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금융소득 종류 조회 방법 대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소득에는 세금이 부과가 되는데 그중에 하나가 바로 금융소득입니다.
금융 소득의 경우에는 2천만원 이상인 경우 금융소득세가 부과가 되는데 본인의 금융 소득을 얼마인지를 인지를 하고 관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금융소득 종류 조회 방법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소득이란 종류
금융소득이란 어떤 것이면 금융소득의 종류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소득은 크게 이자와 배당소득으로 구분을 지을 수 있습니다.
현재 금투세가 시행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자와 배당소득을 합한 것을 금융소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금융 소득의 경우에는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에서 매년 2월되는 시점에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연말정산을 하시는 직장인의 경우에는 본인의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이 넘더라도 해당 시점에서는 해당 세금이 정산이 되지 않습니다.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를 하게 되는데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되며 2천만원을 넘지 않는 다면 분리과세로 14%의 세율(지방세 1.4%)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제가 인지하기로는 해당 분리 과세로 인해 발생하는 세금은 이미 이자를 받거나 배당을 받을 때 모두 세금이 제외된 금액으로 정산을 받는 걸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단 2천만원 초과 시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되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참고로 만약 3000만원의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 초과금액인 1000만원에 대해서만 종합과세 금액인 점 참조 부탁 드립니다.
이자소득
이자소득으로는 우리가 은행을 통해서 가입을 하는 예금, 적금 등의 상품을 통해서 얻는 이자가 대표적입니다.
금융소득 이자소득 종류 및 상세 사항
✔ 직장공제회 초과 반환금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 은행을 포함한 금융기관을 통해 가입한 예금, 적금의 이자
✔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 저축성 보험의 보험 차익
✔ 비영업대금의 이익
✔ 파생상품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
뿐만 아니라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그리고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이자소득에 해당이 됩니다.
배당소득
그리고 배당소득의 경우에는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내국법인이나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이익의 배당 또는 분배금이 대표적입니다.
금융소득 배당소득 종류 및 상세 사항
✔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 내국법인이나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이익의 배당 또는 분배금
✔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 의제배당,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 국내, 국외에서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 국내, 국외에서 받는 파생결합증권으로부터의 이익
뿐만 아니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의제배당,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국내(국외)에서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등이 대표적인 배당 소득입니다.
금융소득 조회 방법
금융소득의 경우에는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 등에서 매년 2월쯤에 국세청으로 일괄적으로 자료를 제출하게 되기 때문에 홈택스 금융소득 조회는 2월이 지난 시점부터 조회가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직장인들이 하는 연말정산이 지나고 추가적인 소득을 신고하는 종합소득세달인 5월쯤에 금융소득을 많이 조회를 합니다.
연말 정산 시에는 이자와 배당소득과 같은 금융소득은 잡히지 않아 신고가 되지 않고 정산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소득이 2천만원이 넘으시는지 꼭 5월에 확인하시고 2천만 원 초과 시에는 꼭 금융소득세를 납부를 해주셔야 합니다.
금융소득 조회 방법은 홈택스를 통해서 금융소득 조회가 가능합니다.
STEP 1 – 먼저 홈택스에 접속을 해주시면 됩니다.
구글이나 네이버, 다음에서 ‘홈택스’ 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하셔서 접속하셔도 되고 아래 링크를 통해서 접속하셔도 됩니다.
STEP 2 – 접속을 하시고 본인인증까지 하셨다면 메인 메뉴에서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메뉴를 클릭을 하시면 하위 메뉴에 “소득자료 확인” 이 보이실 겁니다.
해당 항목을 클릭을 하시면 금융소득을 포함해서 본인의 모든 소득 조회가 가능합니다.
금융소득 조회 방법
✔ 2천만원이 넘지 않는 경우 :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메뉴의 소득 자료 확인 메뉴 활용
✔ 2천만원이 넘는 경우 : 세금 신고 대상이기 때문에 세금 신고에 일반 신고란에서도 금융소득이 조회가 가능
추가적으로 금융 소득이 2천만 원이 넘는 경우에는 세금 신고 대상이기 때문에 세금 신고에 일반 신고란에서도 금융소득이 조회가 가능합니다.
메인 메뉴에서 세금신고 메뉴를 선택을 하고 일반신고(모든 신고안내유형)를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금신고 메뉴의 신고서 작성에서 금융소득 조회를 통해서 본인의 금융 소득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득이 2천만원이 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메뉴에서는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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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금융소득 종류 조회 방법 대해서 포스팅을 작성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도 이자나 배당을 통해서 금융 소득을 얻고 있습니다.
이런 금융 소득이 2천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납부 달인 5월에 꼭 납부를 하셔야 하니 미리 조회를 하셔서 꼭 납부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해당 글은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작성한 글이기에 오류가 있을 수 있는 점 참조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