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과태료 벌금 대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가나 건물 그리고 아파트에는 의무적으로 보행상 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설치된 장애인편의시설인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는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하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가 되는데 위반행위에 따라 과태료가 최대 2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고 합니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먼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설치기준 및 설치 장소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기준은 주차대수의 2~4%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설치를 한다고 합니다.
단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는 해당 기준에서 제외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설치 장소는 출입구 승강기와 가장 가까운 장소, 출입구 승강기에 이르는 통로는 단차를 없애고 유효폭은 1.2m 이상으로 차량이 다니는 길과 분리해 설치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통로와 차량이 다니는 길이 교차하는 부분의 색상, 질감은 바닥재와 다르게 해야 한다고 합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장소
✔ 출입구 승강기와 가장 가까운 장소에 설치할 것
✔ 출입구 승강기에 이르는 통로는 단차를 없애고 유효폭은 1.2m 이상으로 차량이 다니는 길과 분리해 설치할 것
✔ 통로와 차량이 다니는 길이 교차하는 부분의 색상, 질감은 바닥재와 다르게 해야 함

2) 설치 규격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규격으로는 폭은 3.3m 이고 길이는 5m라고 합니다.
다만, 평행주차형식인 경우에는 주차대수 1대에 대하여 폭 2미터 이상, 길이 6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규격
✔ 일반 주차 구역 : 폭 :3.3m, 길이 : 5m
✔ 평행주차형식인 경우 : 폭 : 2미터 이상, 길이 : 6미터 이상
안내 표지 & 안내 표지판의 경우에는 주차장 안의 식별하기 쉬운 장소에 부착하거나 설치해야 하며 규격은 0.7m x 0.6m로, 높이는 1.5m로 해야 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안내표지에는 도움 연락처, 주차금지 및 과태료, 주차방해금지 및 과태료, 신고 연락처를 기재해야 한다고 합니다.
안내 표지 & 안내 표지판 설치 기준
✔ 안내표지판주차장 안의 식별하기 쉬운 장소에 부착하거나 설치 필요
✔ 규격 : 0.7m x 0.6m , 높이는 1.5m
✔ 도움 연락처, 주차금지 및 과태료, 주차방해금지 및 과태료, 신고 연락처 기재 필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과태료
그럼 다음으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과태료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하는 경우에는 사례별로 과태료 부과가 상이하게 적용이 되며 과태료 범위는 1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 부과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 사례 | 과태료 |
✔ 불법주차, 1면 침범, 방해, 구형표지 사용 ✔ 주차표지 없이 주차하는 경우 등 ✔ 주차표지를 부착하였으나 해당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경우 |
과태료 10만 원 |
✔ 물건적재, 2면 침범, 방해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 등을 쌓아 두는 행위 ✔ 이중 주차등으로 2면 이상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 |
과태료 50만 원 |
✔ 위조, 변조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표지부착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표지 양도, 대여하는 등 부당하게 사용 |
과태료 200만 원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실수로 주차를 하는 경우에는 10~5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지만 만약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는 표지를 무단으로 부착하여 주차하는 경우에는 최대 2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합니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관련 Q&A
추가적으로 위에 설명 드린 내용 및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사항들로 구성된 Q&A 항목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보았습니다.
No. | 문의 및 질의 | 답변 |
1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왜 필요한가요? | ✔ 보행상 장애인이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는 전용 주차구역을 확보 및 사용 목적 ✔ 보행상 장애인의 주차편의 및 이동편의를 증진 목적 |
2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누가 이용하나요? |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 부착 차량 ✔ 단,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 가능 |
3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 시 과태료가 얼마나 부과되나요? | ✔ 과태료는 1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부과 ✔ 자세한 사항은 위에 작성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과태료 항목 참조 |
4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방해 행위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 해당 구역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 해당 구역의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 해당 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 장애인전용표시 등을 훼손하여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
5 | 급한 일로 잠깐 정차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여부 | ✔ 도로교통법 제32조와 34조의 일정 시간(5분)과 관계없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주차불가 |
6 | 아파트 단지 내부도 단속구역 여부 | ✔ 아파트뿐만 아니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상 설치된 모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단속대상임 |
7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면 평행(이중) 주차도 주차 방해 행위 해당 여부 | ✔ 중증장애인이나 휠체어 사용 장애인, 목발사용 장애인의 경우 자동차를 미는 행위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평행(이중) 주차도 주차방해행위에 해당 |


사실 요즘 1가구 2~3 차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에서는 주차 공간이 그렇게 넉넉한 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행주차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때 해당 평행 주차 구간에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이 있는지 꼭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참조 하시면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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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과태료 벌금 대해서 포스팅을 작성을 하였습니다.
장애인주차구역의 경우에는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한 공간이기 때문에 해당 주차 구역은 꼭 주차를 하지 마시고 주차를 하실 때에는 주차 구역에 장애인 주차 구역 표시가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배려를 해주신다면 장애인분들도 편하게 장애인주차구역을 이용하실 거로 생각합니다.
참고로 해당 글은 제가 검토하고 작성한 글이라 오류가 있을 수 있는 점 참조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