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국민연금 임의가입 탈퇴 신청 방법 대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일정 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의무 가입 대상자로 분류가 되어 납부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직장을 그만두거나 프린랜서와 같은 분들의 경우에는 의무 가입 대상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입하기를 희망한다면 선택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국민연금 임의가입 탈퇴 신청 방법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 신청방법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일정 소득을 얻는 분들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이 되어 납부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국민연금에 납부를 하게 되면 추후 퇴직 후 연금을 받게 되고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노후 준비를 위해서 의무 가입자가 아닌데 국민연금에 가입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국민연금 임의가입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입 신청은 만 60세가 될 때까지 본인이 원하는 기간에 설정을 할 수 있으며 임의가입이전에 납부한 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을 합쳐서 10년이 넘으면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기간을 채우지 못해 60세가 넘어가면 임의계속가입신청을 통해 국민연금을 추가로 납부할 수 있으니 이 부분도 참조 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그럼 국민연금 임의가입 신청방법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TEP 1 – 먼저 국민연금 임의가입을 위해서는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서비스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셔서,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을 통해서 로그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STEP 2 – 해당 페이지에 접속을 하셨다면 메인 메뉴에서 “신고/신청” 메뉴를 클릭을 해주시고, 다음 활성화 되는 페이지에서 “임의(희망) 가입·탈퇴” 항목을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STEP 3 – 임의가입 신청서 작성을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신청을 해주시면 국민연금 임의가입은 완료가 되었고, 기재된 내용대로 국민연금을 납부를 해주시면 됩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 신청 불가 사유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임의 가입 신청가 가능하지만 타공적연금 가입자나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하신 분들은 임의가입 신청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 신청 불가 사유
✔ 타공적연금 가입자
✔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
✔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60세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
✔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외국인
또한, 사업장 가입자나 지역가입자인 경우에도 불가하며, 외국인도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국민연금은 만 60세전 까지 납부하는 것이기에 만 60세 이상은 임의가입 대상이 아니며 10년의 기한 납부를 지키지 못하신 분만 추가 납입은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 신청 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국번 없이 1355(유료)로 문의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 탈퇴신청 방법
참고로 국민연금 임의가입은 온라인으로 쉽게 신청할 수 있는 만큼 탈퇴도 국민연금 공단 전자민원서비스에서 간단히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임의가입 탈퇴신청 방법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TEP 1 – 임의가입을 위해서 국민연금 공단 전자민원서비스에 접속을 하셔서 동일하게 로그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STEP 2 – “신고/신청” 메뉴를 클릭을 하고 하부 메뉴에서 “임의가입 탈퇴” 항목을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STEP 3 – 해당 메뉴를 클릭을 하게 되면 국민연금 임의가입 탈퇴 가능 여부 사항이 나오고 탈퇴 가능한 상태라면 아래 탈퇴 신청을 클릭을 하여 탈퇴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국민연금 임의탈퇴 신청 시에도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국번없이 1355(유료)로 문의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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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국민연금 임의가입 탈퇴 신청 방법 대해서 포스팅을 작성을 하였습니다.
일을 하거나 젊은 시절에는 천년만년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나이가 먹으면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흔치 않은 거 같습니다.
젊은 시절 미리 국민연금 가입하셔서 노후 준비하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참고로 해당 글은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작성한 글이라 오류가 있을 수 있는 점 참조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