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비용 입소자격 입소절차

 이번 포스팅은 요양원 비용 입소자격 입소절차 대해서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몸이 편찮으셔서 하루 종일 누군가의 보살핌이 필요하신 분들이 가실 수 있는 곳이 바로 요양원입니다.

 요양원 입소를 하기 위해서는 1~3등급의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럼 전체적인 요양원 입소자격 및 요양원 입소절차 및 비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가세요.

 

 

 

요양원-비용-입소자격-입소절차-썸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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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입소자격

 

: 요양원에서는 몸이 불편하신 분들 중에 24시간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보조금을 지원 받아 생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부의 보조금을 받는 제도이기 때문에 요양원 입소자격에 부합하신 분들만 요양원 입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요양원 입소 자격으로는 노인장기요양등급 1~3등급을 받으셔야 하며 나이는 65세 이상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에 대해서는 아래 포스팅을 참조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 신청절차 정리

 하지만 65세가 되지 않더라도 노인성 질환을 가진 환자라면 요양원 입소자격이 된다고 합니다.

– 요양원 입소자격

  • 노인장기요양등급 1~3등급 받은 분들
  • 나이가 65세 이상의 노인분들
  • 나이가 65세 이상이 되지 않지만 노인성 질환을 가진 환자

 

 

– 노인성 질병 종류

  • 치매(F00~F03)
  • 알츠하이머병(G30)
  • 파킨슨병(G20)
  • 이차성 파킨슨증(G21)
  • 기저핵의 기타 퇴행성 질환(G23)
  • 풍후유증(U23.4)
  •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증(G22)
  • 뇌혈관질환(I60~I69)
  • 진전(R25.1)

 

요양병원 입원 자격

 

: 다음으로는 요양원과 많이 헷갈리시는 요양병원 입소자격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더 자세히 설명 드리겠지만 요양병원은 치료가 필요하신 분들이 입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즉 요양원은 나이와 노인성질환이라는 기준이 있지만 요양병원은 치매나 통풍과 같은 노인성 질환이나 뇌혈관계 질환, 파킨슨병 등 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 거동이 불편하거나 중증질환을 겪고 계신 분들만 입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비감염성 질환이면서도 진행속도가 느리고 쉽게 치료가 되지 않는 만성질환자도 입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 요양병원 입원 자격

  • 비감염성 질환이면서도 진행속도가 느리고 쉽게 치료가 되지 않는 만성질환자
  • 치매나 통풍과 같은 노인성 질환이나 뇌혈관계 질환, 파킨슨병 등 질병을 가진 분들 중 거동이 불편하신 분

 이외 일반적인 질환이나 입원이 필요한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요양병원에 입원이 되지 않습니다. 일반 병원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업데이트 2023년 7월 21일]

 

요양원 요양병원 차이점

 

: 그럼 위에서 설명 드린 요양원과 요양병원 차이점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가기전에는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차이점에 대해서 쉽게 말하기 힘들었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으로는 요양병원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이고 요양병원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사와 간호사입니다.

 하지만 요양원의 경우에는 치료가 목적이 아닌 입소하시는 분들을 돌보는 목적으로 운영이 되는 곳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요양원은 1~3등급의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아야만 입소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요양원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요양병원 의료법에 의거하여 운영이 되며 요양원은 노인복지법에 근거해서 운영이 됩니다.

즉 요양병원은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고, 요양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적용이 됩니다.

구분 요양원 요양병원
운영 목적 돌봄 목적 치료 목적
입원자격 노인장기요양등급
(1~3등급)
노인성 질병을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 거동이 불편하거나 중증질환을 겪고 계신 분들
근거법령 노인복지법 의료법
적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
근무 인력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노인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상치 못한 상황을 대비해서 보험을 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일상생활배상책입니다.

 특히 자가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누수나 화재 때문이라도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은 필요 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에 대한 사항은 아래 포스팅을 참조 하시면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 종류 보상 조건

요양원 비용

 

: 다음으로는 요양원 비용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양원 비용은 일반적으로 약 7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지역과 시설 마다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양원에서 생활하는 비용 외 병원 치료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해당 비용을 지불을 하셔야 합니다.

위에서 잠깐 설명 드린대로 요양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요양원 비용의 80%를 지원을 하고 나머지 20%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으로 본인이 지불을 하시면 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해서는 아래 포스팅을 참조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대상 혜택

 2022년 공유된 노인요양시설의 장기요양수가와 본인부담금은 아래와 같이 정리를 하였습니다. 수가와 본인부담금은 하루 일일 금액입니다.

등급 2021년
2022년
본인부담금 수가 본인부담금
1등급 71,900 14,380 74,850 14,970
2등급 66,710 13,342 69,450 13,890
3,4,5 등급 61,520 12,304 64,040 12,808

 참고로 2022년 기준으로 말씀 드리면 1등급 기준 장기요양보험료 노인요양시설 수가는 74,850원이며 본인부담금은 14,380원입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권자의 경우 장기요양급여비용과 비급여비용이 면제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보험료 순위 25%~50%이하일 경우 본인부담율 12% 감면, 의료급여자, 차상위 감경대상자, 보험료순위 25%이하, 천재지변 등 생계곤란자의 경우는 본인부담율 8% 가 감면이 되니 꼭 혜택 받으세요.

 

 

–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보험료 순위에 따른 본인부담율 감면 사항

  • 기초생활수급권자 : 장기요양급여비용과 비급여비용이 면제
  • 보험료 순위 25%~50%이하 : 본인부담율 12% 감면
  • 의료급여자, 차상위 감경대상자, 보험료순위 25%이하, 천재지변 등 생계곤란자 : 본인부담율 8% 감면

 

요양원 제출서류

 

: 요양원 입소를 위한 제출 서류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서류로는 자신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및 장기요양인정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의료기관의 건강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건강보험증 사본을 준비하셔서 제출을 해주셔야 합니다.

 물론 입소하시는 분들 마다 추가적인 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이 부분은 꼭 입소하시는 요양원에 문의를 하세요.

– 요양원 제출서류

  • 장기요양인정서, 주민등록등본 각 1부
  • 건강보험증, 의료기관의 건강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각 1부

 필요 시 보호자의 주민등록등본도 필요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도 요양원에 문의하실 때 같이 문의하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업데이트 2023년 7월 21일]

 

 여기까지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나름대로 요양원 비용 입소자격 입소절차 대해서 공유를 드려봤는데 요양원 입소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참고로 해당 글은 제가 개인적으로 준비한 사항이라 오류가 있을 수 있는 점 참조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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