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대상 혜택

 이번에 공유드릴 사항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대상 혜택 대한 내용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으신 분들이 가입할 수 있는 장기요양보험입니다. 해당 보험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가입조건-혜택-썸네일
노인장기요양보험-가입조건-혜택-썸네일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대상

: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국민건강 보험 가입자와 동일하게 노인장기 요양보험법 가입자와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 중에 65세 이상 노인과 64세 이하 노인성 질병이 있으신 분들은 신청대상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노인장기요양보헙 신청 대상 중에 해당 보험에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는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 중풍,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우신 분들이 그 대상이라고 합니다.

 또한 장기요양등급도 1등급~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을 받으신 분들만 장기요양보험에서 급여가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 절차 및 신청 방법은 아래 포스팅을 참조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 노인장기요양등급 절차 및 신청 방법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

 

: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요양보험에 가입을 하시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급여가 제공이 됩니다.

 해당 급여는 재가 서비스를 이용하시거나 요양원 같은 요양시설을 이용하시는 비용으로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내용

  • 시설급여 : 요양시설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등 제공
  • 재가급여 :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목욕, 간호 등 제공, 주간보호센터이용, 복지용구 구입 또는 대여
  • 특별현금급여 : 도서벽지지역에 가족요양비 지급

 보통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지급되는 급여는 재가 서비스 비용의 약 75% 그리고 요양원 비용의 약 80%를 부담을 하고 나머지 15~20%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으로 본인이 지불을 하셔야 합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액의 8.51%로써 의료급여수급자 등 저소득층은 각각 1/2로 경감(시설 : 10%, 재가 : 7.5%)되어 납부를 하시면 되고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의 경우에는 무료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대상 혜택 대해사 공유 드렸습니다. 제 포스팅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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