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벌점 소멸시키는 방법 (feat. 착한 마일리지)

이번 포스팅은 운전면허 벌점 소멸시키는 방법 대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호위반이나 속도위반을 통해서 과태료를 낼 경우에는 벌점을 받지 않고 벌금만 내면 됩니다.

 하지만 신호위반, 중앙성 침범 등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경찰관에게 단속되어 신분증을 제시한 경우에는 과태료뿐만 아니라 벌점이 부과가 됩니다.

그리고 해당 벌점은 3년간 누적이 되어 40점이 되면 면허정지까지 처분받게 된다고 합니다. 

운전자 벌점

: 운전자 벌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자라면 운전을 하시면 자신도 의도치 않게 실수로 교통 법규를 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교통 법규 위반은 신호위반, 속도위반을 감지하는 교통 법규 단속 카메라를 통해서 적발이 되거나 실제적으로 교통 법규 위반 시 경찰관이 이를 보고 과태료를 부과할 때도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에는 벌점은 발생하지 않고 과태료만 부과가 되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과태료 뿐만 아니라 벌점까지 부과가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벌점이 부과가 되면 1년 동안 누적이 되고 40점이 넘지 않는 경우에는 자동 소멸 됩니다.

 하지만 40점이 넘어가게 되면 면허 정지 처분까지 받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3년간 누적이 되어 남는다고 합니다.

– 운전자 벌점 부과 기준

  • 속도위반 과속카메라를 통해 적발 시 : 벌점이 부과되지 않음
  • 교통 법규 위반 시 경찰관에게 적발 될 경우 : 벌점이 부과됨

 

운전면허 벌점 조회 방법

: 40점 미만의 경우에는 1년 후에 자동적으로 소멸이 되지만 40점 이상의 벌점 부과로 인해 면허 정지가 될 경우에는 3년간 누적이 되어 기록에 남는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렇게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누적 벌점 1점당 면허 정지일이 1일로 계산이 된다고 합니다.

 쉬운 예로 만약 총 누적 벌점이 40점 이상이 되어 면허 정지가 되었고, 해당 시점에 누적 벌점이 50점이라면 50일 동안 면허 정지 처분을 받는 다고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면허정지에 이어 1년간 누적 벌점이 121점이상이거나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인 경우에는 면허 취소가 된다고 하니 평소에 벌점 관리를 하셔야 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운전면허 벌점 조회 방법은 경찰교통민원24 “이파인”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해당 사이트 접속 링크는 참조하시라고 아래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 경찰청 교통민원 24 사이트 바로가기 >>

 

경찰청교통민원24-링크
경찰청교통민원24-링크

 

운전면허벌점-조회
운전면허벌점-조회

 

운전면허 벌점 소멸시키는 방법

: 그럼 다음으로 운전면허 벌점 소멸시키시는 방법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전면허 벌점이 누적이 되면 수시로 면허 정지가 일어나고 일정 기간이 특정 점수가 넘어가게 되면 면허 취소가 됩니다.

 운전을 업을 하시거나 차를 하루에 일정 시간을 꼭 써야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런 부분이 큰 불편으로 다가올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 설명드린 대로 자신의 운전면허 벌점을 조회 및 관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만약 조회를 하고 나서 벌점이 너무 많이 누적되었다면 감경 교육을 통해서 일정 부분에 대한 벌점은 소멸을 시켜 주셔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1년 간 무사고 무위반에 대한 마일리지 적립을 통해서 벌점 소멸이 가능합니다.

1) 감경 교육

: 감경 교육은 경찰청에서 시행하는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을 받고 해당 교육을 이수했다는 교육필증을 제출하면 누적된 벌점이 감경이 되거나 이미 부과된 정지처분 집행일 수가 감경된다고 합니다.

 일단 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에는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 중 벌점 감경 교육을 이수를 하시면 부과된 벌점 중에 20점이 감경이 된다고 합니다.

 반면 이미 벌점 40점이 넘어서 정지처분 받은 경우에는 특별교통안전 권장 교육 중 법규 준수 교육 이수를 하시면 면허정지 기간 20일이 감경이 된다고 합니다.

 추가로 법규준수교육 뿐만 아니라 현장 참여교육 이수까지 할 경우에는 30일 추가 감경이 된다고 하니 이 부분도 참조하셔서 감경받으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 감경 교육

  • 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 :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 중 벌점감경교육을 이수, 20점 벌점 감경
  • 벌점이 40점 이상인 경우 :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 중 법규준수교육 이수, 정지 처분 20일 감경 (추가 현장참여교육 이수 시 30일까지 추가 감경됨)

 

 

2) 착한운전 마일리지

: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기존에 무사고 운전자인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무사고 운전자이면서 1년 동안 무사고와 무위반에 대한 서약을 하고 이를 지킬 시에 마일리지 형식으로 지급되는 정책입니다.

 해당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경찰청 교통민원 24 이파인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며 착한 운전 마일리지는 매년 신청이 가능하고 차곡차곡 적립이 가능합니다.

 

착한운전마일리지
착한운전마일리지

 

3) 벌점 40점 미만에 대해서 1년 후 자동 소멸

: 다음으로는 벌점 40점 미만에 대해서 자동적으로 소멸이 되는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벌점 40점 미만인 경우에는 마지막 부과된 벌점 기준으로부터 1년 동안 무사고 무위반을 할 경우에 기존 벌점은 자동적으로 소멸이 된다고 합니다.

 즉 기존 벌점 소멸을 하고 싶으시면 교통 법규를 잘 지키시고 안전 운전을 해주시면서 무사고 무위반을 할 것이고 이런 안전 운전이 1년이 지속이 되면 자동적으로 기존 벌점은 사라지니 꼭 안전 운전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관련 글

 

 

마치며

 

여기까지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운전면허 벌점 소멸시키는 방법 대한 내용으로 공유 드렸습니다.

가장 좋은 벌점을 예방하는 방법은 바로 안전 운전을 하시면서 교통 법규를 준수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해당 글은 개인적으로 검토한 내용을 기반으로 일반인이 작성한 글이니, 오류가 있을 수 있는 점 참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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