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배상명령 신청 방법 신청서 작성법 총정리 대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사건 피해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배상명령 신청 방법, 대상 범죄, 신청 시기, 절차, 금액, 신청서 작성법까지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민사소송보다 빠르고 간편한 배상명령제도, 지금부터 꼼꼼히 살펴보세요
배상명령 신청제도란?

1) 형사재판 중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
배상명령 신청이란, 형사재판 중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서면 신청을 통해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형사재판과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만 피해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형사재판 내에서 직접 배상까지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열렸습니다.
2) 민사소송과의 차이점
민사소송은 소장을 접수하고 긴 기간 동안 증거 제출과 재판을 반복해야 하지만, 형사배상명령 신청은 형사재판의 일환으로 서면심리로 빠르게 결정됩니다.
또한 인지대 등 소송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3) 제도의 도입 목적과 배경
형사사건 피해자들이 긴 민사절차에 지치지 않고 실질적인 회복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배상명령 신청 안하면 결국 민사소송으로 이어져야 하므로 이 제도를 잘 활용하면 큰 도움이 됩니다
배상명령 신청이 가능한 형사사건 유형

1) 신청 가능한 범죄 유형
모든 형사사건에 배상명령 신청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범죄가 주요 대상입니다
- 상해죄, 중상해죄, 과실치상
- 사기, 공갈, 절도, 강도
- 횡령, 배임, 손괴
- 성범죄 (강간, 강제추행 등)
- 가정폭력처벌법상 보호처분 대상
특히 전세사기 피해자들도 사기죄로 형사재판이 진행될 경우, 형사배상명령 신청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신청 불가한 경우 (예: 약식기소, 공범 미기소 등)
주의하세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배상명령 신청이 불가합니다.
- 약식기소된 사건 (별도의 민사소송 필요)
- 공범 중 일부만 기소된 경우 (기소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신청 불가)
- 피해사실이나 금액이 불명확한 경우
3) 성폭력, 전세사기, 가정폭력 관련 적용 사례
실제 사례를 보면, 성폭력 피해자의 치료비와 정신적 손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계약금 전액, 가정폭력 피해자의 부양비 등이 인정받은 바 있습니다.
배상명령 신청 금액은 피해 사실에 따른 명확한 산정 근거가 필요하므로 진단서, 영수증, 견적서 등을 꼭 첨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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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 신청 자격과 신청 대상자
1) 신청권자: 피해자 및 상속인
배상명령 신청은 피해자 본인 또는 그 상속인이 가능하며, 이미 가해자와 합의를 본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대신 신청하는 것도 법적으로 허용됩니다.
2) 피고인 외 공범자에 대한 배상청구 가능 여부
중요한 포인트! 기소되지 않은 공범자에 대해서는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럴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해야 하니 주의하세요.
3)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 신청 가능 여부
합의를 했더라도 피해금액을 명확히 산정한 문서(예: 합의서, 차용증 등)가 있다면, 그 금액을 기준으로 배상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합의금 이상의 금액은 청구할 수 없어요.
배상명령 신청 시기와 신청 기간

1) 1심 재판에서 신청 가능 시점 (기소 후 ~ 선고 전)
배상명령 신청 시기는 형사재판 1심에서만 허용됩니다.
구체적으로는 검사가 피고인을 기소한 시점부터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형사절차 내에서는 더 이상 신청이 불가하며, 결국 민사소송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가능 시기 예시
- 기소된 날 → 신청 가능
- 공판 준비기일, 공판기일 → 신청 가능
- 판결 선고일 이전 마지막 기일 → 신청 마감
2) 항소심·상고심에서는 신청 불가
2심(항소심)과 3심(상고심)에서는 새롭게 배상명령 신청을 접수할 수 없습니다.
단, 1심에서 이미 신청한 배상명령이 있다면 해당 내용은 상소심까지 함께 이송되어 다뤄지게 됩니다.
3) 사건별 시기 예외 (가정폭력 사건 등)
일부 가정폭력사건의 경우, 1심 종결 전까지만 신청 가능하다는 별도 규정이 존재하므로, 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변호사나 법률구조공단에 조기 상담이 필요합니다.
배상명령 신청 방법과 절차

1) 배상명령 신청서 제출 방법 (서면, 온라인 등)
배상명령 신청 방법은 비교적 간단하지만, 서면으로 제출해야만 합니다.
현재는 일부 법원만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접수를 허용하고 있어, 사건을 담당한 법원에 사전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제출 방법
- 직접 법원에 방문해 제출
- 등기우편으로 제출
- 전자소송 사이트(허용되는 법원에 한함)
2) 배상명령신청서 기재해야 할 필수 항목
형사배상명령신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 불명확하거나 누락 시 접수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신청인 성명, 주소, 연락처
- 피고인의 인적사항
- 피해 사실 요약 및 발생 일시
- 배상 청구 금액 및 산정 근거
- 증거자료 목록
3) 배상명령신청서 서식 예시 보기
| 구분 | 내용 |
| 사건명 | 2025고단1234 사기 |
| 신청인 | 홍길동 (서울특별시 강남구) |
| 피고인 | 김사기 (서울특별시 마포구) |
| 청구금액 | 금 50,000,000원 |
| 피해내용 | 피고인이 전세사기를 저질러 계약금 편취 |
| 첨부자료 | 전세계약서, 입금내역, 문자 캡처 |
4) 증거자료 준비 요령
배상명령 신청 이후 법원이 심리 여부를 결정할 때 가장 중시하는 요소는 ‘피해사실 입증’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물증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 치료비 영수증, 진단서 (신체 피해)
- 차용증, 계약서, 이체내역 (재산 피해)
- 견적서, 수리비 청구서 (물적 손괴)
배상명령으로 청구 가능한 손해 항목

