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여권 유효기간 만료 사전 알림 서비스 신청방법 대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오사카라는 말도 나오듯이 요즘 많은 분들이 해외 여행을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해외여행을 가기 위해서는 여권 유효기간을 꼭 확인하셔야 하는데 여권 유효기간 만료를 사전에 알려 주는 서비스가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 여권 유효기간 만료 사전 알림 서비스 신청방법 대해서 자세히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권 유효기간 만료 사전 알림서비스
여권 유효기간 만료 사전 알림 서비스는 바쁜 일상 속에서 여권 유효기간 만료를 제대로 체크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외교부에서 제공하는 알림 서비스입니다.
여권 유효기간 만료 사전 알림 서비스는 과거에는 외교부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했지만 현재는 정부 24 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 서비스는 여권을 소지하거나 신청하셨던 모든 분들에게 자동적으로 적용이 되는 서비스는 아닙니다.
여권 신청 시 여권발급신청서 선택기재란에 “문자 알림 서비스” 동의란 체크하신 분들에게만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여권 유효기간 만료 사전 알림 서비스
✔ 2019년 3월 5일 이전 신청 여권은 별도 신청 불필요
✔ 문자메시지 수신 거부 및 수신 거부 해제, 다회선 가입자에 대한 수신번호 지정 가능
✔ 2019년 3월 5일 이후 신청 여권은 여권발급신청서 선택기재란 “문자 알림 서비스” 동의란 체크 시 신청
참고로 여권은 외국을 여행하는 우리 국민의 신분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더불어 여행국의 관계자에게 우리 국민에 대한 편의와 적절한 보호를 요청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발급하는 문서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 가게 되면 반드시 항상 여권을 휴대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본인의 여권 유효기간이 지나거나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부 국가에 대해서는 비자가 발급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비자는 발급받더라도 해당 국가에 도착해서 유효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입국을 거부하는 경우도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권 유효기간 만료를 체크하면서 유효기간이 6개월 미만 여부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런 체크 사항을 여권 유효기간 만료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게 되면 사전에 여권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에 문자메시지로 알려줍니다.
여권 종류
추가적으로 여권 종류 및 각 여권에 따라 유효기간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권의 종류로는 복구여권과 단수여권, 관용여권 이렇게 3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여권 종류 및 유효기간
✔ 복수여권 : 10년 유효기간 내 횟수제한 없이 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
✔ 단수여권 : 1년 유효기간 내 1회에 한해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
✔ 관용여권 : 외교관등 여행목적과 신분에 따라 외교통상부장관이 발급하는 여권
참고로 많은 분들이 사용하시는 것이 복수 여권입니다.
단수 여권의 경우에는 만 18세 이상 37세 이하인 병역미필자 중 병무청에서 국외여행허가기간을 6개월 미만으로 받은 자와 본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발급이 되는 여권입니다.
단 여권 재발급 시 사용한 단수여권이라도 유효기간이 남아 있으면 반납해야 한다고 하니 참조 부탁 드립니다.
참고로 만약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여권 유효기간이 만료가 되었거나 6개월 유효기간이 남지 않는 경우에는 긴급여권을 받으셔야 합니다.
긴급여권 신청방법 발급시간 비용 관련 사항은 아래 포스팅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여권 유효기간 만료 사전 알림 서비스 신청방법
그럼 위에서 설명드린 여권 유효기간 만료 사전 알림 서비스 신청방법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권 유효기간 만료 사전알림 서비스는 과거에는 외교부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했지만 현재는 정부 24 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SKT, KT, LG U+ 3사 통신사 가입자는 누구든 무료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알뜰폰 사용자는 KT회선 이용자에 한해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여러 회선에서 제공이 된다고 하니 이 부분은 가입한 알뜰폰 서비스에 문의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STEP 1 – 과거에는 여권 발급 상태를 외교부 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했지만 현재는 정부 24 페이지에서 여권 발급 상태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여권 유효기간 만료 사전 알림 서비스 신청하러 가기
STEP 2 – 해당 페이지에 접속을 하시면 중간 부분에 “사이트 가기” 항목이 보이실 겁니다.
해당 항목을 클릭을 하시면 여권 유효기간 만료 사전 알림 서비스 수신거부관리 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해당 페이지에서 등록을 하지 않은 분들은 “수신거부해제” or “수신 휴대폰번호 등록” 항목을 클릭을 하시면 되고 만약 해제를 하고 싶은 분들은 “수신거부”를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권 유효기간 6개월 이상 필요한 국가
참고로 여권 유효기간 6개월 이상 필요한 국가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국가는 입국 요건으로 여권 잔여 유효기간을 6개월 이상을 두고 있습니다.
불법체류자와 같은 상황을 조금이나마 피하고, 해당 외국인의 신분을 확실히 하고자 하는 의미라도 저는 인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잔여기간이 6개월 이하라면 비자가 있더라도 해당 국가에 도착했을 때 입국 자체가 거부될 수 있다고 합니다.
국가 | 비자 및 여권 요구 사항 |
미국 | 미국을 방문하는 여행객은 미국예상 체류기간보다 6개월이 넘게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여야 함 대한민국은 6개월 클럽 업데이트에 등록되어 있어 6개월 규칙은 적용되지 않음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6개월 이하인 경우 재발급 받는 것을 권고 |
호주 | 호주에 입국을 하려면 ETA를 소지 해야 하는데 대한민국은 ETA 신청 가능 국가입니다. 6개월의 잔여 유효기간이 있는 경우 전자 호주 ETA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대 3개월 (90일) 동안 호주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
유럽 국가 대부분은 체류예정기간 + 3개월의 유효기간이 필요함 기본적으로 체류예정기간 + 3개월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이여야 함 |
스위스, 영국, 노르웨이, 그리스 |
체류예정기간 + 6개월의 유효기간이 필요함 |
페루 | 페루를 출입국하는 외국인은 유효기간 6개월 이상의 유효기간 필요 6개월 이상 유효기간이 안될 지 출입국을 거부 본국이나 페루 입국 직전 체류하였던 국가로 환송 조치됨 |
중국, 싱가포르, 대만, 태국 |
여권 잔여기간이 최소한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입국이 가능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예외없이 입국 불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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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여권 유효기간 만료 사전 알림서비스 신청방법 대해서 포스팅을 작성을 하였습니다.
제 포스팅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여행 준비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