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권고사직 실업급여 위로금 지급조건 대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회사를 입사를 하고 그 회사에서 본인이 생각한 업무 환경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어 퇴사를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반대로 회사에 근무를 하고 싶은데 회사에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기간 전에 근로자에게 그만둘 것을 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를 권고사직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런 권고사직을 당했을 때 권고사직 실업급여 위로금 지급조건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권고사직
많은 분들이 회사를 운영을 하기보다는 회사에서 일하는 ‘근로자’ 일 경우가 더 많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4대 보험에도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하는 고용보험이 있다고 판 안이됩니다.
근로자로써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되면 근로 계약서를 작성을 하는데 해당 근로계약서에는 회사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를 위한 모든 규정에 대한 계약 사항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근로계약서에는 근로 기간이 명시가 되는데 해당 기간을 지키는 게 법적으로 회사 입장에서는 의무 조항입니다.
그런데 만약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근로기간 만료일 전에 근로자가 퇴사 의사를 밝힐 경우가 있는 이를 ‘자진퇴사’ or ‘의원면직’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회사에서 계약을 조기에 종료하기 위해서 근로자에게 퇴직을 권하기도 하는데 이를 ‘권고사직’이라고 합니다.

| 구분 | 상세 사항 |
| 권고사직 | ✔ 회사에서 계약을 조기에 종료하기 위해서 근로자에게 퇴직을 권유 |
| 의원면직 (or 자진퇴사) | ✔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근로기간 만료일 전에 근로자가 퇴사 의사를 밝힐 경우 |
즉 계약기간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에게 회사에서 퇴직을 해달라고 제안을 하는 것인데 이런 경우에는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해당 권유를 수요 할 의무는 없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거부하였을 때 회사에서 불이익을 주거나 부당하게 해고를 강행할 경우에는 근로계약 위반입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꼭 노동청에 문의하여 대처하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권고사직 실업급여 지급조건
그럼 먼저 권고사직을 당했을 때 실업급여 지급받을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일정 기간 동안 지급되는 급여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 드린 대로 권고사직은 회사의 요청에 의해서 퇴사를 하는 것이기에 귀책은 회사에게 있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1차 조건은 부합을 합니다.

단 회사의 귀책에 의해서 권고사직을 당했다고 하더라도 아래 사항에 대한 조건 부합이 되어야지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지급 조건 | 상세 사항 |
| 고용보험 가입 기간 | ✔ 실업 전 18개월 동안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 |
| 비자발적 실업 | ✔ 근로자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실직한 경우 ✔ 권고사직, 계약 만료, 회사 폐업 등의 사유는 인정 ✔ 정당한 사유일 경우 자진퇴사도 예외 인정 가능 (임금 체불, 괴롭힘, 근로조건 악화 등) |

고용보험 가입기간도 실업 전 18개월 동안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즉 근무하시기 전에 꼭 4대 보험 가입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하며, 근로 기간이 18개월 이상 근무했는지도 꼭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만약 위에 조건에 부합한 경우에는 꼭 사직서에 권고사직의 귀책 사유가 기업에 있다는 점을 기재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근로자의 귀책이 아닌 회사의 귀책으로 퇴직을 하는 것에 대해서 증명을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권고사직에 대한 제안을 받은 이메일이나 문자 그리고 상담 내역도 나중에 실업급여 지급을 위해서 남겨 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근로 기간 및 퇴직 날짜도 권고 사직을 당했을 때 18개월 이상 근무를 할 수 있게 회사와 조율을 하시는 것도 당장은 억울하겠지만 추후 다른 취업 준비를 위해 실업 급여 지원받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권고사직 위로금 지급조건
권고사직을 당했을 때 근로시간 및 퇴사 이유가 실업급여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실업급여를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권고사직 위로금의 경우에는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지불하는 것은 법적으로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에 이에 대한 명시가 있거나 취업규칙, 단체협약으로 지급 의무를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지급을 해줘야 하겠지만 통상적으로는 위로금 지급은 법적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

법적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그래도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통해서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할 때에는 다른 일자리를 찾을 때까지 사용할 생계 비용 및 취업 준비 자금으로 일정 금액을 위로금으로 지급을 하는 분위기입니다.
만약 권고사직에 대한 위로금 사항은 근로계약서에 기재하고자 하신다면 꼭 근로 계약을 하실 때 고용주와 해당 사항은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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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권고사직 실업급여 위로금 지급조건 대해서 포스팅을 작성하였습니다.
요즘에는 평생 직장은 없고, 모든 직장에서 본인이 원하는 환경과 회사에서 제공하는 환경의 간극이 클 때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현재 상황이 싫어 바로 그만 두기보다는 취업준비를 먼저 해서 다른 곳에 취업이 되는 경우에 퇴사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퇴사를 하기 전에 회사 협의하여 가능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 보시고 퇴사 준비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반대로 권고사직을 권유 받게 되면 꼭 실업 급여받을 수 있게 준비를 잘하고 퇴사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여기에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글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지 않은 일반인이 스스로 검토하고 좋은 정보라고 판단하여 작성한 글이기에 오류가 있을 수 있는 점 참조 부탁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이나 사실 확인은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셔서 확인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