- 음주운전 금지 : 위반 시 범칙금 10만 원, 측정 거부 시 13만 원
- 야간 안전등 필수 작동 : 미작동시 범칙금 1만 원
가능하면 13세 미만의 어린이들은 운행을 하지 말고, 스트롤 타입이거나 파스 타입과 스트롤 타입 혼합형의 전기자전거의 경우에는 16세 미만 청소년을 운행하지 않도록 보호자의 지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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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입니다. 지금까지 전기자전거 면허 불필요한 조건 정리한 내용을 기반으로 포스팅을 작성하였습니다.
해당 포스팅은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작성한 글입니다. 즉 오류가 있을 수 있는 점 참조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