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소득금액 연소득 100만원 기준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연말정산 소득금액 연소득 100만원 기준 대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은 기 납부한 세금과 연소득과 지출 등을 고려해서 산정된 확정 세금과 비교하여 기 납부한 세금이 많은 경우 돌려받고, 적게 낸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세금을 내야 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런 연말정산 시 소득금액 연소득 100만원이하이신 분들은 기본공제가 가능한 부양가족으로 적용이 되며 이렇게 적용하게 되면 기본공제가 되어, 세금 환급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연말정산 소득금액 연소득 100만원 기준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먼저 연말정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은 기 징수한 세금인 원청징수액과 원래 내야 하는 세금에 대한 차를 계산하여, 원천징수액이 원래 내야 하는 세금보다 많은 경우 환급 신청을 하는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원천징수액이 적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세금을 납부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회사에서는 연봉을 기준으로 세금을 미리 징수를 하는데, 이때 100% or 80% 처럼 징수 금액에 대한 비율을 선택을 하여 해당 비율에 맞게 미리 징수를 하는데 대체적으로 많이 징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래 내야하는 세금을 검토하는 과정이 연말정산인데  이때 공제액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근로소득공제, 종합소득공제, 세액공제입니다. 

연말정산-연소득-100만원-세금
연말정산-연소득-100만원-세금

 

세액공제 항목 중에 소득금액 연소득 100만 원 이하이신 분들은 기본공제가 가능한 부양가족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은퇴하신 부모님이나 자녀 등을 기본공제로 등록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세액 공제 항목이 늘어나게 되어, 환급액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저 자세한 연말정산 사항은 아래 포스팅을 참조 하시면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 연말정산 공제액 환급액 산출방법

연말정산 소득금액 연소득 100만원 기준

그럼 기본공제가 가능한 부양가족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인 소득금액 연소득 100만 원 기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소득 100만원 이하인 경우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정부에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해당 기준에 부합이 되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가 적용이 됩니다. 

보통 소득이 없는 부모님이나 자녀 그리고 배우자 등이 주로 기본공제에 적용이 되는데 이때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적용 되는 기준은 모든 소득을 합한 금액이 연 소득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연소득 100만원 기준 판단 시 계산되는 소득으로는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프리랜서 포함), 기타소득, 연금소득, 임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등 모든 소득을 합한 금액입니다.

연말정산 소득금액 적용 사항

근로소득

✔ 이자소득

✔ 배당소득

✔ 사업소득 (프리랜서 포함)

✔ 기타소득

✔ 연금소득

✔ 임대소득

✔퇴직소득

✔ 양도소득

 

참고로 위에 소득 중에 과세 대상 소득으로 분류가 되는 금액은 필요경비를 모두 차감한 후의 금액이 바로 과세 대상금액이 된다고 합니다.

연금소득-근로소득-배당소득-임대소득
연금소득-근로소득-배당소득-임대소득

 그리고 비과세 소득과 분리과세 소득의 경우, 연 소득 100만원 기준을 따질 때, 포함이 안 되는데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되는 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비과세 소득 종류

식대비, 자녀 보육수당

✔ 기초연금, 실업급여

✔ 장애연금, 유족연금

마지막으로 분리과세 소득은 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 원 이하인 금융소득, 일용근로소득, 연 300만 원 이하의 기타 소득, 연 1,200만 원 이하인 개인연금소득 등이 대표적입니다.

분리과세 소득 종류

✔  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 원 이하인 금융소득

  일용근로소득

연 300만 원 이하의 기타소득

연 1,200만 원 이하인 개인연금소득

소득별 적용 기준 – 근로소득, 금융소득, 사업소득

그럼 위에서 설명드린 내용을 기반으로 각 소득별 연소득 100만원 충족 기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만약 기본공제를 받는 분이 다른 기타 소득은 없다는 전제하에 근로만 하셨다고 감안하면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라면 연소득 100만 원 충족 기준에 부합하는 걸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근로소득공제가 이뤄지고 나서 산출된 소득을 기준으로 책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총급여액은 연봉에서 비과세 소득인 식대비, 자녀 보육수당 등을 뺀 금액을 말하며, 근로소득 이외의 추가소득이 있다면, 이를 포함해 판단하셔야 하기 때문에 일을 시작하기 전에 이 부분은 확인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소득 구분 연소득 100만원 기준 부합 조건
근로소득 ✔ 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
비과세 소득인 식대비, 자녀 보육수당 등을 뺀 금액
금융소득
(이자·배당소득)
 연 2,000만원 이하
  분리과세로 과세가 종료되어, 과세 대상 소득에 미포함
 연 2,000만원 초과 금액 종합과세에 합산 누진세율 (6%~45%) 적용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라면, 연말정산 시 해당 가족에 대해 공제 받지 못함

