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퇴직금 계산방법 지급기준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일용직 퇴직금 계산방법 지급기준 대해서 포스팅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단위 또는 1개월 미만의 기간으로 고용되어 일급 형식으로 보수를 받는 근로자를 일용직 근로자라고 합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특정 기간 동안 근로 계약을 맺기 때문에 해당 기간이 지나가게 되면 자동으로 근로 계약이 종료가 됩니다. 

정규직의 경우에는 근로 계약을 맺는 그 순간부터 퇴직을 신청하기 전까지는 근로 계약이 유지가 되어 퇴직금 정산이 자동으로 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일정 지급 기준에 부합하게 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 참조 하셔서 신청 대상이라면 퇴직금 신청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일용직이란

 일용직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하루 단위 또는 1개월 미만의 기간으로 고용되어 일급 형식으로 보수를 받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근로 형태는 건설업, 서비스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2조 제6항에 따르면,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된 근로자를 말하며 근로계약 기간이 하루 단위이거나 1개월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고 합니다.

일용직 정의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된 근로자

근로계약 기간이 하루 단위이거나 1개월 미만인 경우를 포함

일용직-근로자
일용직-근로자

 

저희 대학생 때 용돈 벌이 하려고 우리가 말하는 직업소개소에 방문하여 당일 치기로 근무를 하는 ‘막일’ 업무도 일용직에 해당이 된다고 하니 조금은 넓은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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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퇴직금 지급기준

일용직의 경우에는 일정 기간에 대한 근로를 계약을 하기 때문에 해당 근로기간이 지나게 되면 자동적으로 계약 만료 및 퇴직 처리가 진행이 됩니다.

즉 일용직 근로라는 것이 단기간으로 일하는 일이라는 인식이 강해 퇴직금 수령 가능 여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회의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용직-퇴직금-지급기준-근로자-달력
일용직-퇴직금-지급기준-근로자-달력

 

하지만 일용직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퇴직금 직급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수령을 할 수 있습니다. 

일용직 퇴직금 지급기준 (두가지 모두 부합해야 함)

✔ 입사하고 퇴직할 때까지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 근무 시 4주 일한 시간을 4로 나눠서 1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일용직 근로자를 포함해서 모든 근로자가 회사에서 1년 이상 근무하였고, 근무하시면서 4주 기간 동안 1주 일한 시간이 평균적으로 15시간 이상일 경우에 퇴직금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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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퇴직금 계산방법

그럼 위에서 설명 드린 퇴직금 지급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 얼마나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퇴직금 산정에 적용되는 기간은 일용직 근로자가 근로한 기간 동안 주 1주일에 근무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의 기간만 해당이 되며 일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해당 기간 일수는 퇴직금 산정 일수에서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일용직-퇴직금
일용직-퇴직금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월 15일까지 일을 했는데, 근로시간이 15시간이 아닌 기간이 8주인 경우 아래와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일용직 퇴직금 산정 기간

✔근로 기간 :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월 15일까지

✔ 주간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 아닌 경우 : 8주

✔ 일용직 퇴직금 적용 기간 : 371 일 – 56일 = 315 일 

이렇게 일용직 퇴직금 적용기간을 산정하게 되면 하루 평균 임금에서 한 달 일수 인 30일 곱하고 총 근로한 날짜를 365일로 나눈 값으로 곱해주시면 됩니다.

말이 좀 어려우니 아래와 같이 정리해서 수식으로 표현해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하루 평균 임금 : 100,000원(하루 평균 임금) x 30 = 3,000,000 원

✔ 총 근로한 날짜 / 356일 : 371/365 = 1.016

위에 계산한 내용을 기반으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일용직 퇴직금 계산방법 : 하루 평균 임금  x 30일 (총 근로한 날짜 / 365일)

✔ 최종 일용직 퇴직금 계산식 : 3,000,000원 x 1.016 = 3,048,000원

즉 예제 조건을 기반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퇴직금을 3,048,000원을 받을 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위에서는 월급이 근무 기간 동안 거의 동일하다는 전제하야 계산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원래는 하루 평균 임금을 산정하는 것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았던 임금을 근무한 날짜로 나누어 산정을 하셔야 합니다. 

즉 퇴직 전 3개월 동안 출장을 많이 다니셨거나 해외 파견과 같이 별도의 수당을 받았을 경우에는 하루 평균 임금이 동급 경력에 비해 많을 수 있으니 해당 월급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셔야 합니다. 

저는 퇴직금 계산을 할 때는 수 계산으로도 해보고 내가 계산한 게 맞는지 ‘네이버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편입니다.

▶ 네이버 퇴직금 계산기 바로가기

 참고로 계산 하실 때는 본인이 계산한 일한 기간 및 일한 시간이 서류상으로 증명이 되는 근로시간 사항과 일치해야지만 퇴직금 산정 시 순조롭게 협의가 된다고 합니다. 

결론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일용직 퇴직금 계산방법 지급기준 대해서 포스팅을 작성하였습니다.

저도 일용직 업무를 하면서 각 당일 받은 월급만 생각하다 보니까 퇴직금에 대해서는 잘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정리를 하면서 뭔가 깔끔하게 이해를 한 거 같습니다. 

본인이 어떤 업무를 하더라도 위에서 말씀 드린 근무 기간 및 근로 시간이 퇴직금 정산 및 수령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꼭 퇴직금 신청하여서 받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제 포스팅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글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지 않은 일반인이 스스로 검토하고 좋은 정보라고 판단하여 작성한 글이기에 오류가 있을 수 있는 점 참조 부탁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이나 사실 확인은 해당 기관에 문의하셔서 확인하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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