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미성년 자녀 주택청약통장 가입시기 가입금액 필요서류 대해서 포스팅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주택청약통장을 가입을 하게 되면 납입기간이 5년까지 인정을 해준다고 꼭 주택청약통장을 만들어서 납입기간 인정을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주택청약통장
어떤 아파트가 지어지게 도면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는 분들을 모집을 하는데 그게 바로 청약이라고 합니다.
이런 청약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일단 이 청약을 신청을 하려면 주택청약통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즉 주택청약통장은 아파트와 같은 주택을 분양할 때, 청약할 수 있는 자격을 얻기 위하여 가입하는 통장입니다.
물론 해당 통장은 2년 이상 유지 시에는 다른 예금보다 이율이 높기 때문에 집을 구매하고도 계속적으로 유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주택청약통장은 적금 형식 혹은 일시 예치식으로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통장은 국민주택 등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할 수 있는데 청약예금이 지역별 예치금액을 납부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영주택에도 청약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주택청약통장 세부사항
✔ 2년 이상 통장을 유지시 연 2.8%의 이자 가능
✔ 소득공제 혜택
✔ 주택청약을 하여 신규주택을 분양
여기에서 말하는 공공주택은 서울주택도시공사 일명 SH,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건설하는 아파트를 말합니다.
그리고 민영주택은 민간 건설사가 건설하는 아파트(푸르지오, 래미안, 자이, 힐스테이, e 편한 세상 등 )를 말합니다.
아파트별 주택청약 가능 주택 세부사항
✔ 공공주택 – 서울주택도시공사 일명 SH,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건설하는 아파트
✔ 민영주택 – 민간 건설사가 건설하는 아파트(푸르지오, 래미안, 자이, 힐스테이, e편한세상 등)
추가적으로 이번에 적용이 되는 주택청약 가입 조건도 꼭 확인해보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 주택 청약 신청 조건 (feat. 2024년 신청 조건) >>
미성년 자녀 주택청약통장 가입이 필요한 이유
: 미성년 자녀가 주택청약을 통장을 가입하게 되면 최대 5년까지 납입 인정기간이 적용이 되어 추후 나중에 청약을 할 때 유리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청약통장 장기 보유자의 경우에는 주택 구입자금 대출 시 0.5%의 금리 할인도 받을 수 있어 추후 계속적으로 주택청약 통장을 유지한다면 집 구매 시 대출 이율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 주택청약통장 가입이 필요한 이유
✔ 최대 5년 기간 동안 납입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음
✔ 아이를 위한 강제 저축 효과가 있음
✔ 청약통장 장기 보유자의 구입자금 대출 시 0.5% 금리할인
✔ 통장가입 5년 이상 0.3%, 10년 이상 0.4%, 15년 이상 0.5% 금리할인 (신규 대출분부터)
✔ 소득공제 대상 연간 납입한도는 300만원, 소득공제는 40%까지 공제
✔ 자녀가 결혼하여 주택 구입 시, 배우자 보유기간 1/2을 최대 3점까지 합산, 청약가점이 높아짐
✔ 자녀가 청약으로 집을 구매 시 새집을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구매 가능
청약통장 종류
위에서 설명드린 주택청약통장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으로 나뉘어 발행이 됩니다.
이 중에서 청약부금, 청약저축, 청약 예금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신규 가입이 중단이 된 청약통장입니다.
청약통장 종류 | 세부사항 | 추가 체크 사항 |
주택청약종합저축 |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누구든지 가입 가능한 저축 | |
청년 우대형 | 주택청약종합저축 + 청년(만19세~만34세)들에게 세금 혜택 | |
청약 저축 | 국민주택(85㎡ 이하)을 공급받기 위한 저축 | 2015년 9월 1일부터는 신규가입 중단 |
청약 예금 |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가입하는 예금 | |
청약 부금 | 전용면적 85㎡ 이하의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부금 |
자녀 주택청약통장 가입시기 금액 및 납입 인정기간
위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자녀가 주택청약통장을 가입해야 하는 최적의 시기는 중학교 1학년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미성년 자녀 주택청약통장 납입 인정기간이 5년까지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그전에 저축을 위해서 미리 가입을 하셔도 되지만 가능하면 중학교 1학년(만 14세)부터는 자녀 주택청약통장 가입을 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녀 주택청약통장 가입금액으로는 월 1회 납부 인정되는 금액이 최대 10만 원이기 대문에 10만 원씩 자동이체를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더 많은 금액을 저축해도 되지만 최대 10만 원까지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인지하시고 납입 금액을 결정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청약을 넣을 때 저축액이 많은 순으로 청약 당첨자를 선정하니 최대 인정액까지 저축하는 게 가장 좋다고 합니다.
자녀 주택청약 가입 시 필요 서류
: 미성년의 경우에는 직접 은행에 가셔서 주택청약 가입이 가능합니다.
요즘 많은 금융 상품이 비대면으로 처리가 되지만 미성년 자녀의 경우에는 통장 개설부터 모든 은행 업무가 비대면으로 처리가 되지 않고 대면업무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단 자녀가 학원이나 학교로 인해 은행을 갈 수 없는 상황이라면 부모 중 한 명이 은행에 가서 대리가입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년 주택청약 가입 시 기본적으로 필요 서류로는 최근 3개월 내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참고로 부모 중에 한 분이 오셔서 가입이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작성도 필요하니 방문 시 꼭 지참해 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녀 주택청약 가입 시 필요 서류
✔ 최근 3개월 내 가족 관계증명서 : “상세”로 발급하고 주민번호는 전부 표시를 해야 함
✔ 최근 3개월 기본증명서 : “상세”로 발급하고 주민번호은 전부 표시를 해야 함
✔ 부모님 신분증 (부모님 2분의 신분증 모두 필요함)
✔ 만약 부모 중에 1명만 방문 시 위임장 작성하여 제출 필요
✔ 아이의 도장이나 부모님 도장 지참
마무리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미성년 자녀 주택청약통장 가입방법 필요서류 대해서 포스팅을 작성을 하였습니다.
미성년 자녀의 주택청약납입기간을 5년까지 인정을 해준다고 하니 꼭 중학교 1학년부터는 주택청약 가입하셔서 아이의 미래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