사업소득   과세대상이 연 100만원 이하
과세대상 : 총매출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

 

만약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사업을 통해서 얻는 총 매출에서 필요 경비를 뺀 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인지를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소일거리로 스마트스토어와 같이 온라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꼭 이 부분을 체크하시고, 만약 과세 대상 금액이 연 1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연말 정산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결혼세액공제 혼인신고 연말정산 신청방법

소득별 적용 기준 – 기타소득, 임대소득 

기타 소득의 경우에는 연 300만 원까지는 분리과세로 되어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300만원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필요경비율 40% 를 적용하여 책정한 후 책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연 100만 원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소득 구분 연소득 100만원 기준 부합 조건
기타소득  과세대상이 연 100만원 이하
 과세대상 : 총매출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
✔ 필요경비율 40%, 특정 유형의 기타소득 (창작, 예술, 학술 관련)은 필요경비율 60%까지 인정
 기타소득은 연 300만원까지는 분리과세 적용

임대소득  과세대상이 연 100만원 이하
 과세대상 : 총매출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
✔ 월세인 경우
– 필요경비율 60%를 차감 ✔ 전세인 경우
– 전세는 3주택 이상 보유자만 적용
– 전세인 경우 보증금 중,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간주임대료가 계산
– 필요경비 50%를 공제한 금액

그리고 임대소득의 경우에는 월세의 경우에는 필요경비율 60% 차감하여 기준 여부를 판단을 하셔야 하며, 전세의 경우에는 3 주택 보유하시는 분을 기준으로 전세금이 3억이 넘는 금액에 대해서 필요 경비 50% 적용하여 계산하셔야 합니다.

소득별 적용 기준 – 연금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의 경우에는 연금소득에서 연금소득공제를 적용 후 책정된 금액이 과세대상 금액으로 책정이 되어 해당 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여야 연말정산 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 소득에는 공적연금과 개인연금으로 나뉘는 데 공적연금의 경우에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이 있습니다. 

해당 연금은 일반적으로 연 516만원 이하인 경우 수령이 가능합니다. 

물론 연금을 납입하는 시점이 상이하고, 납입한 시점에 해당 연금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처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음 연금을 수령하시는 곳에 문의를 하셔서 비과세 여부를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소득 구분 연소득 100만원 기준 부합 조건
연금소득

 

 과세대상이 연 100만원 이하
 과세대상 : 연금소득에서 연금소득공제를 적용 후 책정된 금액
 공적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일반적으로 연 516만원 이하 수령 시 가능 개인연금 (연금저축, 퇴직연금, IRP 등)
– 개인 연금소득이 연간 1,2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로 과세 대상 미 포함
양도소득
(부동산, 자산 등)
 과세대상이 연 100만원 이하
 과세대상 :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필요경비, 장기보유 특별공제 등을 차감 후 책정된 금액
퇴직연금  과세대상이 연 100만원 이하
 과세대상 : 퇴직금에서 퇴직소득공제 후 책정된 금액

추가적으로 개인연금의 경우에는 개인 연금소득이 연간 1,2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로 과세 대상 미 포함이 되는데 추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 대상이므로, 일반적으로 연 100만원 기준에 부합하지 못합니다. 

그 외 양도소득과 퇴직연금도 취득 금액에 지출 내역 그리고 퇴직 소득 공제 후 책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연 100만원이하 소득인지를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계산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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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연말정산 소득금액 연소득 100만원 기준 대해서 포스팅을 작성을 하였습니다. 

연말정산 시기에는 다른 소득공제 중에도 기본 인적공제가 가장 크게 반영이 되기 때문에 꼭 가족 중에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위에서 설명 드린 연소득 100만원 기준에 충족이 되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물론 제가 개인적으로 분석한 내용이라 오류가 있을 수 있는 점 참조 부탁 드립니다.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전문가 상담을 통해서 알아가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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