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압류방지통장 종류 개설 방법 가능 은행 대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압류방지통장은 복지급여 수급자들이 생활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입니다.
각종 복지 급여를 압류 없이 안전하게 수령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합니다.
압류방지통장에도 여러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에 맞게 선택하여서 개설을 해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럼 압류방지통장 종류 개설 방법 및 개설 가능 은행까지 자세히 정리하였으니, 꼭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압류방지통장이란?

✔ 압류방지통장
압류방지통장은 법령에 따라 압류가 금지된 수급금만 입금되도록 설계된 특별한 통장입니다.
이를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등 복지급여 수급자의 급여가 채권자에 의해 압류되는 것을 방지하여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보장합니다.
이러한 통장은 ‘행복지킴이통장’이라고도 불리며, 수급자의 급여만 입금되고 그 외의 금원은 입금이 차단됩니다.
즉, 복지급여를 안전하게 보호하여 수급자의 생활곤란을 해소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 왜 필요한가?
일반 통장에 복지급여가 입금될 경우, 기존 잔액과 혼재되어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압류방지통장이 필요합니다.
특히, 신용불량자나 채무로 인해 통장이 압류될 우려가 있는 수급자들에게는 필수적입니다.
압류방지통장을 통해 복지급여를 안전하게 보호함으로써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압류방지통장의 종류
✔ 행복지킴이통장
행복지킴이통장은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연금수급자 등 다양한 복지급여 수급자를 위한 통장입니다. 이 통장은 해당 복지급여만 입금되며, 그 외의 금액은 입금이 제한됩니다. 이를 통해 수급자의 급여가 압류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 국민연금 안심통장
국민연금 수급자를 위한 통장으로, 국민연금 급여가 생활비로 사용될 수 있도록 압류가 금지됩니다. 이 통장을 통해 연금을 안전하게 보호하며, 연금 수령 실적이 있는 경우 각종 은행거래 수수료가 면제되는 혜택이 있습니다.
✔ 희망지킴이통장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험급여 수급자를 위한 통장입니다. 해당 급여만 입금되며, 압류가 금지되어 수급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합니다.
✔ 퇴직공제금지킴이통장 등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지급하는 퇴직공제금 수급자를 위한 통장으로, 퇴직공제금만 입금되며 압류가 금지됩니다. 이 외에도 공무원연금 평생안심통장, 군인연금 평생안심통장 등 다양한 압류방지통장이 존재하며, 각 통장은 해당 수급금만 입금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 각 통장별 대상자 요약
| 통장명 | 대상자 | 입금 가능한 수급금 |
|---|---|---|
| 행복지킴이통장 |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수급자 등 | 기초생활급여, 기초연금 등 |
| 국민연금 안심통장 | 국민연금 수급자 | 국민연금 급여 |
| 희망지킴이통장 | 산업재해보험급여 수급자 | 산업재해보험급여 |
| 퇴직공제금지킴이통장 | 퇴직공제금 수급자 | 퇴직공제금 |
각 통장은 해당 수급금만 입금되며, 그 외의 금액은 입금이 제한됩니다.
이를 통해 수급자의 급여가 압류되는 것을 방지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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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방지통장의 주요 특징

✔ 법적 압류금지 근거
압류방지통장은 관련 법령에 따라 압류가 금지
✔ 법적 압류금지 근거
압류방지통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초연금법’, ‘장애인복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다양한 법률에 따라 보호받는 수급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설계된 통장입니다.
이 통장에 입금되는 복지급여는 법원에서 압류명령을 내려도 지급제한이 불가하며, 금융기관에서도 상계 및 담보 제공이 불가능합니다.
✔ 입금 가능한 수급금 종류
- 기초생활급여
-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 요양비, 노인장기요양 특별현금급여비
- 아동수당
- 노란우산공제금
- 실업급여, 구직촉진수당
- 재난적 의료비 지원금, 자립수당
이처럼 다양한 복지급여가 입금 가능한 압류방지통장은 수급자의 실질적인 생계유지에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 2025년 보호한도 (185만 원)
2025년 기준으로, 압류방지통장에는 매달 185만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 한도는 소득 보호를 위해 고시된 기준이며, 초과 금액은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예시: 급여가 200만 원일 경우, 185만 원은 압류 불가 / 나머지 15만 원은 압류될 수 있음.)
⚠️ 유의사항: 기존에 이미 입금된 금액이나, 일반 통장에서 들어오는 돈은 보호 대상이 아니며, 새로운 급여부터 보호가 적용됩니다.
✔ 입금 제한 및 사용 제약
압류방지통장은 개인 자금(예: 아르바이트비, 용돈, 투자수익 등)을 입금할 수 없습니다.
복지수급금만 입금 가능하며, 만약 일반 소득이 입금되면 압류방지 기능이 무력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사용 제약이 존재합니다.
- 담보 제공 ❌
- 통장대출(마이너스 통장) 용도로 사용 ❌
- 양도 및 타인 명의 사용 ❌
압류방지통장 개설 방법
✔ 준비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수급자 증명서류 (기초생활수급 증명서,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등)
- 급여명세서 또는 거래내역서 (해당 급여 입금 증명용)
- 주민등록등본 (필요한 경우)
※ 각 통장 유형별로 요구되는 서류가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 개설 전 은행에 반드시 문의하세요.
✔ 개설 절차
- 가까운 은행 방문 (예: 농협 압류방지통장, 우체국 압류방지통장 등)
- 직원에게 압류방지통장 개설 요청
- 서류 제출 후 통장 신규 발급 또는 기존 통장 전환
- 복지급여 수령 기관에 계좌 변경 신청 (자동 변경 X)
새마을 금고 압류방지 통장의 경우, 일부 지역 금고는 취급하지 않을 수 있으니, 방문 전 유선 확인 필수입니다.
✔ 유의사항
- 1인 1계좌만 개설 가능합니다.
- 기존에 압류된 금액은 보호되지 않으며, 새로 입금되는 급여만 보호됩니다.
- 통장 명의자 본인이 반드시 직접 방문하여 개설해야 합니다.
개설 가능한 은행 목록

