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법적 어린이 나이 기준 정리 (신생아, 영아, 유아) 대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아를 하시는 부모님들이라면 아이들 용품을 구매를 하거나 박물관이나 영화관 등 아이들과 같이 방문하는 곳에서 말하는 어린이 나이 기준에 대해서 혼동이 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신생아, 영아, 유아 등 법적 어린이 나이 기준 정리해서 자세히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적 어린이 사전적 의미 (신생아, 영아, 유아)
1) 태아, 신생아
그럼 법적 어린이에 대한 사전적 의미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만 직후부터 독립된 자궁외 생활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획득할 때까이 의 아이를 우리는 신생아라고 합니다.
나이로 보면 태어나자 마자 생후 4주일까지로 보며, 이 이전 시기는 태아(fetus) 시기로 간주합니다.
2) 영아
생후 4주일부터 출생 후 2년까지의 어머니의 젖꼭지를 물고 자라나는 시기를 영아라고 합니다.
시기적으로 생후 4주 이후부터 2년 즉 24개월까지로 간주합니다.
참고로 생후 24개월까지는 항공료가 무료이기 때문에 이 기간에 아이와 함께 제주도를 여행을 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항공료 무료라는 의미는 해당 아이에게는 자리를 주지 않아도 부모와 같이 앉을 수 있다는 으므로 아이를 위한 별도의 자리는 마련되지 않고 부모와 함께 앉는 기준입니다.
3) 유아
유아기는 만 1세부터 만 6세까지 시기를 말합니다.
유아 시기에서 우리는 그 아이를 “어린이” 라고 부른 경우가 많습니다.
유아교육법에 의하며 유아라는 의미는 만 3세 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합니다.
즉 어린이의 개념이 넓어서 해당 시기에 어린이는 어린이 중에 “유아”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유아교육법 제2조
1) “유아”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한다.
2) “유치원”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유아를 사실상 보호하는 자를 말한다.
추가적으로 영유아 보육법에 의해서는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전 아동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유아 보육법 제2조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ㆍ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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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어린이 사전적 의미 (어린이, 아동)
1) 어린이
추가적으로 보통 만 6세 부터 13세 미만의 연령대를 어린이라고 부릅니다.
사실 어린이라는 의미가 위에서 설명드린 대로 특정 나이에 대해서는 유아기에도 어린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어린이라는 표현은 일반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유아교육기관, 유치원, 초등학교 등 각종 기관에서 말하고 있는 어린이는 나이 및 취학전후란 표현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즉 이 어린이라는 의미보다는 위에서 설명 드린 신생아, 영아, 유아라는 의미가 법적으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즉 어린이의 범주가 넓어서 만약 “어린이” 라고 적혀 있는 경우에는 세부적으로 문의를 해주셔야 합니다.
2) 아동
다음은 아동입니다.
나이로 설명 드리면 유아기가 끝나는 만 6세 이상 그리고 중학교를 들어가기 전 만 12세 전까지를 아동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1) 화장품법 시행 규칙
: 제10조의2(영유아 또는 어린이 사용 화장품의 표시·광고)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영유아 또는 어린이의 연령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영유아: 만 3세 이하
✔ 어린이: 만 4세 이상부터 만 13세 이하까지
추가적으로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법 제4조의 2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료(이하 “제품별 안전성 자료”라 한다)를 작성ㆍ보관해야 하는 표시ㆍ광고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표시의 경우: 화장품의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에 영유아 또는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는 화장품임을 특정하여 표시하는 경우(화장품의 명칭에 영유아 또는 어린이에 관한 표현이 표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광고의 경우: 별표 5 제1호가목부터 바목까지(어린이 사용 화장품의 경우에는 반목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따른 매체ㆍ수단 또는 해당 매체ㆍ수단과 유사하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매체ㆍ수단에 영유아 또는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는 화장품임을 특정하여 광고하는 경우
2)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민식이법)
제5조의 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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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법적 어린이 나이 기준 정리 (신생아, 영아, 유아) 내용에 대해서 포스팅을 작성하였습니다.
제 포스팅을 통해서 어런이 나이에 대해서 알아가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참고로 해당 글은 제가 개인적으로 분석하여 작성한 글이기에 오류가 있을 수 있는 점 참조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