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주택 고령자복지주택 신청자격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노인복지주택 고령자복지주택 신청자격 신청방법 대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산율은 하락을 하고 노령인구는 늘어나는 추세에 정부에서 여러 가지 지원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저렴한 임대료로 주거와 돌봄다양한 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받을 수 있는 주거시설인 노인복지주택 고령자복지주택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해당 주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신청 자격이 있다고 하니 노인복지주택 고령자복지주택 신청자격 신청방법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주택 고령자복지주택

먼저 고령자복지주택라고 불리는 노인복지주택 대해서 개념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주택은 노인복지법에 의한 주택으로 나이가 드신 노인 분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설계된 주거시설이라고 합니다.

고량자 복지주택은 2019년 처음 도입되었으며 2027년까지 5000 가구를 공급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해당 시설에서는 노인 분들의 건강이나 의료 등을 담당할 수 있는 서비스 뿐만 아니라 노인분들의 생활 보조, 취미·여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노인복지주택-건강-의료
노인복지주택-건강-의료

 

이렇게 노인분들에게 필요한 시설에 대한 설치가 의무화가 되어 있는 복합주거 단지가 바로 노인복지주택입니다.

그렇다고 하고 무료로 이용을 할 수 있는 시설은 아빈다. 

노인복지주택은 일정 기준에 부합하는 노인분들에게 유료로 임대를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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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주택 고령자복지주택 종류

 노인복지주택은 식사제공부터 헬스케어, 물리치료실, 건강지원실, 교육 및 여가 교실 등 다양한 편의시설과 복지시설이 함께 설치되고  주거 단지로 크게 운영 주체에 따라 공공형 노인복지주택과 민간형 노인복지주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노인복지주택 고령자복지주택 종류

✔공공형 노인복지주택 : 정부에서 지원, 입주비가 저렴해 저소득계층을 위한 주택

✔민간형 노인복지주택 : 민간에서 운영, 일반 아파트 분양 및 임대 방식, 입주비가 공공형 노인복지주택보다 높음

공공형 노인복지주택의 경우에는 정부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민간형 노인복지주택에 비해 입주비나 임대비가 저렴합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지원하는 노인복지주택이기 때문에 저소득계층을 위주로 공급하기 때문에 입주 신청 자격에 부합이 되지 않으면 입주가 불가합니다. 

그리고 민간형 노인복지주택의 경우에는 민간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입주비가 공공형 노인복지주택보다 높고 일반 아파트 임대 방식으로 분양 또는 임대형식으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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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주택 거주기간 비용

노인복지주택의 경우에는 영구 임대주택으로 운영이 되는데 신청자역이 된다면 2년 연장을 계속적으로 하면서 최장 50년까지 장기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보증금 300만원 이하이며, 월 임대료는 5~10만 원으로 각 지역별로 상이하게 적용이 되지만 대체로 저렴하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노인복지주택 거주기간 비용

신청자격 충족 시 2년 연장을 계속적으로 하면서 최장 50년까지 장기로 이용이 가능

✔ 공급규모 : 전용면적 40㎡이하

✔ 임대비용 : 보증금 (300만원 이하), 임대료 (5~10만 원), 관리비 납부 (약 5만 원)

✔ 임대기간 : 기본계약 2년, 신청 자격 충족 시 2년마다 재계약 가능 (최장 50년 거주가능)

 단 관리비는 별도로 내는데 관리비 또한 5만 원 정도의 금액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꼭 신청 자격이 되면서 이용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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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주택 고령자복지주택 신청대상

노인복지주택 고령자복지주택의 경우에는 일단 나이는 65세 이상이어야 하며, 해당 노인복지주택이 위치해 있는 지자체에 무주택으로 거주를 하셔야 합니다.

노인복지주택 신청 대상

65세 이상 복지주택 해당 지차체 거주 무주택 자

전년도 도시근로자의 월평균 소득 50%, 70% 이하인 자

국가유공자,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노인복지주택-신청
노인복지주택-신청

 

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의 월평균 소득 50%, 70% 이하여야 하며, 국가유공자,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여야 한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주택 보유가 무주택이라는 조건이 있으니까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소득 조건 등에 따라 1순위에서 3순위로 나뉜다고 합니다. 

노인복지주택 입주 신청 우선순위

기본 조건 : 65세 이상 무주택 고령자

1순위 : 국가유공자(또는 그 유족)나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2순위 : 생계 급여 수급자, 의료 급여 수급자, 차상위 계층

3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의 월평균 소득 소득 50%, 70% 이하

일단 기본조건과 1순위 외에는 소득 조건 등에 따라 2순위와 3순위로 구분이 되기 때문에 본인인 소득 내용도 꼭 확인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노인복지주택 입주 순위 상세 사항
1순위 생계 급여 수급자, 의료 급여 수급자, 국가 유공자 및 그유족, 보훈 대상자 및 그 유족
5.18 민주 유공자 및 그 유족, 특수 임무 유공자 및 그 유족, 참전 유공자
2순위 생계 급여 수급자, 의료 급여 수급자, 차상위 계층
3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 기준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50%, 70% 이하인 경우

추가적으로 월평균 소득에 대해서 가구원수별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원수 월평균 소득 50%
(1인가구 70%, 2인가구 60%) 
월평균소득 70%
(1인가구 90%, 2인가구 80%)
1인가구 2,248,479원 이하 2,890,902원 이하
2인가구 2,906,622원 이하  3,875,496원 이하
3인가구 3,209,283원 이하 4,492,996원 이하
4인가구 3,600,405원 이하 5,040,996원 이하
5인가구 3,663,036원 이하 5,128,250원 이하
6인가구 3,889,913원 이하 5,445,878원 이하
7인가구 4,116,789원 이하 5,763,505원 이하

 일반입주자의 경우에는 전년도 월평균 소득 50%(1인 70%, 2인 50%) 이하어야 하고, 국가유공자의 경우에는 전년도 월평균 소득 70%(1인 90%, 2인 80%) 이하어야 합니다. 

이와 별도로 자산합산 금액이 2억 5500만 원 이하이어야 하며, 자동차의 경우에는 3683만 원 이하여지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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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주택 고령자복지주택 신청방법

그럼 노인복지주택 고령자복지주택 신청방법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주택 고령자복지주택 입주신청은 LH 마이홈 센터나 관할 지역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LH 마이홈 센터 바로가기 >>

노인복지주택 관련 입주 모집공고는 마이홈 센터의 경우 공공주택 찾기에 들어가 영구 임대를 체크하신 후에 지역을 선택해서 검색이 가능합니다.

LH-마이홈-센터-홈페이지
LH-마이홈-센터-홈페이지-사진출처-마이홈포털

 

노인복지주택-임대주택-공공주택찾기
노인복지주택-임대주택-공공주택찾기-사진출처-마이홈포털

 

온라인으로 확인이 힘드신 분들은 주기적으로 거주하시는 관할 지역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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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지금까지 노인복지주택 고령자복지주택 신청자격 신청방법 대해서 포스팅을 작성을 하였습니다. 

기존에 있는 소득 수준이 높고 고정 수입이 있다면 일반 분양을 통해서 원하시는 지역에 사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하고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거나 의료 시설을 손쉽게 이용을 하고 싶으시면 노익복지주택 신청 조건을 확인하셔서 신청 가능 하시면 신청하시는 것도 좋을 거 같습니다.

제 포스팅이 조금이나마 노후를 준비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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