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공해 차량 등급 조회 방법 (feat. 누리집)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저공해 차량 등급 조회 방법 (feat. 누리집) 하는 내용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전기차를 비롯한 하이브리드 자동차와 같은 저공해 자동차를 사용을 하시면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먼저 이런 혜택을 받아 볼 수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이때 참조 하시면 도움이 되실 저공해 차량 등급 조회 방법 대해서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공해 차량 자동차

저공해 차량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전기차를 비롯해, 수소차, 하이브리드 차량입니다.

 해당 차량을 운행을 하게 되면 기름이나 가스를 이용하여 운행하는 내연기관 차량에 비해 대기오염 물 빌 배출양이 적습니다. 

하지만 내연기관 차량에 비해 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 차량은 구매 가격이 비싸서 구매 시 정부에서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을 차량을 구매 시 딜러나 제조사에서 알려주기 때문에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차
전기차

 

하지만 중고차로 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 차량을 구매할 경우에는 해당 차량의 저공해 차량 등급을 찾아보지 않는 이상 알 수가 없습니다. 

보통 저공해 차량 등급은 1,2,3 종 차량으로 나뉘는데 해당 저공해 차량 등급을 나타내는 서류나 스티커를 중고 차량 구매 시 받지 못한다면 직접 온라인에서 조회를 해보셔야 합니다. 

 참고로 저공해차량 조회를 할 때 알아야 할 사항은 해당 차량의 배기량, 차종, 등록일 등을 알아야 합니다.

저공해 차량 세부사항

✔ 저공해 차량 : 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

저공해 차량 등급 : 1,2,3 종

저공해차량 조회를 할 때 알아야 할 사항  : 차량의 배기량, 차종, 등록일 

저공해 차량 등록 기준 및 등급

그럼 이런 저공해 차량 등록 기준과 등급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의 차량을 저공해 차량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허용기준치를 만족을 해야 합니다.

 저공해 허용 기준치는 해당 차량에서 배출되는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탄화수소, 입자상 물질 등을 측정하여 해당 물질마다 기준치를 적용한 후 종합 산정합니다.

 이렇게 종합 산정된 수치가 기준치보다 낮은 배출량을 기록한 차종을 저공해 차량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저공해 차량은 3개의 등급으로 분류가 되는데 1, 2, 3종으로 나뉩니다.

수소차
수소차

 

저공해 차량 조회 방법

: 그럼 저공해 차량 방법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저공해 자동차의 목록이 있는데 해당 목록을 참조하시면 되지만, 하나하나 보기 힘드시니 가장 편리한 방법 2가지를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조회
인터넷-조회

 

1)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 이용하여 조회

: 일단 온라인에서 본인의 차량이 저공해 차량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 사이트를 활용을 하시는 것입니다. 

 해당 사이트에서 차량등록번호 또는 차대번호 조회를 하게 되면 본인의 차량이 저공해자동차인지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 바로가기 >>

무공해차-누리집-바로가기
무공해차-누리집-바로가기

 

2) 차량 후드에 기재된 인증번호 숫자 확인하기

저공해차량의 경우에는 자동차 후드를 확인해보시면 인증번호가 적혀 있는데 해당 숫자를 이용하면 저공해차량 등급 및 종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차량 후드를 열고 아래 부분 또는 엔진 덮개 위쪽을 보시면 스티커가 붙어 있을 건데 해당 스티커에 인증번호 숫자가 기재되어 있을 겁니다.

 해당 번호를 아래 내용을 참조하여 확인하시면 저공해차량 종류를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저공해차-인증번호
저공해차-인증번호

 

 

 

저공해 차량 스티커 발급 방법

이렇게 본인의 차량에 대해서 저공해 차량 등급을 확인하셨다면 차량등록사업소나 구청에 방문하여 저공해 차량 스티커를 발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저공해 차량의 경우, 보통 신차를 구매할 때는 딜러가 스티커를 발급받아 차량에 부착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중고로 차량을 구매 했을 때에는 스티커가 없다면 본인이 스스로 차량등록사업소나 구청에 방문하여 신청하여 스티커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서류제출
서류제출

 

차량등록사업소나 구청에 방문하셔서 신규 등록 업무를 담당하는 창구에 가셔서 저공해 차량 등록 신청을 해주셔야 하며 방문하실 때는 꼭 신분증과 자동차등록증을 지참을 해주셔야 합니다. 

저공해 차량 스티커 발급 세부 사항 

  차량등록서나 구청에 방문하여 저공해 차량 등록 신청

방문하실 때 신분증과 자동차등록증을 지참해야 함

신규 등록 시에는 신규등록 업무를 담당하는 창구에서 등록 신청해야 함

등록 절차를 마치면 등록번호가 부여되고, 저공해 스티커 발급

이때 저공해 스티커 발급 수수료는 무료임

발급 받은 저공해 차량 스티커는 차량의 앞 유리 뒤쪽에 부착 

등록 절차가 마무리되고 등록 번호 부여 및 스티커를 발급받으셨다면 해당 저공해 차량 스티커를 차량의 앞 유리 안쪽에 부착을 해주시면 됩니다. 

마무리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저공해 차량 등급 조회 방법 (feat. 누리집) 대해서 포스팅을 작성을 하였습니다. 

본인의 차량이 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 차량이라면 꼭 저공해 차량 등급 조회 하셔서 혜택 받아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해당 글은 개인적으로 검토한 사항을 기재한 사항이기에 오류가 있을 수 있는 점 참조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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