1) 직접적 물적 피해
배상명령 신청으로 인정되는 손해는 직접적인 물적 손해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사기 사건에서 돈을 편취당한 경우, 그 금액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치료비 및 위자료
상해, 폭행 등 신체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치료비와 위자료까지도 배상명령 신청 금액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단, 위자료는 과도한 금액을 적기보다는 일반적인 법원 판례 수준에 맞게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청구 불가 항목 (기대수입, 간접손해 등)
중요한 점은 기대수익, 정신적 충격에 대한 보상, 간접적인 피해 등은 배상명령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런 항목은 민사소송을 별도로 제기해야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의 심리와 배상명령 결정 방식
1) 서면 심리 방식
형사재판과 달리 따로 변론기일 없이 서면으로만 심리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제출한 배상명령신청서와 증거자료를 토대로 재판부가 판단하게 됩니다.
2) 유죄 판결과 함께 배상명령 병행
피고인이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그와 함께 법원이 동시에 배상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단, 피고인이 무죄로 판단될 경우에는 배상명령도 같이 기각됩니다.
3) 강제집행 가능 여부
판결문에 배상명령이 기재되면, 이는 민사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강제집행(압류, 경매 등)도 가능합니다.
배상명령 신청 후기 중 실제로 가해자의 재산을 경매에 붙여 피해금을 회수한 사례도 있습니다.
배상명령의 효력 및 민사소송과의 관계
1) 민사판결과 동일한 효력
배상명령 신청 이후 인정되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아도 동일한 집행력이 발생합니다.
민사소송처럼 판결문을 들고 강제집행 신청이 가능하므로,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2) 소멸시효 중단 효과
배상명령을 신청하면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민사소송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시효 완성 문제를 예방할 수 있어 큰 장점입니다.
3) 이중청구 가능 범위
배상명령 신청 금액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민사소송 제기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배상명령으로 3천만 원을 청구했지만 실제 피해가 5천만 원이었다면, 남은 2천만 원은 민사소송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배상명령제도의 장단점 요약
1) 장점: 신속성, 비용절감, 강제집행 가능
배상명령 신청 후기들을 보면, 단기간 내 피해금의 일부를 회수했다는 사례가 많습니다.
형사절차 내에서 신청할 수 있어 시간, 비용 부담이 훨씬 적습니다.
2) 단점: 유죄 전제, 불복 절차 없음 등
다만 유죄 선고가 전제 조건이기 때문에, 피고인이 무죄를 받을 경우엔 배상명령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신청이 기각되더라도 별도의 불복 절차가 없는 것도 한계입니다.
배상명령 신청 시 주의사항
1) 기한 엄수
배상명령 신청 기간은 1심 판결 선고 전까지입니다.
이 기한을 놓치면 형사재판에서 더 이상 배상청구 불가하므로 반드시 기한을 확인하세요
2) 신청서 내용 명확화
피해금액, 산정근거, 피해 경위가 명확하지 않으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법원을 설득하기 어렵습니다.
증거와 함께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3) 증거자료 미비 시 각하 가능성
증거가 없으면 배상명령 신청은 각하될 수 있습니다.
꼭 계약서, 진단서, 입금증, 녹취 등 물증을 충분히 확보해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 배상명령이 각하되면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 1심에서 신청이 각하되면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엔 민사소송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 공범이 여러 명일 때는 어떻게 하나요?
: 기소된 공범에 대해서만 배상명령 신청 가능합니다.
기소되지 않은 공범은 민사소송 대상입니다.
✔ 피해자 주소가 불명확하면 어떻게 되나요?
: 피해자의 성명 및 주소가 명확하지 않으면 신청 자체가 불가합니다.
반드시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가해자가 무죄가 나오면 배상명령은?
: 무죄 선고 시 배상명령도 자동 기각됩니다.
배상명령은 유죄를 전제로 합니다.
✔ 민사소송 중이면 배상명령 신청 가능한가요?
: 동일 피해 건으로 민사소송이 계속 중이면 배상명령 신청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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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배상명령 신청 방법 신청서 작성법 총정리 대해서 작성을 하였습니다.
형사사건 피해자라면 배상명령 신청을 통해 빠르고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꼭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에 정확하게 신청하고, 충분한 증거자료를 준비해 제출하면 복잡한 민사소송 없이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신청이 어렵거나 부담스럽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구조서비스, 변호사 상담을 적극 활용해보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그럼 이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해당 글은 전문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작성한 글이기에 오류가 있을 수 있는 점 참조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