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 물품검사 손실보상 청구 방법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세관 물품검사 손실보상 청구 방법 대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국내에서 구매하시지 못하는 물건이나 해외에서 구매하면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풀품에 대해서는 알리익스프레스나 쿠팡 해외 직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해외 직구를 통해서 구매한 물품은 세관 물품 검사를 하게 되는데 이런 검사 과정에서 해당 물품이 손상이 되는 경우 세관에서 물건에 대한 손실 보상을 해줍니다. 

그럼 세관 물품검사 손실보상 청구 방법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관 손실보상 제도

해외 직구를 하거나 해외에서 물건을 사서 국내로 반입을 할 경우에는 세관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세관 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물품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손실에 대해서 세관이 보상을 해준다고 합니다. 

관세법 제246조의 2, 관세법시행령 제251조의 2에 따라 세관공무원의 적법한 물품검사로 인하여 물품 등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손실을 입은 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실시하는 제도를 세관 손실보상 제도입니다. 

즉, 해외 직구나 해외 여행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세관 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물품에 손상이 있을 경우 해당 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손실보상 제도 청구대상으로는 물품에 대해서 세관을 검사하시는 분의 책임이 있는 경우 전액 청구 가능하며, 소유자의 과실이 일부 있는 경우여도, 본인의 과실을 제와한 금액에 대해서는 손실 보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손실보상 제도 청구 대상

재산상 손실이 발생 부분에 대해 세관 검사하시는 분의 책임이 있는 경우 전액 청구 가능

소유자의 과실이 일부 있는 경우 해당 부분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 청구 가능

세관공무원의 적법한 물품검사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발생한 손실 청구 가

세관-물품검사-여행가는-사람들
세관-물품검사-여행가는-사람들

 

소유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세관공무원의 과실 크기를 따지기 어렵겠지만, 그래도 본인의 물품이 파손이 되었다면, 일부라도 꼭 보상을 받으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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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금 신청 기간

 물품이 보세구역, 통관 우체국, 자유무역지역내에 있는 때를 원칙으로 여행자휴대품의 경우에는 입출국한날부터 15일, 특송화물 및 우편물의 경우에는 물품을 수취한 날로부터 15일입니다. 

그리고 일반수출입화물의 경우에는 물품이 반출된 날로부터 15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손실보상금 신청 기간

여행자휴대품의 경우에는 입출국한날부터 15

특송화물 및 우편물의 경우에는 물품을 수취한 날로부터 15일

일반수출입화물의 경우에는 물품이 반출된 날로부터 15일

세관-물품검사-손실보상
세관-물품검사-손실보상

 

해당 손실보상금 신청 기간의 경우에는 과거에는  여행자휴대품과 특송화물 및 우편물의 경우에는 7일이었는데, 15일로 수정이 되었습니다. 

즉 손실보상금 신청기간은 해마다 개정이 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아래 관세청 홈페이지를 참조하셔서 재 확인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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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 물품검사 손실보상 청구 방법

세관 물품검사 손실보상 청구 방법에 대해서 스텝별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TEP 1 – 일단 먼저 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작성을 먼저 해주셔야 합니다.

보상금 지급 청구서는 아래 링크를 통해서 다운로드를 받아 주시면 됩니다.

▶ 보상금 지급 청구서 다운로드 바로가기 >>

세관-손실보상금지급청구서
세관-손실보상금지급청구서

 

STEP 2 – 보상금 지급 청구서에 세관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물품의 손실 내용과 손실 금액을 기재하고, 물품 사진 등 손실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을 해주셔야 합니다.

세관 물품 검사 손실보상 청구 위한 제출 서류

물품 사진 등 손실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

손실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구매 영수증 또는 수리비용 영수증

신청인의 신분증 및 통장사본

손실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구매 영수증 또는 수리비용 영수증과 신청인의 신분증 및 통장사본을 제출을 해주셔야 합니다.

STEP 3 – 작성한 보상금 지급 청구서와 관련 자료는 특송화물에 대해서는 물품 내 안내문에 표시된 세관 검사 부서에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국제 우편물은 인천공항세관 특송우편총과과나 용당세관 부산우편지원센터에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보상금 지급 청구서 및 관련 자료 제출 방법

특송화물 : 물품 내 안내문에 표시된 세관 검사부서

국제우편물 : 인천공항세관 특송우편총괄과, 용당세관 부산국제우편지원센터

일반 수출입화물 및 여행자 휴대품 : 검사를 수행한 세관 검사부서(통관검사과 또는 여행자통관검사과)

제출방법 : 직접제출, 이메일, 팩스, 등기우편 등

 마지막으로 일반 수출입화물 및 여행자 휴대품의 경우에는 검사를 수행한 세관 검사부서에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제출 방법으로는 직접 방문하셔서 제출을 하셔도 되고, 이메일이나 팩스, 등기 우편 등으로 제출이 가능하니 편합니다. 

제출한 보상금 지급 청구서는 세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상 여부 및 보상 금액 결정을 통보를 하게 되는데 보상금 지급 청구 금액이 30만 원 이하인 경우, 위원회 심의 생략 가능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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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세관 물품검사 손실보상 청구 방법 대해서 포스팅을 작성을 하였습니다. 

제 포스팅을 통해서 해외에서 물품을 구매하고 오시거나 해외 직구를 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정보가 되었으면 합니다. 

참고로 해외직구를 하시게 되면 국내에서 구매하시는 것보다 세관, 세금, 도난, 물품 상태 미 확인 등의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믿을 만한 해외 쇼핑몰을 이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이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해당 글은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좋은 정보라고 판단하여 검토하여 작성한 글이기에 오류가 있을 수 있는 점 참조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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