✔ 1금융권
국민은행, 농협,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IBK기업은행, SC제일은행, KDB산업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등 대부분의 1금융권 은행에서 압류방지통장 개설 가능합니다.
✔ 2금융권
새마을금고중앙회, 상호저축은행, 산림조합중앙회, 우체국 등도 개설 가능하며, 일부 기관은 제한이 있으니 방문 전 꼭 확인하세요.
✔ 개설 전 확인해야 할 사항
- 개설하려는 통장이 해당 은행과 제휴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
- 사용 가능한 체크카드 연동 여부 확인
해당 은행의 수수료 면제 정책도 체크하면 좋아요.
행복지킴이통장
✔ 수급 가능한 급여 항목
행복지킴이통장은 아래와 같은 다양한 복지 수급자들에게 적용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연금수급자
-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 복지급여 수급자
- 노인장기요양보험 특별현금급여 수급자
- 요양비 수급자 (국민건강보험법)
- 아동수당 수급자
- 노란우산공제금 수급자
✔ 입금 제한 이유
해당 통장은 복지급여만을 입금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개인의 일반 소득, 투자수익, 용돈 등은 절대 입금할 수 없습니다.
일반 소득이 들어오면 통장의 압류방지 효력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이죠.
✔ 복지급여 입금 신청 절차
행복지킴이통장을 개설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수급금이 입금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아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행복지킴이통장 개설
- 복지 수급기관에 통장번호 변경 신청
- 다음 달부터 변경된 통장으로 급여 수령
변경 신청을 하지 않으면 기존 통장으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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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방지통장 개설 시 주의사항
✔ 일반 수입 입금 금지
아르바이트비, 부수입, 지인 송금 등은 절대 입금하지 마세요.
일반 수입이 들어오는 순간 압류방지 효력이 무력화됩니다.
✔ 한 사람당 1계좌 원칙
전 국민 압류방지통장 시대가 오고 있긴 하지만, 현재는 1인 1계좌만 허용됩니다.
중복 개설은 불가합니다.
✔ 기존 압류금 보호 불가
이미 압류된 기존 통장의 잔액은 보호되지 않으며, 압류방지통장에 새로 들어오는 금액부터 보호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일반인이 개설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기초생활수급자, 연금수급자 등 복지 대상자만 개설 가능합니다.
✔ 압류된 기존 통장 잔액도 보호되나요?
A: 아닙니다. 새로운 급여부터 압류방지 통장으로 입금된 금액만 보호됩니다.
✔ 기존 통장을 압류방지통장으로 전환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기존 통장을 사용 중이라면 은행 방문 시 전환 신청도 가능합니다.
✔ 카드 사용, 자동이체도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일반 통장처럼 체크카드 발급, 자동이체, 공과금 납부 등 모두 가능합니다.
✔ 다른 수입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나요?
A: 압류방지 기능이 상실됩니다!! 반드시 복지급여 외의 입금을 피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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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압류방지통장 종류 개설 방법 가능 은행 대해서 포스팅을 작성을 하였습니다.
압류방지통장은 복지급여 수급자들이 생활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여서, 압류 불가능한 통장으로 급여 보호, 185만 원 한도 내에서 안전하게 사용 가능, 체크카드, 자동이체 등 일반 통장처럼 활용 가능합니다.
만약 필요하시면 자신이 수급 대상자인지 확인하고, 해당 통장이 개설 가능한 은행인지도 체크하세요.
취약계층이 사회에서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복지 안전장치이니 필요하신 분들은 개설하셔서 활용하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그럼 이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해당 글은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작성한 글이기에 오류가 있을 수 있는 점 참조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