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어린이 나이 기준 정리 (신생아, 영아, 유아)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법적 어린이 나이 기준 정리 (신생아, 영아, 유아) 대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아를 하시는 부모님들이라면 아이들 용품을 구매를 하거나 박물관이나 영화관 등 아이들과 같이 방문하는 곳에서 말하는 어린이 나이 기준에 대해서 혼동이 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신생아, 영아, 유아 등 법적 어린이 나이 기준 정리해서 자세히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적 어린이 사전적 의미 (신생아영아유아)

1) 태아, 신생아

그럼 법적 어린이에 대한 사전적 의미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만 직후부터 독립된 자궁외 생활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획득할 때까이 의 아이를 우리는 신생아라고 합니다. 

나이로 보면 태어나자 마자 생후 4주일까지로 보며, 이 이전 시기는 태아(fetus) 시기로 간주합니다.  

신생아
신생아

 

2) 영아

생후 4주일부터 출생 후 2년까지의 어머니의 젖꼭지를 물고 자라나는 시기를 영아라고 합니다. 

시기적으로 생후 4주 이후부터 2년 즉 24개월까지로 간주합니다. 

참고로 생후 24개월까지는 항공료가 무료이기 때문에 이 기간에 아이와 함께 제주도를 여행을 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항공료 무료라는 의미는 해당 아이에게는 자리를 주지 않아도 부모와 같이 앉을 수 있다는 으므로 아이를 위한 별도의 자리는 마련되지 않고 부모와 함께 앉는 기준입니다.

 3) 유아

유아기는 만 1세부터 만 6세까지 시기를 말합니다. 

유아 시기에서 우리는 그 아이를 “어린이” 라고 부른 경우가 많습니다.

 유아교육법에 의하며 유아라는 의미는 만 3세 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합니다.

 즉 어린이의 개념이 넓어서 해당 시기에 어린이는 어린이 중에 “유아”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유아교육법  제2조 

1) “유아”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한다.

2) “유치원”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유아를 사실상 보호하는 자를 말한다.

 

법-판사봉
법-판사봉

 

추가적으로 영유아 보육법에 의해서는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전 아동을 말하고 있습니다. ​

영유아 보육법  제2조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ㆍ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법적 어린이 사전적 의미 (어린이, 아동)

1) 어린이

추가적으로 보통 만 6세 부터 13세 미만의 연령대를 어린이라고 부릅니다. 

사실 어린이라는 의미가 위에서 설명드린 대로 특정 나이에 대해서는 유아기에도 어린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어린이라는 표현은 일반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유아교육기관, 유치원, 초등학교 등 각종 기관에서 말하고 있는 어린이는 나이 및 취학전후란 표현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즉 이 어린이라는 의미보다는 위에서 설명 드린 신생아, 영아, 유아라는 의미가 법적으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즉 어린이의 범주가 넓어서 만약 “어린이” 라고 적혀 있는 경우에는 세부적으로 문의를 해주셔야 합니다.

아이들
아이들

 

​ 2) 아동

다음은 아동입니다. 

나이로 설명 드리면 유아기가 끝나는 만 6세 이상 그리고 중학교를 들어가기 전 만 12세 전까지를 아동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1) 화장품법 시행 규칙

제10조의2(영유아 또는 어린이 사용 화장품의 표시·광고)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영유아 또는 어린이의 연령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영유아: 만 3세 이하

✔ 어린이: 만 4세 이상부터 만 13세 이하까지 

 추가적으로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법 제4조의 2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료(이하 “제품별 안전성 자료”라 한다)를 작성ㆍ보관해야 하는 표시ㆍ광고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표시의 경우: 화장품의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에 영유아 또는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는 화장품임을 특정하여 표시하는 경우(화장품의 명칭에 영유아 또는 어린이에 관한 표현이 표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광고의 경우: 별표 5 제1호가목부터 바목까지(어린이 사용 화장품의 경우에는 반목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따른 매체ㆍ수단 또는 해당 매체ㆍ수단과 유사하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매체ㆍ수단에 영유아 또는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는 화장품임을 특정하여 광고하는 경우

2)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민식이법) 

제5조의 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마무리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법적 어린이 나이 기준 정리 (신생아, 영아, 유아) 내용에 대해서 포스팅을 작성하였습니다. 

 제 포스팅을 통해서 어런이 나이에 대해서 알아가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참고로 해당 글은 제가 개인적으로 분석하여 작성한 글이기에 오류가 있을 수 있는 점 참조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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