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종류 유효기간 재발급 방법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여권 종류 유효기간 재발급 방법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권의 경우에는 외국을 여행하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무조건 소지해야 하는 증빙 서류입니다.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본인의 신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로써, 여행 중에 분실할 경우에는 비행기도 못 탈 수 있기 때문에 잘 소지를 해야 하는 필수품입니다. 

그럼 이런 정말 중요한 여권 종류 유효기간 재발급 방법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권이란

먼저 여권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권이란 대한민국 국민이 국내가 아닌 해외로 출국하기 위해서는 소지해야 하는 증빙 서류입니다.

사전적인 의미로는 “외국을 여행하는 사람의 신분 및 국적을 증명하는 문서” 라는 하며, 비슷한 문서로는 여행증명서가 있습니다.

여권이란 (feat. 여행증명서)

✔ 외국을 여행하는 사람의 신분 및 국적을 증명하는 문서

✔ 여행증명서 : 해외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이 여권을 분실하거나 발급 및 재발급이 제한되는 경우, 외국에서 강제 퇴거된 사람 등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여권을 갈음하는 증명서

여권-사진
여권-사진

 

여행증명서는 해외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이 여권을 분실하거나 발급 및 재발급이 제한되는 경우, 외국에서 강제 퇴거된 사람 등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여권을 갈음하는 증명서라고 합니다. 

▶비행기 우산 기내 반입 여부 사항 정리

여권 종류

위에서 설명 드린 여권에도 여러가지 종류로 구분이 되는데 우리가 해외로 나갈 때 필수적으로 필요한 여권은 발급대상을 기준으로 일반여권, 관용여권, 외교관여권, 긴급여권으로 나뉩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는 1회에 한정하여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단수여권과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횟수에 제한 없이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복수여권으로 구분됩니다.

여권 종류
여권 종류별 면수 여권 색상
전자 일반여권 단수여권 14면 남색
복수여권 26면 또는 58면
5년 미만의 복수여권 26면
관용여권 26면 또는 58면 진회색
외교관여권 26면 또는 58면 적색
비전자 긴급여권(단수여권) 12면 청색
여행증명서 12면 검정색

(자료 출처 – 외교부 홈페이지)

여권-종류-여행증명서-자료
여권-종류-여행증명서-자료-출처-외교부-홈페이지

 

추가적으로 해외 여행 시 환전이나 ATM 기기 사용 시 여러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트래블 월렛 카드 관련 사항도 참조 하시면 여행 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트래블월렛 카드 발급 방법 혜택

여권 유효기간 재발급 방법

다음은 여권 유효기간 및 재발급 방법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권 유효기간은 일반적으로 5년인데 여권 재발급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여권 분실 횟수가 3회 이상인 분들의 경우에는 2년으로 제한이 된다고 합니다. 

구분 유효기간
▪ 18세 미만인 사람 5년
▪ 18세 이상 37세 이하로 병역준비역, 승선근무예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복무 만료기간이 6개월 이내인 경우, 복무를 마친 경우 또는 「병역법」 제70조에 따른 국외여행허가를 37세가 되는 해의 마지막 날까지 받은 경우는 제외함)에 해당하는 사람 5년
▪ 재판이 진행 중인 사유 등으로 인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일정기간 동안의 국외여행만 가능하다고 통보한 사람 통보된 기간
▪ 국외에 체류하는 「국가보안법」 제2조에 따른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및 통일·외교정책에 중대한 침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사람 1년부터 5년까지의 범위에서 침해 우려의 정도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기간
▪ 여권 분실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다만, 여권 분실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에는 분실 횟수에 포함하지 않음) 1. 여권 재발급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여권 분실 횟수가 2회인 사람 5년
2. 여권 재발급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여권 분실 횟수가 3회 이상인 사람 2년
3. 위 1.에도 불구하고 여권 재발급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여권 분실 횟수가 2회인 사람 2년
▪ 「국적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서약을 하지 않은 사람 5년

(자료 출처 – 외교부 홈페이지)

여권-유효기간-달력-시계
여권-유효기간-달력-시계

 

재판이 진행 중인 사유 등으로 인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일정기간 동안의 국외여행만 가능하다고 통보한 분의 경우에는 해당 통보된 기간만큼의 유효기간이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권 분실이나 유효기간이 만료가 되었다면 여권 발급 기관에 방문하여 재발급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권 재발급 관련 사항은 아래 포스팅을 참조 하시면 진행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 여권 발급 장소 기관 확인하러 가기 >> 

여권-종류-발급
여권-종류-발급

 

 참고로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횟수에 제한 없이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복수여권과 다르게 1회성으로 사용이 가능한 단수 여권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1년 이내의 유효기간이 설정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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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여권 종류 유효기간 재발급 방법 대해서 포스팅을 작성을 하였습니다.

여행은 정말 좋지만, 그래도 행복하고 즐거운 여행이 되기 위해서는 잘 준비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권이기 때문에 여행 전에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았는지 꼭 체크하시고 여유가 없다면, 재발급을 받으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그럼 검토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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