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과속단속 기준 원리 벌금 과태료 정리한 내용에 대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직장을 다니시거나 아니면 가족들과 여행을 가기 위해서 운전면허증을 따서 차량을 구매하고 운전을 하십니다.
그런데 자기도 의도치 않게 운행을 하는 도로의 제한 속도를 넘어서 과속을 하게 되는데 이런 과속을 과속카메라에 걸리게 되면 벌금을 물게 됩니다.
그럼 이 과속에 대해서 얼마나 규정속도보다 넘어야지만 과속 단속에 걸리고 과속 단속에 따라 과태료는 얼마나 부과가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속 단속 기준
운행을 하다 보면 빈번하게 발견하는 게 바로 과속단속 카메라입니다.
특히 스쿨존의 경우에는 30km/h를 넘게 되면 단속에 걸리는 데 다른 과속 단속에 따른 과태료 보다 더 많은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이렇게 우리 생활속에 많이 볼 수 있는 이 과속 단속 카메라의 설치 목적은 과속 운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미연의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단속카메라를 설치하고 단속에 걸리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도 많이 공유가 되었지만 해마다 단속 카메라에 단속되는 운전자들이 점점 많아진다고 합니다.
사실 이렇게 많이 단속에 걸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해마다 단속 기준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올해 기준으로 설명 드리면 과속 단속 기준 속도는 일반도로, 차량 전용도로, 고속도로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 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의 경우 12km~16km, 고속도로는 20km 이상의 단속 속도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구간 단속 지역에서는 평균 제한속도보다 10km 이상의 여유를 주어 10k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단속에 걸린다고 합니다.

1) 일반도로 단속 기준속도
✔ 제한속도 60km (과속 단속 속도 규정 : 72km)
✔ 제한속도 70km (과속 단속 속도 규정 : 82km)
✔ 제한속도 80km (과속 단속 속도 규정 : 92km)
✔ 제한속도 90km (과속 단속 속도 규정 : 106km)
2) 차량 전용도로 단속 기준속도
✔ 제한속도 90km (과속 단속 속도 규정 : 106km)
3) 고속도로 단속 기준속도
✔ 제한속도 80km (과속 단속 속도 규정 : 92km)
✔ 제한속도 100km (과속 단속 속도 규정 : 122km)
✔ 제한속도 110km (과속 단속 속도 규정 : 132km)
여기에서 의문점이 나는 것이 바로 제한속도를 초과하는데 왜 과속단속이 되지 않을까 하는 사항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에서는 제한속도 외 허용속도가 별도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제한속도를 초과하더라도 허용속도 범위 내로 과속을 한다면 과속카메라에 걸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허용속도는 지역별, 카메라별 , 계기판별 기준과 오차가 상이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제한속도를 준수하셔서 운행을 해주셔야 합니다.
과속 범칙금 과태료 및 벌점 부과 사항
위에서 설명 드린 대로 제한속도를 초과하고 10km 정도를 더 초과하는 경우에 과속카메라 단속에 걸려 과태료가 부과가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벌점은 위반 사항에 따라 부과되는 여부가 상이합니다.
또한 이 부분은 지역과 조금 차이가 나는데 이런 벌점이 모여 40점 초과 시에는 면허정지 또는 즉결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자량 보험료도 상승할 수 도 있습니다.

– 범칙금 부과 규정
1) 일반도로, 차량전용도로, 고속도로
20Km 이내 위반 시 : 승용, 승합 모두 3만 원의 범칙금에 벌점 미부과
20 ~ 40Km 위반 시 : 승용 6만 원, 승합 9만 원 범칙금에 벌점 15점 부과
40 ~ 60Km 위반 시 : 승용 9만 원, 승합 10만 원 범칙금에 벌점 30점 부과
60Km 이상 위반 시 : 승용 12만 원, 승합 13만 원에 벌점 60점 부과, 면허 정지
2) 스쿨존 및 실버존 (스쿨존 및 실버존에서는 범칙금과 벌점 기준이 높음)
20Km 이내 위반 시 : 7만 원의 범칙금에 벌점 15점 부과
20 ~ 40Km 위반 시 : 10만 원 범칙금에 벌점 30점 부과
40 ~ 60Km 위반 시 : 13만 원 범칙금에 벌점 60점 부과, 면허정지
60Km 이상 위반 시 : 16만 원 범칙금에 벌점 120점 부과, 면허 정지
– 과태료 부과 규정 (과태료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범칙금보다 1만 원이 높음)
1) 일반도로 및 고속도로
20Km 이내 위반 시 : 승용, 승합 모두 4만 원
20 ~ 40Km 위반 시 : 승용 7만 원, 승합 10만 원
40 ~ 60Km 위반 시 : 승용 10만 원, 승합 11만 원
60Km 이상 위반 시 : 승용 13만 원, 승합 14만 원
2) 스쿨존 및 실버존
20Km 이내 위반 시 : 7만 원
20 ~ 40Km 위반 시 : 10만 원
40 ~ 60Km 위반 시 : 13만 원
60Km 이상 위반 시 : 16만 원
과태료 범칙금 차이점 및 납부 방법
추가적으로 과태료 범칙금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과태료
만약 과속카메라에 과속 단속에 걸리게 되면 과태료만 부과가 됩니다.
그리고 과태료는 벌금과 달리 형법상 형벌이 아니기 때문에 전과가 남지 안 않고대부분 경미한 법규 위반으로 재판을 거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속도 위반에 대한 벌금을 국가에 납부하시며 됩니다.
또한 형법상 형벌이 아니라고 해도 불이행 시에는 국가로부터 강제징수 절차에 따른 집행이 가능합니다.

2) 범칙금
범칙금의 경우에는 과속카메라가 아닌 경찰관에게 직접 걸린 경우에 범칙금이 부과가 됩니다.
과속 단속 뿐만 아니라 도로교통법 등 흔하게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경미한 범죄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정 금액의 범칙금 납부를 통고하고 기간 내에 납부 시 해당 범칙 행위에 대해 공소가 제기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납부하지 않을 때는 형사 처분이 진행되고 그렇기 때문에 납부하지 않으면 전과 기록이 남을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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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범칙금 납부 방법
과태료 or 범칙금에 대해서 부과가 되게 되면 꼭 납부를 해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과태료의 경우에는 세금 형태로 강제 징수 조치가 이뤄지고 범칙금의 경우에는 납부를 하지 않으면 전과가 남아 나중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와 범칙금 부과가 되면 직접 경찰서에 방문하셔서 내셔도 되지만 온라인으로 경찰청교통민원 24(이파인)를 통해서 납부가 가능합니다.
또한 과태료의 경우는 이파인을 통한 사전납부 시 20% 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어차피 납부해야 하는 사항이라면 빨리 납부하셔서 감면을 받으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마무리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과속단속 기준 원리 벌금 과태료 정리한 내용을 기반으로 포스팅을 작성하였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제한속도에 맞게 운전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빨리 가고 싶더라도 제한속도를 준수하시는 게 가장 안전하고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