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월세 세액공제 소득공제 신청조건 신청방법 대해서 작성하려고 합니다.
요즘 월급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인의 월급을 받고 지출을 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세액공제를 받는지에 따라 실제로 받는 수입이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통해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항목들을 꼼꼼히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중 주거하는 공간에 대한 월세도 세액공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제가 알려 드리는 월세 세액공제 소득공제 신청조건 신청방법 참조 하셔서 꼭 신청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월세 소득공제
연말정산을 하거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소득공제를 받는 것입니다.
소득공제란 총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낮추는 방식으로 과세 표준이 낮아지게 되면 부여되는 세금이 낮아지게 됩니다.
월세를 납부한 경우라면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데 현금 영수증 발급을 통해서 지출을 신고를 하고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소득공제 신청 조건
그럼 월세 소득공제 신청 조건으로는 현금 영수증을 발급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월세 소득공제를 위한 현금 영수증 발급 조건
✔임차인 자격 : 본인이 임차인이라고 명시된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함
✔주택 요건 : 주택 규모나 임차인의 소득에 제한이 없음
✔전입신고 : 임대차계약서상의 주소지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함
이렇게 발급 받은 현금영수증을 통해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을 통해서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소득 공제가 적용이 됩니다.
신용카드는 공제율이 20%라면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경우에는 30%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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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소득공제를 위한 현금영수증 신청 방법
월세 소득공제를 위한 현금영수증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STEP 1 – 먼저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을 해주시면 됩니다.
▶ 국세청 홈택스 월세 소득공제 발급 신청 하러 가기 👆
STEP 2 – 홈택스에 접속을 하셨다면 왼쪽에 있는 전체 메뉴 버튼을 클릭을 하시고 활성화되는 창에서 ‘상담 · 불복 · 제보’ 메뉴를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미발급/발급거부’ 카테고리에 ‘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항목이 보이실 건데 해당 항목을 클릭을 해서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 없으며,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해 신고하시면 됩니다.


▶ 국세청 홈택스 월세 소득공제 발급 신청 하러 가기 👆
월세 세액공제
다음으로는 월세 세액공제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액공제란 산출된 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공제하는 방식으로, 월세 세액공제는 연말정산 시 적용되는데 소득공제는 과세 표준(세금을 계산하는 소득 기준 금액)에서 월세 금액만큼을 차감이 되게 됩니다.
월세 세액공제 신청조건으로는 소득요건이 총 급여 8000만 원 이하의 근로자여야 하며, 주택 요건은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의 주택이어야 합니다.
무주택 요건도 있기 때문에 주택이 있는 분들은 신청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신청 조건
✔ 소득 요건 : 총급여 8,000만 원 이하의 근로자여야 합니다.
✔ 주택 요건 :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의 주택이어야 합니다.
✔ 무주택 요건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어야 합니다.
✔ 전입신고 : 임대차계약서상의 주소지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위에 조건에 해당이 되게 되면 최대 연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월세액 17%를, 총 급여 5500~8000만 원 이하의 경우에는 월세액 15%에 대해서 세액공제가 적용이 됩니다.
구분 | 상세 사항 |
세액공제 혜택 한도 | 최대 연 1,000만원 한도 내 적용 |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종합소득 금액 4,500만 원) |
월세액의 17% |
총 급여 5,500만 원 초과 ~ 8,000만 원 이하 (종합소득 금액 7,000만 원 초과자 제외) |
월세액의 15% |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 신청도 임대인의 동의는 받지 않아도 되며 임대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또는 사업자 번호), 주소 등이 명시된 계약서를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 급여가 높거나 무주택 요건을 충족 못해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시는 분들은 ‘월세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를 받을 시는 걸로 진행하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하면 1년간 냈던 월세액에 대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점도 참조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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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공제 신청 방법
월세세액공제 신청 방법으로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를 이용하셔서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월세 납부 내역을 확인하셔서 회사에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때 같이 제출해야 하는 사항으로는 주민등록표등본, 계좌 이치 영수증 및 무통장 입금증 등이 있습니다.
월세 세액 공제 신청으 ㄹ위한 필요 증비 서류
✔주민등록표등본
✔임대차 계약증서 사본
✔계좌 이체 영수증 및 무통장입금증 등
✔월세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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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월세 세액공제 소득공제 신청조건 신청방법 대해서 포스팅을 작성을 하였습니다.
위에서 설명 드린 대로 월세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는 중복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소득공제의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제출해서 소득의 25%가 넘는 부분에 대한 공제를 받는 것이므로, 만약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지출내역이 25%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세액공제 측면으로 세제혜택을 받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월세 소득공제과 세액공제는 중복으로 적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본인의 소득 및 현재 여건에 맞게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그럼 제 포스팅이 조금이나마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하실 때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참고로 해당 글은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작성한 글이기에 오류가 있을 수 있는 점 참조 부탁 드리며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